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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게시판 미국에서 사는차도 한국처럼 2년의 임시반출같은 기간이나 자동차 검사의무같은게 없나요 ?
다른별에서왔어요 추천 0 조회 374 23.01.13 22:47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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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22 23:40

    첫댓글 미국은 차량 관련 법규가 주마다 다르고 복잡해서 다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운전면허증도 차량 소재지 주의 면허증으로만 운전해야 합니다. 예컨데 현재 차량 소재지가 캘리포니아라고 할때 다른 주의 면허증으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주에 갈때는 상관없습니다..
    또 여행자의 경우 국제 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도 주마다 다르고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승용차 기준 대개 300불 내외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RV차량은 4~500불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차를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로 갈때 한국처럼 반출신고나 반입신고같은것은 없습니다.
    다만 반입하는 차는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생산되어 이미 미국에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또한 상관없습니다.
    한국처럼 자동차 정기 검사는 없지만 차종에 따라 차령 6~7년 이상의 차는 환경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의 주소지로 통지가 오면 그때 50불 정도의 비용을 내고 검사 받으면 되지만 그 기간동안에 차가 해외에 있다면 DMV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3.01.15 10:05

    장문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래된 차를 사면 약간의 까다로움은 있겠지만 한국과는 달리 임시반출같은 신고가 없으니 2년의 제한같은 것도 없는거군요.
    그래서인지 페이스북에 미국번호판이나 칠레번호판이 자유롭다고 하는것인가 봅니다.

  • 23.01.15 03:15

    자동차의 명의 변경은 DMV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핑크슬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이 DMV에 직접 가서 진행해야 합니다.
    여행자가 미국에 지인이 없다면 카페의 오버랜드 클럽에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줄 대리인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대체로 각주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법규가 주마다 다르고 차종에 따라 다르므로 차종과 지역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작성자 23.01.15 10:12

    카페에서 미국에 어떤분을 이용하신다는 것은 그동안 후기를 보아서 알고 있었는데 같은 대리인을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아는사람이 없어서 특정주에 얽매이기 보다는 차량과 일하시는 분이 편한곳에서 하면 될듯합니다.
    차량은 지난번 유럽캠핑여행때 보고서 가급적 포드트랜짓이나 스프린터같은 VAN타입의 차량을 선호합니다.
    지금 하고있는 업무를 언제 그만둘 지가 수시로 바뀌어서 언젤라도 그만두게되면 오랫동안 소망했던 미국에서 차를 사서 여행을 했으면 좋겠고 많은 도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스발님이 최근에 차를 구입하신것으로 아는데, 구입기를 올려주시길 고대하고 있습니다.

  • 23.02.11 00:49

    조금 첨언 하면, 미국은 주 마다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일시수출을 할경우 DMV라는 등록관리를 하는 기관에 신고하고 미국을 출국하면 다음번 입국시 반드시 돌아왔다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시수출할때는 반드시 본인 운전면허증을 제시 해야한다고 되어있어요. 이경우는 우리나라와같이 세금은 면제됩니다 . 그러나 미신고후 타국으로 일시수출을 할경우 미국내에 매년 세금을 내어야 합니다. 만약 미납시는 등록이 취소 됩니다. 그러나 신고후 출국하면 다시 입국하여 신고할때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미신고후 여행시는 번호판만 봐도 세금을 미납했는지 여부가 바로 나타납니다. 미국이 아닌 국가에서 이곳을 가지고 흠잡을 일이 발생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 저는 법을 꼭 지킵니다. ㅎㅎㅎ

  • 작성자 23.03.21 15:00

    다시 생각해보니 육로로 이동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 캐나다로 장기간 놀러가거나 멕시코를 통해서 중남미로 이동하는 경우에 일시수출과 구별하는 절차가 있을까요 ?
    그냥 장기간 여행갔다와도 되지 않을까요 ?
    참고로 저도 법은 반드시 지킵니다.
    보스발님이 자동처 구매완료후의 후기도 여태껏 기다리고 있습니다.
    6x6어떤 차량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 23.03.21 12:50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참에 구입해서 여행 다니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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