안녕하세요.
하윤 케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영주권 얘기를 해볼게요.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결혼을 할까 고민하는 분들 계시죠?
아마 많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결혼영주권 상담 오시는 분들 99%가 이 내용으로 많은 검색과 고민을 하고 오시기 때문이에요.
ESTA로 들어가는 방법, 가서 결혼을 언제할지 등등 온라인에 각종 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행정부의 시대가 열렸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비자나 영주권을 신청하시건 바이든행정부 시절보다는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때는 어땠을까요?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을 더 엄격하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 추가자료 요청도 많고요.
특히 추방재판 나가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법원에서 하도 당해서 PTSD 생겼다고 하시거든요.
공포에 질릴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셔야합니다.
자, 그럼 결혼을 계획하는 분들, 결혼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야할까요?
시나리오 1. 이미 ESTA로 미국에 들어와있다.
이미 미국에 계신다면 혼인신고 하시고 최대한 빨리 영주권 서류 접수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미뤄서 이득을 볼 것이 전.혀. 없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할 각종 자료들 잘 준비하시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인컴이 충분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니멈 인컴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https://www.uscis.gov/i-864p
둘의 연애 기간이 짧다, 나이차이가 많이 난다, 시민권자 배우자가 이전 결혼에서 배우자 영주권을 해준적이 있다 등등의 이슈가 있다면 이민국에서 좀 더 주의깊게 서류 검토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영주권을 위한 결혼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시나리오 2. 아직 미국에 안들어갔다. 결혼도 안했다.
이 경우 정석대로 하면 어떤 절차를 밟을까요?
1) 미국인 배우자는 미국에 살고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살며 약혼자 비자 (K1)를 받는다
2) K1을 받으면 미국에 들어가 혼인신고를 한다 (당연히 결혼식도 하셔도 됩니다)
3) 혼인신고 후 영주권 신청을 한다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안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죠.
롱디 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미 장거리 연애에 지쳐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더 하나 라고 생각하시죠?
그래도 결혼하면 어차피 수 십 년 매일 얼굴 보고 살아야하니 K1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STA로 미국에 남친/여친 보러 갔는데 도저히 발이 안떨어져 한국 못가겠다!
그냥 결혼 해버리자! 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요.
두 분이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중이시면 K1 신청부터 차근차근 진행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행정부가 바뀌었으니까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는 4년입니다.
빨리 서류를 넣는 것보다 제대로된 결과를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비자 상담을 하건 보수적 관점에서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무조건 '해라, 해라. 된다, 된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다. 일단 넣어봐라.' 이런 상담은 아직까지도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하지 않습니다.
이민변호사 커뮤니티에서 이민국 판결 트렌드도 계속 나누고, 체크할 예정이구요.
하윤 케인 변호사님과 1:1 무료 상담 링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hklaw.us/cont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