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253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4인) 2024-08-20♧ 배우자 출산휴가의 배우자의 범위 확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다태아 출산 25일)1회 나눠 사용 가능 → 3회90일 경과 후 청구 X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한 다음 날 자동 개시♧ 난임치료휴가연간 3일 휴가 최초 1일 유급 → 6일, 2일♧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 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만 8세이하(초2) → (만)12세이하 (초6)♧ 육아휴직 기간1년 → 2년 (다태아 출산의 경우 1인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년 이내 /미숙아, 장애아 출신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따라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추가로 부여)♧ 육아휴직 신청한 날부터 10일 경과하면 자동개시● 반대의견 (8/20)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배우자에 포함시키는 것 반대합니다. 비혼 동거,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비혼 동거, 동성간 결합은 혼인과 출산률 급감과 혼인 외 출산율의 급증으로 이어져 기존 혼인제도와 가족 제도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반대합니다.또한, 출산과 육아에 관한 지원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므로 개정안 반대합니다.기업이 살아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부강해집니다.
국회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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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 박홍배 강득구 강훈식 김남근김영진 김태년 김현정 문대림 민병덕박해철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한준호
출처: 향림자 방송 다시보기 원문보기 글쓴이: 반달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