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4.
경찰승진
㉠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를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츄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사고피해자를 유기한 도주차량 운전자에게
살인죄보다 무서운 법정형을 규정하였다 하여 그 것만으로 적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3조가 공기업의 임직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에 관하여는 하위규범인 기획재정부장과 고시에 의하도록 규정하였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배 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위 '양형 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양정한 경우 소급적용금지의 위반한 것은
아니다.
1. 1개 2. 2개 3. 3개 4. 4개
답. 2
1.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과 ㉡의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하는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출제자의 의도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적정성의 원칙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 궁금한 점 ㉠의 경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이 되는데 어느 부분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