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영장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줄 일이다.>
230227_제76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체포동의안은 압도적 다수로 부결시키겠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44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형사불소추권과 국회의원의 불체포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국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나름 그 이유와 역사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요구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헌법상 권리인 형사불소추권한을 포기하고 수사받고 기소당해도 좋다는 뜻입니까?
김건희 계좌가 활용당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불소추권을 포기당하고 싶을 의향이 있습니까?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대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야당의 ‘대통령도 수사받아라’라는 주장에 응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돈 한 푼 받았다는 육하원칙에 의한 증거가 없고, 대장동 개발에서 5,503억 원을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다는 사실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입증되었습니다. 영장을 칠 일이 아니라, 상장을 줄 일입니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쓴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영장에 쓰지도 못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 모르는 국민이 없는데, 어디로 도망갑니까? 검찰이 332번이나 압수수색해 이제 압수해 갈 자료도 없을 텐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
민주당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발족은 검찰,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입법 결과입니다.
경찰도 충분히 수사 능력이 있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변호사 출신 경찰 간부가 많이 있습니다. 경찰 기관에 경찰을 임명하면 될 일입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에 임명하면 검찰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또 하나의 폭거이며 경찰과 국민에 대한 무시입니다.
검찰 끼리끼리 해 먹는 인사 참사입니다. 검사 회의는 괜찮고 총경 회의는 죄가 된다는 검찰의 선민의식이 빚은 좌충우돌 검사독재 정권의 또 하나의 교통사고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검사 출신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증거들이 많이 나온 사건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