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종 전 | 개 정 |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100 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부양가족의 나이요건 폐지
○(좌 동) |
○(나이요건)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7.1.1.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받은 기부금 제외)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간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소법 34 ④).
☞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소법 34 ③) 이 경우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해 그 미달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소령 79 ④).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1 [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3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8.08.22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18.12.31 신설)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2019.12.31 개정)
1. 법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A: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 B: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 |
2.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2019.12.31 개정)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2019.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10] + [{A - (B + C)}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
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2019.12.31. 개정)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A - (B + C)] × 100분의 30
A: 기준소득금액 B: 제1호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법정기부금 C: 이월결손금 |
③ 제2항에서 법정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한다.(201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따른 기부금(2019.12.31 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④ 제2항에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으로 한다.(2019.12.31 개정)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⑥ 제2항을 적용할 때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은 해당 사업자의 기부금에 포함한다.(2019.12.31 개정)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의 계산, 제출서류, 지정기부금을 받는 단체의 관리 등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9.12.31.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 기부금의 범위 ]
①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2019.02.12 개정)
② 「법인세법」 제24조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는 개인이 법인 또는 다른 개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수증자가 이를 받은 후 지체없이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③ 삭제(2010.12.30)
④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20.02.11. 개정) => 2019년귀속 부터
소득세법시행령부칙 [ 대통령령 제30395호 ] 2020.02.11. |
제8조 【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79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제5항 |
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제2항에 따른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기부금의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2019.12.31 신설) |
⑤ 사업자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소득세법 제34조 [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
* 관련 집행기준 : 34-79-3 [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
① 사업자가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이월공제대상 기부금과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지출한 기부금을 우선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018.08.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