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방역을 위해 교회에 들어오실 때, 손세정, 열 체크, 마스크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19 바이러스(BA 5)가 현재 4만 명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3. 1월의 말씀입니다.
렘 29:12~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4. 연말정산 기부금은 홈텍스 기입되었습니다. 지금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기초자료에 대해서 교회가 납부한 기부금을 포함하여 연말정산공제를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5. 연말정산 기부금은 홈텍스 기입되었습니다. 15일부터 기부금 납입내역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6. 오늘은 구정 설명절입니다. 올 한 해도 교인의 의무를 다하는 축복받는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고린도후서를, 이번 주 간은 역대상을 읽을 예정입니다.
제 2 조 교인의 의무
01.교인은 교회의 정한 예배회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 집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02.교인은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善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03.교인은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한 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04.성경 도리를 힘써 배우며 전하고 성경 말씀대로 실행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생활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05.교회의 직원으로 성일(聖日)을 범하거나 미신(迷信) 행위나 음주 흡연(飮酒吸煙) 구타하는 등의 행동이나 고의(故意)로 교회의 의무(義務)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職任)을 면(免) 함이 당연하고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06.교인은 진리(眞理)를 보수(保守)하고 교회 법규(法規)를 잘 지키며 교회 헌법에 의지하여 치리함을 순히 복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