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면으로 미리 상담드립니다.
상황: -개인회생이 2008년 04월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30회차가 지났습니다.
-19회차는 납입했지만 11회차 정도를 납입을 못하여 2010년 10월25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 파산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 하기의 부동산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의 : 시골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사시던 집(깡촌이라 부동산 가치가 미비한-평가액3천만원정도)을
제명의로 이전을 받아져 있습니다.
- 이부동산은 농어촌주택대출로 지은것으로 대출금이 2400만원 이었으니 제명의로 이전당시 1800만 정도를
이전받아 현재까지 매년 100만원정도씩 납이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 대출잔액 1500만 정도
- 제가 사업을 하다가 정리하고 세금체납이 2000만 정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이부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즉 농협에서 저당설정되어(대출잔액1500만) 있고 국세청에서 압류되어 있어(2000만)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 시골에 어머니께서 그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이부동산 때문에 파산신청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질문 : 1. 파산 신청하면 이부동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 이 부동산 대출금을 계속 갚으면서 파산신청은 할수 없는건지요? (대출금과 국세청체납액)
3. 부동산(어머니가 살고계시기에)은 지금처럼 매년 일정액을 갚는형태로 진행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첫댓글 파산신청을 하려면 부동산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경매로 처분된 후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다만,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파산신청도 가능하지만 수백만원의 관재인 선임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