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에 노키아핸드폰을 핸폰가게에서 7만원 주고 샀습니다. 원래 10만원 정도 하는건데 아저씨가 손님이 하루 쓰고 반품한거라서 싸게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핸드폰 작동이 안돼서 노키아수리센터에 맡겼는데 메인보드 교체해야 한다고 10만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수리기록 보니까 그전에 쓰던 분이 휴대폰이 잘안돼서 수리를 맡겼는데 메인보드를 교체해야 된다고 하니까 안 고치고 그냥 찾아갔대요. 그러고나서 핸드폰가게에 되팔았는지 반품했는지 한 모양이에요. 저는 구입하고서 수개월간 수신이 잘 안되는 상태(10통화 중 한번만 수신된 적도 있음)로 쓰다가 완전히 작동이 안돼서 이번에 수리 맡긴거거든요. 그런데 이전 사용자가 얼마동안 그 핸드폰을 사용했는지는 노키아에서도 019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네요. 아무리봐도 하루만에 반품한 핸드폰은 아니거든요. 구입시에 액정에 난 기스나 충전단자에 난 흠집을 보고 하루 사용한 핸드폰이 아니라고 짐작은 했었지만, 디자인이 너무 맘에 들고 다른 곳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서 그냥 구입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가게에서는 저에게
1.하루만에 반품받은 제품이라고 속이고
2.메인보드불량이라는 사실을 공지하지 않고
판매했기 때문에 이번 수리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할지요?
가게 아저씨는 하루만 쓴 제품이라는 것을 구두로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수리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지요? 사기죄로 고소(까지는 안하겠지만)하겠다고 말하면 될까요? 여러가지 조언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님이 중고폰 살 당시에 설명한 것과 다르다면 배상해 줘야 하지만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힘들어 보입니다. 증명할수있다면 그리고 님의 잘못으로 고장이 안났다면 수리비청구할수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는 안됩니다. 소보원에 신고한다고 엄포해서 어느정도 협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저도 그런 경험있는데요. 별다른 수없더라구요. 중고폰이라 신품과는 다르게 취급해요. 구매시기도 오래되었고 속이고 판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소보원에 문의해봤엇느데 그러더라구요. 중고품 산 소비자만 봉이죠.
안녕하세요? 님이 중고폰 살 당시에 설명한 것과 다르다면 배상해 줘야 하지만 입증하기 곤란하므로 힘들어 보입니다. 증명할수있다면 그리고 님의 잘못으로 고장이 안났다면 수리비청구할수있습니다. 물론 사기죄는 안됩니다. 소보원에 신고한다고 엄포해서 어느정도 협상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