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는 100건중에 10건 승소할정도로 확률이 낮습니다. 그이유는
사해행위의 성립요건입니다.
객관적인 요건으로
1.일단 채무자가 재산감소효과를 가져오는 법률행위를 해야합니다.
예를들면 가장매매
2.법률행위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신의 배를 무상증여하거나 헐값에 매각,또는 담보제공할때구요
빚이많이 집으로 장가를 가거나,증여거절,상속포기등의 신분행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어야 합니다.다른말로 채무자가 무자력자가 되어야합니다.
예를들면 재산이 1000만원 채무가1000만원인데 법률행위로 재산이 700 채무가 1000이 되었다면 이것도 무자력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요건으로
1.채무자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의란 소극적인 인식으로 충분합니다.
님의 경우는 채무자가 충분의 악의 있다고 볼수 있죠..
2.채무자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자 혹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
한마디로 채무자의 행위에 이득을 본 사람이 사해행위시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악의를 입증하면 수익자,전득자 역시 악의라 추정하므로
이때는 수익자,전득자가 스스로 선의를 입증해야 하죠.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많이 도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게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주소지가 가게로 되어 있거든요..
사해행위 또는 강제집행면탈이 목적이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자면, 재산명시를 거쳐야합니다. 본인께서는 아니라해도 채권자입장에서는 재산을 은닉하기 위함으로 보는것은 당연한것이죠. 아직 시간은 충분하며, 변제계획대로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