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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4. 10. 8. [대통령령 제34940호, 시행 2024. 11. 1.] 농림축산식품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인등의 범위)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법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농산물ㆍ자연ㆍ문화 등 유형ㆍ무형 자원(이하 "유ㆍ무형 자원"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농업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소상공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사회적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 관련 중소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⑥ 법 제2조제2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농촌에 소재하고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1인 창조기업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산업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생산 또는 계약재배를 통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품 또는 가공품을 제조하는 산업
2.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나 제1호의 산업에서 생산된 식품 또는 가공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
3. 농촌지역의 유ㆍ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ㆍ관광ㆍ외식 등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산업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이 혼합된 산업
제3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8조의2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생산관리지역에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본조신설 2017.9.19]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도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도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시ㆍ군ㆍ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ㆍ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시ㆍ군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ㆍ군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 따라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계획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의 시행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의 공동신청)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공동 브랜드 사용 또는 공동 마케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역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8조(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신청에 대한 평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평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사업추진 기간,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의 실현 가능성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자)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후 농촌융복합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5.28>
[본조신설 2017.9.19]
제8조의3(사업계획의 승인절차)
① 법 제8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농촌융복합시설 운영계획
4. 해당 농촌융복합시설과 관련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계획
5. 농촌융복합시설의 조성계획 및 공사기간
6. 사업구역의 지번, 지목 및 면적이 포함된 토지명세서
7. 시설물 배치 상황이 포함된 조감도
8.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관광자원 현황
9. 농촌융복합시설 주변 도로 등의 교통 여건
10. 사업비 및 사업비의 조달계획
② 법 제8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융복합시설의 명칭, 위치 및 규모
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는 자
3. 농촌융복합시설의 공사기간
4. 사업구역의 경계 또는 토지면적
5. 사업비(사업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8조의4(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농촌융복합시설의 면적 및 기준)
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별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5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9.19]
제9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9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별 유ㆍ무형 자원 현황
2. 농촌융복합산업 참여 경영체의 유형 및 경영현황
3.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2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③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문헌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7.2>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실태조사 업무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9.19>
제11조(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12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①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7.9.19>
②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현황
4. 시설 명세서
5.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지원기관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지원기관이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지원센터의 지정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지원센터"로 본다. <개정 2017.9.19>
⑧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 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 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 내용, 필요성 및 예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산업과의 협력 장려)
법 제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 또는 자금을 보유한 중소기업
2.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개발된 새로운 제품의 판매를 위한 유통망을 확보한 중소기업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 또는 수요의 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제15조(사업조정의 신청)
법 제22조 단서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비율은 해당 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16조(판로지원사업 위탁 기관)
법 제23조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4.2, 2024.10.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경제지주회사 및 자회사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지역조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17조(영업시설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 가이드라인은 별표 3과 같다.
제18조(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변경)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2. 농촌융복합산업 세부사업별 소요사업비 중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3.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19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구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구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안의 내용을 일간신문, 관보,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발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에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열람기간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 및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 지정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지구 내 대표 부존자원 및 이의 활용 계획
2. 지역 농식품 관련 자원 또는 생산물의 집적화 정도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지구 지정 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해당 지구의 특성 및 지정 목적
3. 해당 지구의 주요 사업 내용 및 계획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의견제출 기간)
①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4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각각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알려야 한다.
제23조(지구의 지정 해제 사유)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지구 지정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 또는 지구계획의 내용 변경이 공익상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24조(지구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구 육성센터(이하 "육성센터"라 한다)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운영, 평가방법 및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지원기관"은 "육성센터"로 본다.
제2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17.9.19>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9.19>
1.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인증신청 접수
2.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검토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육성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지원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17.9.19>
[제목개정 2017.9.19]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제26304호,2015.6.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간에 대한 특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기관, 지원센터 및 육성센터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7항 및 제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20>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8312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77호, 2019.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16>부터 <61>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정공고 방식 확대를 위한 6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176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고 등의 방법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실시하는 공고, 공표, 공시 또는 고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3395호, 2023.4.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 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940호, 2024.10.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호 중 "중소기업유통센터"를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