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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작성 골자
소 장
선정당사자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연락처 : 010-5779-6034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1104
선정당사자 2. 김철영 시민단체 국민총연합 특보
연락처 : 010- 4955-3743
주소 : 서울 강남구 삼성로 75길 40-5 301호
피 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표전화 : 02-503-111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은 무효 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지위 및 청구의 내용
(1) 원고들(1천만명 예정)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이며, 그동안 자유 대한민국의 수호를 위한 활동을 강력하게 해온 시민단체의 대표자들 및 일반 국민들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선거를 총괄한 헌법기관입니다.
(2) 피고 위원회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 4.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하기 기재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3. 피고 위원회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2020. 4.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불법선거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가 수다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음으로 말미암아 행정법학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같은 날 피고 위원회가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당선인 결정 행정행위는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 당연 무효이며, 이에 관한 이론으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때일지라도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연 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정립된 법이론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산거관리규칙 등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음로 더욱 명백히 ‘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이 분명합니다.
(2). 이러한 ‘당연 무효’라는, 행정법학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지난 2020. 4.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며 당연무효의 선거결과에 의해 당선인결정이 된 행정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므로 제21대국회의원전원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불법국회입니다.
(3) 제21대국회가 원 구성이 된지 3년여동안 국회내에서나 국민 및 언론 등에서 이의제기 없이 不知否識間(부지부식간)에 묵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해서 법치주의국가에서 이를 용인 할 수는 없는 것이고
(4)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126건에 달하는 선거쟁송이 제기 된바 있었고 (국민총연합)에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 2020. 6.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바 있었습니다.
(5)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마떵히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해야 할 행정소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거쟁송사건으로 오인하고 접수 즉시 대법원이 관할이라고 하면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6) 원고는 즉시항고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팍판결을 선고했던 것입니다.
(7) 대법원에 2020.4. 27. 소송사건처리촉진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8) 대법원에 2020. 05.26.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는 등
(9)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를 7차례 제출
(10) 대법원은 202.6.16. 대법원 2호법정에서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법정에 출석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므로 5분간 안에 진술을 마치라고 하기에 항의하는 진술을 하다가 진술제지를 받고 진술이 중단되자 사건심리를 종결한다고 일방적으로 재판지휘권을 야만인 같이 선언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항의진술을 계속하려 하자 법정경찰 2명이 양어깨를 끼고 강제 퇴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11) 2022. 07.19. 변론재개하라는 탄원서 제출
(12) 2022.07. 25. 2022.08. 08 연이어 탄원서 제출
(13) 2022. 8. 31. 1. 2. 3심 통털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번 없이 법관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면서 직권으로 각하 결정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14) 소장에는 반드시 피고가 각하판결례를 들고 나오면서 답변서 작성을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소장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15) 피고가 답변준비서면을 작성치 못하여.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도록 완벽하게 불법선거 사실만 소장에 기술해야 할 것입니다.
(16) 피고의 반박답변서 작성을 원천 봉쇄키 위하여
① 2020수6311사건 1. 2. 3심 법관 및 피고측 답변서 작성자 3명을 고발조치할 수 있도록 고발장을 작성해 주시고
② 피고 측 중앙위원 9명과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등 11명에 대해서도 국헌문란행위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한후 고발장을 소장에 첨부하려고 하는 작전인 것입니다.
제249조(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投票事務員ㆍ사전투표사무원 및 開票事務員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4. 불법으로 탄생한 제21대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불법부정선거 실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자선거 실시를 했어야만 했던 법규정
가. 제16대국회는 2.000. 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바 있으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명령에 등을 돌리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나. 같은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①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
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법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법 제3항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사무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마. 더구나 대한민국정부는 2001. 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법률]을 제정한바 있고, 이 법을 아예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획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던 것입니다.
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재6항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 명칭으로 소상하게 상세히 제정케 한 후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찍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관게로 인하여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밀하고도 상세한 공직선거관리규칙(전산조직 전문용어로는 로직이라 함)들을 제정케 하면 투표*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됨으로 인해 투표*개표 조작에 의한 종북*좌파인물의 선출을 위한 특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 제6항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100% 불법으로 1997. 제15대(김대중)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이 관행화 되었던 것입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상(진실)
가.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1997.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는 법적근거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킨바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사용하려면
나.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2.002.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때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불법으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ㆍ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변개하고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거짓말로 대국민사기를 치면서 전자개표기로 마음 내키는 대로 왕창 개표조작을 자행함으로써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던바 있습니다.
다.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
2.007. 제17대(이먕박)대통령선거때는 [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들의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개표조작을 실행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2012.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를 획득하여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사전선거 실시 배경
①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② 그리하여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규정은 입법을 하였으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가)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규를 제정치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5).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중앙선관위는 2016. 6.13. 제20대국회의원총선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사용과 사전선거 왕창 투표*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들어 내는데 성공을 하였고 계속해서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왔던 것입니다.
5. 4.15 총선 불법선거 투성이 사실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3).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
(4)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3.7. 그해 제16대 대통령선거 때 왕창 개표조작을 할 심산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맨 끝에 실시하뎐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검산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 되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이 사실을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0-5779-6034
작성자 : 시민단체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소 장
윈고1: 선정당사자 1: 정창화 시민단체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연락처 : 010-5779-6034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78 소만마을 1003-1104
원고2: 선정당사자 2: 김철영 시민단체 국민총연합 특보
연럭처 : 010-4955-3743
주소 :
피고: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표전화 : 02-503-1114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제목: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0. 4. 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적 지위 및 청구의 내용
(1) 원고들(1천만 명 예정)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아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지난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참가한 선거인들입니다.
피고인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로 약칭)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이번 4.15 국회원총선거를 총괄하였습니다.
(2) 피고가 2020. 4.15. 결정한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2020. 4. 15. 국회의원 총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정'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결정은 하기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합니다.
2. 피고가 결정한 당선인 결정 처분은 ‘당연무효’임
(1) 모든 행정은 법적합성이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입니다. 국가행정행위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할 경우, ‘당연무효’로서, 행정법학에서는 ‘당연무효론’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법적 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가 수다하여 법적합성이 결여되었으므로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선거행정행위가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아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언이 있기 전에, 명백한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2020. 4. 15.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행정행위는 당연무효이며, 그 결과에 의한 당선인결정 또한 당연무효이므로 제21대국회의원 전원은 무자격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불법국회’입니다.
(3) 제21대국회가 원 구성된 지 4년여 가까이 지나는 동안 아무 이의 없이 인정되었다는 이유로 법치주의국가에서 이를 묵인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하물며 126건에 달하는 선거쟁송이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총연합)에서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지난 2020. 6. 15. 제21대 국회의원당선인결정 무효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5)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에서 그 법원에서 마땅히 심리를 하고 판결해야 할 행정소송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선거쟁송사건으로 오인하고 접수 즉시 대법원이 관할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6) 원고는 즉시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법리에 맞지 않는 부적합한 판결례를 인용, 원심이 옳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했습니다.
(7) 원고는 이어서 대법원에 2020.4. 27. 소송사건처리촉진진정서를 제출하고
(8) 대법원에 2020. 05. 26. 석명명령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9) 변론기일지정 촉구 탄원서를 7차례 제출하였습니다.
(10) 대법원은 2020. 6. 16. 대법원 2호법정에서 원고에게 "사건이 많으니 5분 내 진술을 마치라"는 일방적인 강요에 항의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 퇴청시키고 곧바로 심리를 종결해버리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11) 이어서 2022. 07.19. 변론재개하라는 탄원서 제출하였고,
(12) 2022. 07. 25, 같은 해 08. 08 연이어 탄원서 제출하고,
(13) 2022. 8. 31. 1•2•3심 통틀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번 없이 법관고유의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직권으로 각하 결정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 이것은 공직선거소송사건으로서는 초유의 일입니다. 무릇 법원은 사회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수호천사’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위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면 두 달 내로 반드시 “원인무효”로 승소하여 나라를 구할 것을 확신합니다. 이어서 구체적 방법론을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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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를 이끌 전략
1. 행정소송 2개월 내 승소
(1) 현 제21대 국회는 불법선거에서 탄생한 불법국회이기 때문에
(2)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
(3) 단기간 내(2개월)에 승소
2. 행정소송 필승 조건
(1) 피고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실시한 사실을 적시한 원고의 소장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거 30일 안에 답변서 제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답변해야 할 근거법조항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2)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거 30일 안에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청구원인에 대해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변론 없이 판결“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원고 필승으로 국회 해체가 되도록 법적으로 법규에 보장된 셈입니다.
3. 시동자금 3억 원이 긴요
(1) 325,000명의 「월남참전유공자」 회원들을 상대로 「국민총연합」 회원모집광고를 중앙일간지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전면광고 게재를 하는 등 대대적인 광고비 1억 5천만 원 소요
(2) 「헌변(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과 같은 변호사단체와 수임계약금 1억 원
(3) 군중집회 개최비 등 5천만 원
(4) 도합 3억 원을 희사받거나 차용함.
4. 제도개혁혁명 인적자원 확보 및 제도개혁혁명 군자금 조성
(1) 「월남참전유공자」 회원들의 숙원인 월남참전 수당을 받아내기 위한 희망을 갖고 「국민총연합」 회원모집 광고에 따라 자진하여 10만 원씩 회비를 내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되면,
(2) 월남 참전 유공자 325,000명을 정치세력화하는 인적자원으로 확보
(3) 회원가입비로 인한 막대한 정치혁명 군자금이 조성.
(4) 회원가입기간 2주 후 차용금 3억 원 변제 가능
5. 행정소송의 필승을 위한 소장
(1) 소장에는 반드시 피고가 각하판결례를 들고나오면서 답변서 작성을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소장이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고의 반박답변서 작성을 원천 봉쇄키 위하여
① 2020수6311사건 1•2•3심 법관과 피고측 답변서 작성자 3명을 고발 조치.
② 피고 측 중앙위원 9명과 사무차장 및 사무총장 등 11명에 대해서도 국헌문란행위에 따른 아래 범죄에 관하여 형사고발하고 이를 소장에 첨부.
# 아래
공직선거법 제249조 (투표위조 또는 증감죄) ①투표를 위조하거나 그 수를 증감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을 포함한다)이나 종사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1. 17.> |
6. 불법 탄생한 제21대국회가 해체되어야만 하는 이유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전자선거에 관한 법규정의 불법성
가. 제16대국회는 2000. 2. 8. ‘선관위’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한다는 명목으로 아래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해놓은 상태에서 ‘선관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 아래
공직선거법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 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 제2항•제3항 및 제218조의19 제1항•제2항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 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
나.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다. 같은 법 제2항은 “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쉽게 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라. 같은 법 제3항에 “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제16대국회는 ‘선관위’가 선거사무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강행규정으로 그 근거법규를 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 이후 2001. 3. 28. 국회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가 2007. 1. 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전자정부를 지향해왔습니다.
(2) 전자정부를 기화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기획•자행한 경위
가. ‘선관위’의 파행➜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된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들을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상세히 제정한 후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고의로 파행해왔습니다.
나. ‘선관위’는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위촉할 경우, ▲그들의 신분과 비밀 누출은 물론 ▲이들이 만든 공직선거관리규칙(전문용어로는 ‘로직’이라 함)으로는 투•개표 조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의로 제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은 1997년 제15대(김대중)대통령 때부터 현재까지 불법선거를 관행화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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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 이 법 시행 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
(3) ‘선관위’가 자행해온 불법부정선거의 역사적 진실
가.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1997년 12월 제15대(김대중)대통령선거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방법으로 개표조작을 실행하여 김대중을 당선시켰습니다. 이에 전산조직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한 것입니다.
나. 제16대(노무현)대통령선거
2002년 12월 제16대대선 때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의 법적 근거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불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를 ‘투표지분류기’라고 속이고 서버를 통해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해 개표결과를 조작하여 노무현을 당선시켰습니다.
다. 제17대(이명박)대통령선거
2007년 12월 제17대대선 때는 「국민연합」 등 애국시민들의 전자개표기 부정사용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부정선거 시도를 포기하고 개표조작을 실행치 못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라. 제18대(박근혜) 대통령선거
2012년 12월 제18대대선 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있었으나 표차가 워낙 많아 박근혜 후보가 51%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4) 사전투표 실시 배경
가. 제16대(노무현)대선 때는 투표지수를 속일 목적으로 투표지100매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제17대대선 때부터는 100매묶음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 조작에 의한 한계를 깨닫게 된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사전투표’제도를 창안하게 되었습니다.
나.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는 사전선거 법규정과 함께 선거 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 보관하도록 입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①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②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③ “CCTV를 설치한다” 등의 규정을 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관련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5) 불법 사전선거 본격 시작
‘선관위’는 2016. 6. 13. 제20대국회의원총선 때부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악용하고 사전선거를 투표•개표 조작하여 여소야대의 국회의석을 만드는 데 성공한 이후 현재까지 불법부정선거는 공공연히 관행적으로 실시해왔던 것입니다.
5. 4.15 총선이 불법 투성이라는 사실 입증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속이고 전자개표기 불법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우편투표 포함하여 사전투표함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임의보관하면서 CCTV 관련시설 없이 마음대로 투표•개표조작을 시행
(3) 투표용지에 막대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정보력이 30배로 알려진 큐알코드를 불법 사용
(4)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2002.3.7. 그해 제16대대선 때 ‘선관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과정에서 맨 끝에 실시해오뎐 검산규칙을 삭제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검산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는 불법입니다. 이 역시 반드시 거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
2023. 12. 26.
연락전화 :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애국국민들에게 불법선거와 관련허여 개*돼지 같은 형국의 틀에서 탈출, “정치*사회 등 제도개혁혁명” 성취를 촉구*총궐기를 호소하는 메시지
1. 주제 부연 설명 :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현 제21대 불법국회 해체와 [기획 불법선거범죄 상습전문 집단]인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 내야만 개*돼지 같은 형국의 틀에 갇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최선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의 제약 가운데 발전*발달해 온 현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와 의회제도 및 노조의 정치투쟁을 보장하는 것 같은 사회제도는 영원히 박물관에 보관시키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 하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제도화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초*최고* 최선*최선진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자동적으로 창건되는 절호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기를 우리 국민들을 향해 탄원하는 APT시지입니다.
2. 간추린 주제철학과 프로젝트
(1) 간추린 주제철학
(가) 현행 정당정치*대의의회제도와 노조등 사회제도는 오랜 시*공의 제약 가운데 발전*발달하여 온 역사적 결과물*역사가 가져다 준 열매이나 그 결과물*열매들이 우리 국민들을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쳐 넣는 그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나 이를 탓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 현 제도는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히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호불신케 하며 국론을 통일을 방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 그 구조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을 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정치제도개혁 및 사회재도개혁을 위한 무혈*합법적인 제도개혁 혁명으로 그 구조를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마) 우리 국민이 기존의 아나로그적 의식 프레임에서 완전히 탈출, 우선 디지털 시대적 정신으로 의식개혁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2) 간추린 프로젝트
(가) 제21대불법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키고 난 후 [국민총연합]이 혁명주체를 자임, 재빨리 전산전문가. 법률전문가.과학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시스템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자선거운용프로그램 로직 작성등 전자선거에 따른 규칙을 작성케 하고 전자선거를 실시, 1년 안에 국회을 대체하는 입법원을 구성해 내는 것입니다.
(나) 디지털시스템화위원회로 하여금 전자선거시스템 프랫폼 구축을 필두로 디지털아고라광장 프랫폼등 각종 상설프랫폼을 구축케 하여 운용하는 등 디지털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제도 및 각 사회제도는 자동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결어
애국국민들이시여! 중앙선관위와 언론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묵시적 불법선거 카르텔 형성으로 인해 25년간 이상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사기 당한 채 우리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가 되어 개*돼지꼴로 전락해 버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예속된 선거하는 노비 역할만을 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깨어나서 총궐기하여 과거의 자유당 정권를 무너뜨린 4.19혁명을 재연하여, 그 결과*열매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서 최초*최고*최선*최선진의 으뜸가는 위대한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1년 안에 창출, 무혈*합법적인 제도개혁혁명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전국민이 공동으로 창건 하자는 제의입니다.
이 제의를 안 받아 드리거나 망서릴 이유가 100%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애국국민이 총궐기하여 [국민총연합]깃발아래 하나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현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계엄을 선포하거나 특단의 강력한 특별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무혈*합법적으로 고질적인 아나로그 시대의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를 깔끔히 개혁하게 되고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로 인해 자동적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애국국민이 공동으로 1년이 못 걸려 창건해 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총연합]은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 개혁철학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국민을 전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되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 325.000명 제위들이나 본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그 가족분들께서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멧시지가 발표됨과 동시에 지극히 짧은 기간*삽시간에 4.19혁명을 재연시켜낼 수 있는 전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흔쾌히 수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선거범죄를 한번도 아니고 27년간이나 지속적으로*관행적으로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를 마땅히 해체시켜내지 아니하면 안 될 불법선거범죄 그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앙선관위는 그간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 실시를 전면 거부,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가 되어 [기획 불법선거 범죄 상습 전문 집단]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1)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전자선거로 김대중을 불법 당선케 한 부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들어났습니다.
(3) 제14대국회는 2.000. 2. 8. 전자선거법조항인 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6)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7)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부정선거 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이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사실을 은폐하는 바람에 부정선거 시비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4. 사전선거 실시 배경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3)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를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 결과로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하여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 예를 들어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경비인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과 규칙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총선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불법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인데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2016.0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때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던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선거는 국민의 민심과는 무관하게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가 법적합성을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학 논리에 의하면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였던 것입니다.
5. 4.15 총선거의 불법선거인 구체적 범죄사실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타당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3).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4)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5).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6. 현 제21대국회를 합법적으로 능히 해체시킬 수 있는 법논리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개월)에 현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회 해체론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국회해산 수단이 없는 것으로 일반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회해체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행정소송법을 중심 삼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1조에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도 9인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선거행정청이 분명함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선거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처분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주권=권리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같은법 법 제2조(정의)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정의에서
제1항 제1목에서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으로 선거는 법 제2조 제1항 제1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에서 제1항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인 것입니다.
(6) 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에서 제2항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인 것입니다
(7)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8)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9)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0)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1)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 소장 작성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장을 기획적으로 꼼꼼히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12)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식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3)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4)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한바 그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반박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16) 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법범죄전문집단인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필자는 2005.4.부터 2016.4.까지 사이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8차례 제기를 해 보았고, 2017. 6. 9.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 제기와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해 보았으나 모두 패소한 경험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는 절대로 현 시국 해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 그래서 그 해결수단으로써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없이 각하판결을 받은 후 작년 9월부터 핵폭탄(무료변호인1만명구성+행정소송원고인단 100만명 모집)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1년 이상을 호소해 왔으나 필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희생적으로 구국을 성취해 내야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서는 동지애국인사 발굴에 성공치 못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18)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1년 이상을 기도하며 연구하여 온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9)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란 다름 아닌 법적논리를 개발토록 보여 주신 것입니다. 비법률전문가인 필자에게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발굴해 내지 못한 법률상의 법조항들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20)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21) 그리하여 [국민총연합]은 내용증명을 5회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기 예정인 행정소송에서는 선거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 그런데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하여 반박답변준비서면에 꼭 꼭 적시해야 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3)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접수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2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행정행위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이라 할지라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은 개발치 못했을 것이고 개발은 불사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인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떼문에 승소는 100%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25) 중앙선관위는 과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법정에서 국회가 조용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잘 못 된 주장이라고 괴변을 늘어 놓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류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원고를 1천만명을 모집하고 유급변호인도 재판부 판사 3명의 10배가 넘는 30여명을 수임시킬 예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도 소장에서 “국회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는 이 논리로 기각할 수 없음을 미리 경고해 둘 것입니다.
(26) 2022. 9.부터 1년간이나 소송 전술상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1년 이상 지속되어왔었으나 호응은 지극히 냉냉하였던 것입니다.
(27)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에 따른 지시에 따라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28)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혁명 시동자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도 계재하면서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는 핵폭탄의 크기도 바꾸었습니다.
원고인을 1천만명으로 늘리고 유급변호인을 재판부 법관 3명의 10배인 30명 이상을 선임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승을 위한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유급 변호인을 100명이상까지도 선임할 자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7. 애국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탄원
(1) 월남참전 유공자들로 하여금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그릅을 결성하더라도 4.19혁명 재연을 연출하려면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만 맡겨두고 애국국민들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2) 모든 애국단체들은 수수방관하시는 자세를 벗어던지고 죽고 살기식으로 달려들어 현 시국을 갈아엎고 새로운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시대를 활짝 열어 세계인류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상상조차도 해 보지 못한 전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 국민 직접참여 자유민주주의국가시스템화를 이룩해 내자는 탄원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