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한 밀입국자 및 자녀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정책 신청이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 갑니다.
이번 사례별로 재량에 따른 가입국 허가(PIP)를 고려받으려면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입국 허가 또는 가석방 없이 미국에 거주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최소 10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 -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 시민과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 - 실격 처리되는 범죄 기록이 없거나 국가 안보 또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 그렇지 않으면 유리한 재량권 행사가 필요(유리한 재량 행사는 신청자가 다른 모든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이민 관리가 신청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음.
임의의 가입국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USCIS는 신청인의 사건에서 가입국 허가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추방 절차 중이거나 추방 명령이 있는 경우 여전히 가입국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방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이미 추방명령을 받은사람이라도 이번 가입국 신청 할수 있으나 반듯이 이 가입국 승인이 상당한 공익과 긴급한 인도적 이유가 있다는것을 증명 하여야만 합니다.
DHS는 2024년 6월 17일 기준으로 미국에 입국 허가 또는 가입국 없이 실제로 거주했으며 미국 시민과 적격 의붓자녀 관계가 있는 경우 이 절차에 따라 요청자의 비시민 자녀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2024년 8월 19일부터 새로운 전자 양식인 양식 I-131F,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 및 의붓자녀를 위한 가입국 신청을 사용하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절차에 대한 주요 사항: – 양식 I-131F는 온라인으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131F의 제출 이민국 수수료는 $580이며, 이 양식에는 수수료 면제가 없습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각 신청자는 별도의 Form I-131F 를 제출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를 포함한 각 신청자는 자신의 USCIS 온라인 계정(USCIS Online Account)이 있어야 합니다. – 이 절차에는 종이 양식이 없습니다. – 765와 양식 I-131F를 동시에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이민국은 Keeping Families Together를 위한 다른 양식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승인되면 수혜자는 3년 동안 가입국(PIP)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체류 배우자가 PIP 프로그램을 거치면 I-94 여행 기록을 받게 됩니다. 이 기록은 결혼 기반 영주권 신분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8월 19일부터 USCIS는 미국 시민의 특정 비시민 배우자와 의붓자녀를 위한 Parole in Place 전자 신청서인 새로운 양식 I-131F를 접수 시작합니다. 양식 I-131F는 uscis.gov에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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