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애들이 세명이여서 전기요금 할인을 받고자 전화를 했는데 조금 불공정(?)한해 보이는 사항 있는데 어찌 생각들 하시는지 궁금하네요.다자녀혜택사항이 해지가 되었는데 혜택을 보고 있다라면 추가로 요금을 더 내는것에 동의를 받는데 왜? 그 혜택을 못누린 기간동안 한전에서는 환불에 대한 조항이 없을까요?상담하시는분은 원래 그렇다라고 하시는데 좀 불공정 해보이는데 혹시 회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걸까요?
첫댓글 법자체가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누린 경우 소급해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한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의 조직이 그런 식이예요.
그렇군요 모르는 내용이었네요
우리 나라 복지는 찾아 먹어야 해요 절대 크게 공고 내진 않아요지역마다 다자녀 해택도 다 다르고 인천은 수돗물은 안 깎아주는데 타 지역은 해주고... 가끔씩 동사무소 전화해서 추가 해택 리체크 하세요
첫댓글 법자체가 혜택을 신청하지 않아서 못누린 경우 소급해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한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개의 조직이 그런 식이예요.
그렇군요 모르는 내용이었네요
우리 나라 복지는 찾아 먹어야 해요
절대 크게 공고 내진 않아요
지역마다 다자녀 해택도 다 다르고 인천은 수돗물은 안 깎아주는데 타 지역은 해주고... 가끔씩 동사무소 전화해서 추가 해택 리체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