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4대보험 적용되는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달 되었는데 금방 알아 차렸더라구요
삼성카드에서 허드슨코리아 라는 곳으로 넘어갔구요 . 연체 한 기간은 1년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만 갚으면 신용 불량자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 연체 이자까지 다
갚으라고 하더군요 . 안갚은면 급여압류 15일 이내에 들어온다고 .. 아니면 연체감면 조건으로
분납하라고 요구합니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찌 모르겠습니다 . 좋은 회사 라서 그냥 다니고 싶은데 ... 원금도 좀 깍아서 해달라니까 자기네들도 남는거 없다고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네요 ..
지금 이렇게 그쪽에서 알았으니 급여압류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아니면 정 분납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회사에 찾아 오고 정말 괴롭네요~
첫댓글 삼성카드에서 아레스나 제우스로 매각되고 론스타 계열의 자산관리회사인 허드슨어드바이저코리아에서 추심하는 것입니다..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일채무인 경우에는 워크아웃이 안되고 파산이나 개인회생도 신청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삭감금액과 급여압류에 따른
피해정도는 본인이 판단하실 수밖에 없습니다..어느쪽이 이익인지 판단해보십시오..가압류라면 법원신청기간과 송달기간을 포함하여 15-20일 정도이고,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후의 본압류라면 5-6주정도 걸린다면 보면 되겠습니다..(지방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