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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 |
창업한 중소기업은 창업후 4년간 매년 법인세의 50% 감면혜택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3년간 법인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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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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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기순손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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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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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표준= 당기순손익± 세무조정-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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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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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과세표준× 세율*(10%,22%) * 과세표준이 2억이하 10%, 2억초과분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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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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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50%) = 산출세액× 감면소득/과세표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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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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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감면후세액(③-④)이 최저한세(산출세액× 7%) 미달시 감면세액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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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법인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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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산출세액 - 공제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추가납부세액 - 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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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적용에 대한 예시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공제감면은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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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6 ① 1호) |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11.3.9 개정>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평택시 ●파주시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한다)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한다)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김포시 ●화성시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한다)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
●이천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한다)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광주시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한다) |
창업한 중소기업법인 신고서 작성사례 |
⃞ 제출할 서류 |
♠ 성실납세법인 전용 서식
○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세액조정계산서)
○ 성실중소법인 공제세액 계산서
○ 성실중소법인 기부금조정명세서
○ 성실중소법인 접대비조정명세서
○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성실중소법인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는 전자신고시 제출제외
♠ 일반법인과 공용 서식
○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
○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
○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별지 제50호 갑, 을]
○ 가산세액계산서[별지 제9호]
○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별지 제10호 갑, 을]
○ 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2(1), (3)]
○ 합계표준대차대조표[별지 3호의2(2), (4)]
○ 표준손익계산서[별지 3호3(1), (2)]
○ 부속명세서[별지 3호3(3)]
○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별지 제3호3 (4)]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별지 제54호]
○ 소득자료(인정상여,인정배당,기타소득)명세서[별지 제55호]
○ 경비등의 송금명세서[국세청 고시 제1999-43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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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방식 적용 세부사항 |
판정기준 |
예시 업종 |
① ERP(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를 도입한 법인 |
제조업, 물류업, 유통업 등 |
② 영화상영관 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법인 |
영화관 |
③ 판매량,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사업장 임차, 상표 등의 사용등에 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 |
백화점 임대매장 사업자, 피자 전문점, 이동통신 대리점 등 |
④ 특정 법인(3개이하)으로부터 원재료를 공급받거나, 특정 법인의 제품만 취급․판매하거나, 특정 법인에게만 납품하는 법인 |
치킨전문점, 전자제품․스포츠용품․의류대리점, 소사장 등 |
⑤ PG(결제대행사업자) 또는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매출이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업 영위 법인 |
TV홈쇼핑, 통신판매, 사이버쇼핑몰등 |
⑥ 농수산물을 출하자로부터 매수․위탁받아 판매하거나 경매를 통해 구입후 판매하는 법인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중도매인 |
⑦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배분되는 법인 |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자 |
⑧ 상품(제품)을 전액 수출하는 법인 |
제조업 등 |
⑨ 사업용계좌만을 통하여 매출․매입대금의 결재가 이루어지는 법인 |
제조업 등 |
⑩ 기타 이에 준하는 설비 또는 거래형태 등에 의해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실법인 |
현재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성실법인 없음 |
※ 사업용계좌 : 성실납세방식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 신고(상기 ⑤, ⑨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법인명의로 개설한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계좌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법인
○ 부동산임대업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 법인
* 도박장, 무도장, 주점업, 호텔․여관업, 안마업을 영위하는 법인
무실적 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매출액이 없는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은 법인세법상의 각종 서식을 모두 입력하지 않고 간단히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과 재무제표만 입력하시면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
≪ 간편전자신고 흐름도 ≫
⃞ 적용대상 |
○ 매출액 없는 법인(무실적 법인)으로서 세무조정사항 없는 법인
► 2011년도 중 사업실적 있는(매출액>0) 법인 ► 직전사업연도 외부감사대상법인, 외국・외투법인, 주권상장법인 ► 이자소득 있는 비영리법인,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공제・감면세액 있는 법인 ► 금융업법인, 제조・매출원가 있는 법인 ► 주식변동 있는 법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있는 법인 ► 원천납부세액 과다로 법인세가 환급되는 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