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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지정목적 |
□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확충, 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회적기업 및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업(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운영지침) |
Ⅱ |
| 지정요건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세부적인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 ’19.12.)을 준용 |
조직형태
ㅇ「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민법」상 법인‧조합
2)「상법」상 회사‧합자조합
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5)「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6)「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8)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ㅇ 위 법령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1)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 「사회적기업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19년 5월 1일 예비사회적기업에 최초 지정된 기업은 ’20년 4월 30일까지「사회적기업 육성법」상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재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른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3)「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4)「생활체육진흥법」제9조에 의한 육성·지원 대상 스포츠클럽
5)「관광진흥법」제48조에 따른 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관광두레 조성 사업) 참여 기업(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사회적 목적 실현
ㅇ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문화·체육·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 ① 사회서비스제공형, ② 일자리제공형, ③ 지역사회공헌형,
④ 혼합형, ⑤ 창의·혁신형
|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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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고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가. 지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한다)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나.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다.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창의‧혁신형) 도시재생, 친환경, 공정무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직의 주된 사회적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곤란한 경우일 것 |
ㅇ 조직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관 및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심사함
* 기존 실적이 있는 경우 지정 판단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ㅇ 단, 일자리제공형으로 지정 신청하는 경우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것
* 유급근로자 판단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업무지침(고용노동부)을 준용함
영업활동 수행
ㅇ 공고일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을 것
* 반드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거나 매출이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나, 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근로기준법」및「고용보험법」등 노동관계법 준수 필요
ㅇ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매출이 발생하여야 함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ㅇ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ㅇ 회사의 해산 및 청산 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함
ㅇ 정관 등은 접수마감일까지 공증을 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
ㅇ 상기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관에 적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준수
ㅇ「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직업안정법」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노동관계법령의 범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을 말함
- 적용기준 :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ㅇ 사회적기업의 회계실무, 사회적기업의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 등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E-러닝에서 이수 가능(www.seis.or.kr)
Ⅲ |
| 지정절차 |
지정절차 및 일정
ㅇ 서류검토, 현장방문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실사 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절차) 공고(문체부)·접수(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 → 지정 심사(심사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정
공고 및 접수 (문체부, 사회적기업진흥원) | ⇨ | 현장실사 (사회적기업진흥원) | ⇨ | 지정 심사 (문체부 심사위원회) | ⇨ | 지정 공고 (문체부) |
(9월~10월) |
| (10월~11월) |
| (11월 말) |
| (12월 초) |
지정결과 발표 : 2020년 12월 초
ㅇ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을 통해 발표
지정기간 : 지정서 발급일부터 3년
ㅇ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ㅇ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시점부터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까지 신청 제한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ㅇ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부정수급액 환수 또는 약정해지 등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제재조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 받을 수 없음 |
Ⅳ |
| 지원내용 * ’20년 기준 지원 사항 |
공통지원
ㅇ 고용노동부 및 지자체가 추진하는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자격 부여
-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등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
재 정 지 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지원내용 :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200만원∼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 기관 자부담 ◦ 자부담률 : (1차 년도) 10% → (2차 년도) 20% ◦ 지원인원/기간 : 1명(고령자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2년 |
일자리 창출 지원 | ◦ 지원내용 :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 당해 년 최저임금 기준(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1∼2년차 각 50%(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기간 : 최대 50인/ 2년 | |
경영지원 등 |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 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연 1천만원 이내 ◦ 자부담률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40% | |
사업개발비 지원 | ◦ 지원내용 :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5천만원 ◦ 자부담률 : 1회 차 10% → 2회 차 20% → 3회 차 30% | |
모태펀드 | ◦ 지원내용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5개 조합, 290억원 규모) | |
시설비 등 지원 |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 미소금융에 한함 |
특화지원
ㅇ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사업 참여 확대 및 컨설팅·홍보 등 지원
구 분 | 지 원 내 용 |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 (문화예술)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 * (초기) 사업모델 개발, 사업화(50백만원 이내) → (성장·성숙기) 경쟁력 제고, 사업 확장(80백만원 이내)
◦ (스포츠) 스포츠 사회적경제창업지원센터 지원 사업 * (예비) 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준비 → (3년 미만) 창업 보육을 통한 시제품 제작, 사업화, 마케팅 등(15∼40백만원 차등)
◦ (관광) 관광두레 조성 (관광두레 사업 운영 지역에 한함) * (1년차) 주민사업체 발굴, 사업계획 수립(자원 조사, 지역 진단 등) → (2년차) 창업, 시범사업 운영 → (3년차)사업체 운영, 경영 지원 |
컨설팅 | ◦ (경영) 인사노무·법률·마케팅 등 온·오프라인 수시 경영상담 등 지원
◦ (판로) ▲문화예술 기업·단체 대상 단계별 판로지원 상담(공공시장 진출 준비, 아이템 발굴·시장 분석, 제안서 작성, 사업매칭 등 지원), ▲한국관광공사 납품 및 계약 체결 맞춤 상담 |
문화 프로그램 운영 참여 | ◦ (생활문화프로그램) ▲ 생활문화동호회·생활문화공동체 지원 사업,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운영,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부처 간 협력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
홍보 | ◦ 문화 분야 예비사회적기업의 유형 및 제품(서비스) 안내 책자 발간·배포, 공공구매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등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활동 사례 온·오프라인 홍보 등 |
공공 기관 연계 교육 | ◦ 사회적기업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제공(저작권위원회) ◦ 스포츠 사회적기업 교육프로그램 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경영학 및 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 |
* 문체부 특화지원 사업 및 지원 사항 지속 발굴 예정
ㅇ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컨설팅 및 추천
- (인증추천) 문체부 심사위원회 심의 후 인증 사회적기업으로의 추천대상자 결정 및 고용부로 추천
- (인증요건 판단의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인증심사 시 일부 인증요건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증추천을 받은 기관에게 유리한 조건을 정할 수 있음
Ⅴ |
| 접수기간 및 방법 |
□ 접수기간 : 2020년 9월 24일(목) 09:00 ~ 10월 14일(수) 18:00
□ 접수방법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접수
ㅇ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구비 및 각 권역별 지원기관에 제출서류 확인 후에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할 것을 권고
ㅇ 모든 제출서류는 서식별로 한글파일로 저장‧압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 등록
ㅇ 시스템 상 용량 제한이 있으므로 서류 첨부 시 유의
* 통합정보시스템 전산 관련 문의 : 1661-4006
* 통합정보시스템 접수 방법: ①회원가입(일반 및 기업회원) → ② 지정신청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 재정 지원사항 등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누리집(www.socialenterprise.or.kr) 참조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2020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검색 |
Ⅵ |
| 문의처 |
□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ㅇ 문화체육관광부 미래문화전략팀(☎044-203-239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및 접수 문의(지정요건 충족여부, 신청서류 등)
ㅇ 전문지원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23,7729)
ㅇ 권역별 지원기관(☎1800-2012)
Ⅶ |
| 제출서류 |
□ 공통서류
① 지정신청서 및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붙임 제1호 서식]
②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붙임 제2호 서식]
□ 증빙서류
①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기업만 제출)
[붙임 제3호의1~제3호의5 서식]
② 유급근로자 명부(유급근로자가 있는 경우) [붙임 제4호 서식]
③ 사업자등록증, 영업실적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정관, 규약 등 (해당기업만 제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붙임 제5호 서식]
⑥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붙임 제6호 서식]
⑦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확인증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의 강의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그 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원 사업 및 위탁 사업 참여 실적 등 증빙서류 (해당기업만 제출,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기준)
Ⅷ |
| 심사기준 |
□ 지정요건 충족 여부
ㅇ「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상 인증심사 원칙 준용
□ 사업내용의 우수성
ㅇ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 수요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춘 문화 분야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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