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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 이기상 기자 mils@aptn.co.kr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에게 체납관리비 미납시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촉장을 수차례 발송했음에도 입주민이 관리비를 계속 연체했다면 입주민은 관리규약에 따른 대표회의의 단전·단수조치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아파트관리비 연체로 인한 단전·단수의 적법성 | ||||||
<위석현의 법률상담> | ||||||
문)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인 을이 관리비를 연체한다고 하여 관리규약을 근거로 을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를 취했는데 갑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는 정당한 것인가요. 답) 관리비 연체의 경우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아파트관리규약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단전·단수 조치의 정당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 참조) 위 판례에 비추어 보면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연체하고 있고 연체된 관리비의 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며 누차의 지급독촉에도 이를 자진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급명령 등 법적절차를 통해 관리비 납부 판결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연체된 관리비를 받기 위해 관리규약에 규정된 단전. 단수 등 최후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단전·단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 없이 한 두 번의 관리비 연체에 대해 바로 단전·단수 조치에 이른다면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아파트를 경매 받아 입주한 입주민에게 있어 종전 소유자가 연체한 관리비를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그 연체관리비 납부의무 승계 문제를 두고도 다툼이 많은 데 이런 경우 판례는 전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승계하지 않지만 공용부분과 관련된 관리비는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도 그 납부 거부를 이유로 바로 단전·단수조치에 이른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위와 같이 일단 그 연체된 관리비를 독촉하고 자진 납부하지 않을 때 법적인 구제절차를 통한 판결을 받는 조치까지 하였음에도 상당기간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 단전·단수조치에 나아가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입니다. |
첫댓글 주택법이하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는.. 관리비 연체 및 연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징계 등의 부분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라고 한다니까.. 어떤 놈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빡빡 우기는데요.. 물론 일부에 한해..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을 사안도 있겠지만.. 그 취지가 어떤가에 따라.. 법의 판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말이 맞다며.. 주택법 위반이라고 빡빡 우기는 인간이 있습니다.. 엉뚱맞고 생뚱 맞습니다..하하하^^*
전기료,수도료는 관리비기 때문에 관리비 부과 징수는 관리주체 업무로서 단전 단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눈이 애쿠인가 ?
아파트 관리규약 좀 올려주세여 우리아파트도 참고하게요
관리규약에 따른 제규정의 효력】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규약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규약이 정한 범위에서 영 제51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제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법령과 이 규약에 반하는 사항은 효력이 없다.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따라서 이상의 조치는 할 수없는것이고 동대표가 대단한 사람인줄 착각하고 있는데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기위하
법~규약으로 이미 제한하고 있으나. 머 지들이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줄 착각하고 규약을 임의로 개정하고 있으니 한심한 인간들이 많지요
이 양반.. 답이 없는 사람이구만.. 쯔쯧..
당신네 관리규약【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이야 어찌됐건, 패밀리홀릭님의 아파트는.. 상습연체자때문에..
다른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대쟎수~??
상습연체자 얘기하는데.. 웬 "무소불위의 권력" 운운하는지 알수가 없네~??
어디 관리소장하다가.. 비리로 쫓겨난 소장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본질을 흐리는 이유를 알 수가 없구먼.. 쯔쯧
난 패밀리홀릭님이 관리규약을 이렇게 개정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 한것인데 눈 깔 똑바로 뜨고 읽어보시길... 글고 난 관리소장이 아니고 관리사무소 관리주임이야 위대하신분 만나서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관리규약을 돈주고 왜? 만들어 돈이 남아 도는구먼 글고 당신같은 인간한테 생때쓴적 없으니 꼴리는데로 하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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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임도 자격이 필요하나요? 그러니 그 모양이지
아주 교묘한 인간이네...........
아가리 함부로 벌리지 말고 아가리 닥처
글고 여기가 우리 고향이야 걱정 안해도되............
귀신소리 들어볼려고............
관리주임이 자격증 소지자만 관리를 할수 있다는것은 당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법~규약으로 명시된것을 말하는 것이야..........
당신말이 법이야 그러니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 자행하고 있는 꼴들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지...........
상식이란 혼자서만 공유하면 것이구나......
내가 그걸 몰라서 ...........
입만 살아서 함부로 놀리지 말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 있도록 쓰길 바람
관리주임이 자격증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것은 당신 머리의 수준이니 당연히 남들이 알아 들을수 없음
소설책을 쓰고 있으며 법을 악용하는 교묘한 인간이네여 한수 배웠습니다.
자격증만 있으면 올바른 인식이 있는것도 내가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