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베트남에서 PO(Purchase Order) 발행에대해 아시는분 계신가요?
제가 생산자가 아니라서 물건을 공장에서 구매후 수출을 해야 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을 구입후 수출을 할려면 내수거래로 인정되어 물건을 구매할때 VAT10%를 지불해야 합니다
제 마진이 10% 이상 된다면이야 수출후 부가세를 환급 받으면 되지만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예네들 가격은 오르고 수출하는 가격은 낮으니 머리가 아프네요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릴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네들은 부가세를 수출후 3개월후에 환급해주고 또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부가세 10%중 1~2% 정도의
커미션을 달라고 하니 머리가 많이 아프네요.
혹시 이 부분에대해 아시는분 있으시면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불확실하고
마진은 경쟁으로 더 받을수도 없고
그 외로 예상할수 없는 또 다른 위험리스크 (항상 문제가 있음)
그래서 저는 작은 마진의 일들은 아예 포기하고 쉬는게 더 좋겠단 판단을 하고 수주 안하고 있습니다...차라리 그게 속편하드군요
톤당 단가가 싸지 않고 물량이 많다보니 부가세가 엄청나서요.
@남국의태양 그러시군요.
@대길콤비2 네~~톤당 단가가 거의 2천불 가까이되고 수량도 최소 700톤이상이되다보니.ㅠㅠ
대충만 700톤으로 계산해도 3개월 부가세가 420.000불 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 돈이 있으면 먹고 놀지요..왜 이딴 골머리 아픈일을 하겠어요 ㅎㅎ
@남국의태양 그렇죠...위험 리스크 잘보시고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대길콤비2 감사합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무역서식 PO감색하시면 기본양식을 구항 수가 있답니다
한국에서 무역업을할때 자주 사용해서 한국에선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여기 베트남에선 어디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전혀 방법을 몰라서요
제조업자가 바로 수입업자 에게 수출하게 하고 ( 계약서를 쓰신후) ( 수입업자가 노출되는 위험부담이 있음)
제조업자한테 커미션을 받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한 2년간 그러한 방법으로 수출했는데 수입자가 더이상 그렇게 안한다고 해서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남국의태양 그럼 2년동안 수입자가 보낸 P.O 가 있을건데 ,
그것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부과세환급 1개월이면 받을수 있습니다. 수출완료되자마자, 신청하면 1달이면 나옵니다.
단 뒷돈이야 뭐 당연시 줘야하니,,, 아실꺼구요... 그런데 요즘 세수가 없어서 좀 늦어질지도 모르겠네요.
한달만에 환급해달라니 뒷돈을 더달라고 하더라고요...개느무 시키들이 ㅎㅎ
이늠들이 달라는 뒷돈이 제 이익보다도 많아요 ㅠㅠ
@남국의태양 그건 진짜일수도 있고, 회사직원이 또 해먹을수도 있고, 널린게 적이네요 이나라는 ㅎㅎㅎ
@다낭에가리라 네..사방에 적들로 가득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