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정도의 문의 사항입니다.
1.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정확한 장기 수선 계획 없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의
2011년 외부도색과 지하주차장 방수 및 보수 공사를 위해 장충금 사용에 대해 동의서를 받고 입찰을 진행하던중
비싼 가격과 담합 의혹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2012년 지하주차장 방수와 보수공사를 단독 진행 하여 공사를 마쳣습니다.
(물론 방수 에서 하자가 생겨 이번 장마에 누수및 갈라짐 들뜸 은 심합니다.)
그런데 지하주차장 공사에 대한 동의서를 작년 에 받은 동의서를 재활용 했습니다.
장소만 동일할뿐 공법이 완전히 다르고 공사 비용도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동의서를 다시 받는 것이 맞은가요? 예전 것을 재활용해도 되나요?
2. 그리고 남은 장충금 을 내외부 전층 도색으로 모두 사용하려 합니다.
이공사가 그대로 진행 될 경우 저희 아파트는 장충금이 제로가 될 것이며 장충금을 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3.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현 입대의는 잔여임기를 2개월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이의 제기도 무시된채 관리소 와 입대의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입주 12년차 아파트이며 600여세대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입주민 동의 절차..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법에선, 해당 안건-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사실을 관할관청에 민원 제기하면 담당자가 조사에 착수하오니.. 잘 활용하십시요..
2. 장충금은 모두 사용해도 가능하나, 적립 요율표에 의거 다시 적립해야 하며.. 계속 또는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위법"입니다..
3. 임기말이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공사(업무)의 이행은 가능하나, "장충금의 집행"은.. 입주민의 동의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부서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마자요? 이의제기 부서가 어딘지?
또 준비할 서류는 없는지?
구청 또는 시청에는.. 반드시, [공동주택 담당자]가 있으며.. 민원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관련내용을 서술(설명)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빼도 빡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반드시, 답변해야 하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른 정상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면, 지역사회이고..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공무원분들도 많음을 잊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