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위기 지난 3월 15일 청년 일자리 대책이 발표되었다(아래 표 참조).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눈길을 모았지만, 여론이 호의적이진 않다. 청년 일자리 대책의 주요 내용에 대한 여론의 평가를 검토해보자 . 우선 청년 일자리 대책이 필요한 근거를 인구구조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향후 3~4년간 에코 세대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별도의 대응 없이는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0대 후반 인구가 감소하는 2022년 이후에 청년 실업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리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겠지만, 20대 후반 인구의 급증이 향후 3~4년 동안 청년 일자리의 어려움을 가중하리라는 점에 대해선 부인하기 어렵다. 청년 추가 채용 중소기업에 장려금을(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청년을 추가 채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장려금을 3년간 2,7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겠다는 정책이 언론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정부 재정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일자리 수요가 부진한 상황에서 고용보조금으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어차피 뽑아야 할 인력에 재정을 지출하는 사중손실 문제도 고용보조금의 특성상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며, 신규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 문제는 고용보조금을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도록 하는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고용보조금이 채용된 청년의 임금 인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양적인 창출에 치중한 고용보조금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다. 취업 청년에게 목돈을(청년내일채움공제) 언론에서 또 많이 주목을 받는 정책은 중소기업 생애 최초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해서 6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400만 원을 보태서 3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다.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2년간 근속하면 1,600만 원의 목돈을, 중소기업 재직자가 5년간 근속하면 3천만 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하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거로 청년의 눈높이와 일자리의 근로조건간 불일치를 들고 있다.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원인이 낮은 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비판은 타당하다. 다만, 청년의 높은 눈높이를 비난하던 지난 정부와는 달리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눈높이 격차를 보상한다는 점에서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 장기 근속해야 하는 요건을 둔 것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이직이 청년에게 생산적인 투자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 이직을 억제하는 요건 때문에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보다는 중소기업에의 근속을 유도하는 목적이 두드러진다. 정책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선이 시급하다. 청년 당사자의 관점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문제 진단과 정책 방향에서 청년 당사자의 관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높은 눈높이에 의한 일자리 미스매치라는 진단이나 고용보조금에 치중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머물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이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노동시장 구조로 변해야 하며, 교육과 노동시장 간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개혁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청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구직 청년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우리 청년들은 학력수준이 높고 다양한 취업준비 활동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로 조사되는 15~29세 청년은 43만 명이지만, 실업자로 조사되지 않는 취업준비자는 더 많은 49만 명에 이른다. 학력이 높을수록 실업자보다는 취업준비자로 조사되며, 첫 일자리를 획득하는 시간은 취업준비자가 더 길다. 그동안의 청년 고용정책은 이러한 청년들의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취업준비자는 청년고용정책에서 대부분 제외된다. 근로경력이 없거나 불안정한 근로자에 대한 소득 지원이 부재하며, 훈련 참여시에만 제한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취업 취약성과 무관하게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거나, 필요와 무관하게 훈련을 과잉 선택하게 하여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프로그램의 효과가 부진한 결과로 이어진다. 개별적인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구직 활동하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않은 정책 중의 하나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다. 이 지원금은 학교를 마치고 난 이후 취업준비를 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경력이 없거나 짧아서 고용보험을 통한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을 지원한다는 점,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이행하는 시기에 주목한다는 점, 자기주도적인 취업준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고용정책의 새로운 접근이라고 평가된다. 청년 이직은 불가피, 현실적인 대응을 한편 청년들의 이직이 잦은 것은 우리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청년의 빈번한 직장 이동이 경력 일자리를 찾아가는 생산적인 과정이라고 본다. 우리처럼 이중화되어 있는 일자리 구조에서는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일자리 이동이 불가피하게 빈번하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기여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이직자 가운데 50%가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에서는 자발적인 이직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많은 나라에서 자발적인 이직에 대해 3개월 내외의 유예기간을 두는 정도로 제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는 이직에 대한 제재가 과도하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장기적인 구직상태에 있는 청년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탐색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 청년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 흔히 청년은 우리의 미래라고 하는데, 청년들이 미래를 가질 때만 맞는 말일 것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돕는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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