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한국산 후판(Steel Plate)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발표 1. 개 요
▶ 2014.3.10일 미 상무부(DOC)는 연방관보를 통해 2012-13 한국산 후판(Cut-to-Length Carbon Quality Steel Plate) 반덤핑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였고, 동국제강을 포함한 6개 업체에 대해 4.64% 덤핑 마진을 판정
2. 주요 내용
▶ 반덤핑 연례재심 개요
o 검토대상기간(POR: Period of Review) : 2012. 2. 1 ~ 2013. 1. 31
o 대상업체 (6개사)
- 동국제강, 에드젠머레이, 경일금속, 삼성C&T, 삼우EMC, TCC동양
? 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강, GS글로벌, 효성, 현대제철은 DOC에 검토대상기간(POR) 동안 대미수출을 하지 않았다는 증명서한을 발송하였고 DOC는 이를 받아들여 동 5개사를 연례재심 예비판정 조사에서 제외
ㅇ 대상품목 : HS 7208.40.40.30 등 (붙임파일 참조)
▶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ㅇ 동국제강을 대표로 선택하여 연례재심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상기간 동안 정상가 이하 판매를 하였다고 판단하고 4.64% 덤핑마진을 판정
<연례재심 예비판정 결과>
해당 업체 | 덤핑 마진 | 동국제강 | 4.64% | 에드젠 머레이 | 4.64% | 경일금속 | 4.64% | 삼성 C&T | 4.64% | 삼우 EMC | 4.64% | TCC 동양 | 4.64% |
▶ 향후 일정 ㅇ 의견서(Case Brief) 제출과 청문회(Hearing) 요청은 동 판정결과 연방관보 게시 이후 30일 내 가능 ㅇ 최종판정은 동 판정 관보게시 후 120일 내 있을 예정 3. 평가 및 전망 ▶ 예비판정에서 덤핑마진을 부여받은 6개 해당업체들은 대미 수출 시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을 미 세관에 예치해야함 ▶ 예비판정에서 제외된 5개사(대우인터내셔널, 동부제강, GS글로벌, 효성, 현대제철)가 최종판정 검토대상에도 제외된다면 미 세관은 동 업체들의 잔존 예치금을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