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발 신분증 필히 지참.
2) 복수 근로소득[A회사에서 일하다가 B회사로 이직]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A,B 회사에서 같이
가져 오세요.
3) 인적공제 추가 받으실 분들은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를 꼭 적어서 오세요. 만약 장애가 있으신 분이라면 장애인증
복사본이나 장애인 증명서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4) 신용카드세액공제나 장기주택상환차입금,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공제 등 연말정산때 미처 회사 경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추가 공제받고 싶으신 항목들에 대한 것은
집에서 yesone.go.kr 가셔서 은행에서 발급해주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자료를 출력하여 오도록 하시고, 기부금
영수증의 경우는 해당 기부한 단체(교회면 교회, 절이면 절 등)에서 발급받아 세무서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첫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어디든 관공서 올 때 신분증 없이 오는 호구들 있나보네.
신분증없이 오는애들은 진짜 뭐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ㄴ 투표소에 신분증안들고오는 놈도 있고 의료보험증들고 오는 놈도 있음. 이거에 비하면 약과제 ㅇㅇ.
국세사님. 국세사님의 신분에 누가 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근무하면서 당황했던&재미있던 에피소드같은거 올려주시면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