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8/8 마감
🌿 [2202197]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08
▪️가사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에 대한 적용 배제 /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감액 / 업종별 차등 적용 등과 관련한 규정 => 삭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 작성ㆍ보존의무신설 => 최저임금 차별없이 적용
🍋 반대의견 (8/8)
민주당이 최저임금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을 없애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살아납니다!!
최저임금법이 소상공인을 어렵게하여 실업자를 양산합니다.
현실을 외면한 최저입금법이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들도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제로 말미암아 3명 일하던 곳에선 1명을 줄이고 가게에선 알바생들을 내쫒고 사장이 다 합니다
최저임금제는 고용주도 힘들고 고용인은 시간을 단축해 일하거나 실업자가 되게 하는 악한 제도 입니다.
최저임금제로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졌습니다. 적은 임금이라도 일하는게 낫지 실업자가 되는게 낫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폐지해 주세요!!
최저임금제는 현실을 참작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입니다
모두를 가난하게 만드는 공산당법 반대합니다.
최저임금의 급등은 물가를 급등시켜 고물가고금리, 소비위축, 경기침체로 이어져 모두 가난하게 만듭니다.
노력, 능력, 성실, 근면 등의 가치를 배제한 똑같은 대우는 불평등합니다. 노력과 실력을 인정하고 높이 평가해줄 수 있는 것이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 능력을 배제한 똑같은 대우는 상대적인 박탈감 상승, 근로의욕 상실로 이어져 수준을 하향평준화시키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기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M4L0U7T1S8R0L9T4Z5Y4X9N2M1J0
(더민) 이수진 김정호 민형배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이기헌 황정아 (새미) 김종민
🌿 [22022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의원 등 14인) 2024-08-08
▪️아동학대의 정의에 ‘부양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 양육의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추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or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대의견 (8/8)
아동학대자는 아이와 분리가 되고 아이로부터 100m이내 접근 금지, 전화 문자 등 통신이용을 통한 접근도 금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불이행자를 아동학대자 범주에 넣는 것은 가정붕괴의 단계를 넘어 천륜을 끊게 만드는 것이기에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menuNo=1100026&searchConClosed=0&lgsltPaId=PRC_E2D4B0C7K2J3H1G4H3D0B5A4B4Z9H2
(더민) 김윤 권칠승 모경종 민병덕
서미화 오세희 위성곤 이기헌
이수진 이재정 조인철 진성준
황정아 (조혁) 김재원
🌿 [22022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2024-08-08
▪️하천, 호수 등의 물놀이 시설 등의 영업의 일시적인 중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이에 따른 손실 보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반대의견 (8/8)
현행법으로 충분합니다.
물통제로 악용 가능하여 반대합니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P2N4O0M7U0V8T1U7S1T8R1Z6Z4Y6Z5
(더민) 이수진 김정호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박홍근 서미화
송옥주 송재봉 이기헌
🌿 북한을 향한 전단 살포 제재 법안 2개
1️⃣ 신정훈의원
▪️전단등 살포 행위 사전 신고
▪️신고 금지 통보
북한의 적대행위 유발 => 국민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포후 6개월 후부터 시행
2️⃣ 조국의원
▪️북한의 적대행위 유발 가능성 있는 전단등의 살포 행위 금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현행)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포후 시행
🍋 반대의견 (2개 동일)
반대합니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북한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해선 대북전단을 계속 보내야 합니다.
1️⃣ [220200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등 35인) 2024-08-08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X2Y4X0X7V1D0E0C9D0B8C4A1W0X1V1
(더민) 신정훈 강준현 김문수
김영환 김원이 문금주 민형배
박선원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복기왕 양부남 윤건영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재관
임미애 임호선 정진욱 조계원
주철현 차지호 채현일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황정아
(진보) 윤종오
2️⃣ [2202149]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국의원 등 10인) 2024-08-08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U2T4R0A7A2Z3Y0W8S5R0S2Y4X1V5E1
(조혁) 조국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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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된다.
1.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2.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북한에 대한 시각매개물(게시물) 게시
3. 전단등 살포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의원 발의 법안
제24조 ①항과 ②항 미수범은 처벌한다
https://m.blog.naver.com/beulah444/22354045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