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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지하주차장 방수공사 하자/도색/일년전 유찰된 장충금 사용 동의서 재활용 건
뽁지 추천 0 조회 305 12.07.21 14:01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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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1 16:32

    첫댓글 1. 입주민 동의 절차..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법에선, 해당 안건-해당 문제에 대해서만 동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사실을 관할관청에 민원 제기하면 담당자가 조사에 착수하오니.. 잘 활용하십시요..
    2. 장충금은 모두 사용해도 가능하나, 적립 요율표에 의거 다시 적립해야 하며.. 계속 또는 제대로 적립하지 않는다면 "위법"입니다..
    3. 임기말이라도 이와는 상관없이.. 공사(업무)의 이행은 가능하나, "장충금의 집행"은.. 입주민의 동의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1번 답변을 참고하십시요~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12.07.21 19:04

    맞~~~습니다~~~^^*

  • 12.07.21 19:17

    어떤 부서로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요?

  • 작성자 12.07.21 19:19

    마자요? 이의제기 부서가 어딘지?
    또 준비할 서류는 없는지?

  • 12.07.21 21:23

    구청 또는 시청에는.. 반드시, [공동주택 담당자]가 있으며.. 민원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관련내용을 서술(설명)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 시에는.. 빼도 박도 못합니다~^^

  • 작성자 12.07.21 22:23

    빼도 빡도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요?

  • 12.07.22 02:42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반드시, 답변해야 하며.. 주택법과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따른 정상적인 답변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면, 지역사회이고.. 복잡하니까.. 대충 넘어가는 공무원분들도 많음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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