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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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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회사상각액이 도대체 뭔가요??(즉시상각의제 관련)
반드시해보자 추천 0 조회 412 11.07.11 23:2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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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2 00:05

    첫댓글 1번은 원가회계에서 판관비나 제조간접비에 포함되는 감가상각비라 보시면 됩니다. 회사상각액이란 말그대로 장부에 계상한 감가상각비입니다. 즉시상각의제는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안잡고 비용처리한 경우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잡고 바로 감가상각한것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 11.07.12 00:07

    회사가 자본적 지출을
    비용100/현금100이라 처리했다면
    세법은
    자산100/현금100
    감가상각비100/누계액100 으로 보겠다는 것이죠

  • 작성자 11.07.12 00:27

    NBR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의 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즉시상각의제금액을 내용연수에 따라서 자산과 함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지 않고 전액 그냥 감가상각비에 넣어버리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ㅜ.ㅜ 도대체 왜~~ Why~~

  • 11.07.12 00:52

    음 그렇게되면 자본적지출이 익금산입으로 유보처리되어 내용연수 내내 유보를 관리해야 합니다. 상각부인액이 아닌 자산증액처리한 것이니 감가상각비로 제거할수도 없죠. 그러면 건물같은건 몇십년 동안 유보관리 해야합니다. 제생각에는 회사의 유보관리의 편의를 위해 감가상각비로 의제하는거 같네요

  • 11.07.13 00:17

    회사가 자본적지출등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 세법상 즉시상각특례에 해당한다면 세법도 그걸 인정해서 손금으로(감가상각비 아님) 해주고
    즉시상각특례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회계처리한걸 인정해서 손금으로 보는데 이때에는 감가상각비 즉, 취득가액을 늘려주고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 의제하는겁니다
    결국 같은 비용이지만 즉시상각특례인경우엔 걍 손금이고 즉시상각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가 되서 세법상 회사계상감가상각비가 즉시상각의제액만큼
    더 많아지고 세법상으로 취득가액이 늘어났기때문에 감가상각범위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회사의 회계처리를 인정하기때문에 즉시 상각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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