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요건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 9. 15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가 개정되어,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 상 기술자격 취득자 조건의 합리화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가 추가된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서 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목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하기때문에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 진단자로부터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평가받을 실적 등이 존재하지 않기때문에 보통 미평가로 진행하여 최하위등급,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일반출금은 불가하나 만 2년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이 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상시 근로함이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구비해야 하는 특수 장비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설로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 합니다. 즉,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루어져있어야 하며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평면도, 위치도 등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든 등록 요건을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설명 매우 꼼꼼하네요!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