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까지 정화조 청소하라는 독촉장이 저희 영업장으로 와서,정기 정화조 청소해야한다고 건물주에게 명시해드렸고 다른 건물 상가와 비용을 맞추어 10만원의 금액을 입금시켜드렸습니다. 11월4일 10시경 정화조가 차서 저희영업장 배관에서 터져버렸습니다. 정화조 청소및 배관 공사로 인해 6일까지 영업을 할수 없었고, 건물주에게 영업못한것에 대해서 청구하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이고, 5일6일경 지급하겠다던 건물주가 흐지부지 가족과 이야기해보겠다면 확답을 미루고있습니다. 저희 가게 전세금6천만원에 월세 270만원이고 요새 일매출이좋지 않아 40에서 80만원 평균60정도 입니다.
일 영업못한거에 대한 배상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계산되며 얼마 청구하는것이 맞을까요?
(5일 배관공사건으로 기사님 오셔서 보고 정화조 청소까지 스케줄 잡고 건물주에게 건물열쇠를 받기위해 영업시간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6일정화조 청소 새벽5시30분부터 배관 공사까지오후5시까지 있어야 했습니다) **작년 8월경 정화조가 차서 건물주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세입자가 그것도 확인하지않고 건물들어왔냐며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저희 가게에서 30만원 가량의 정화조 청소를 하였습니다. 건물에는 원룸 세입자가 있었고, 몇달 전까지 영업을하던 두상가가 더있었지만 그당시 그만두었기에 영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단독으로 부담하여 처리하고 이번 9월달 독촉장 오자마자 건물주에 연락드리고 통화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