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지원 다양한 소액대출
복지부, 생업자금융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등 실시
보건복지부가 경제위기로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저금리 소액대출사업을 펼치고 있어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자영업자수는 578만7천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8만6천명이 감소했으며, 이는 외환위기에 처
했던1998년 3분기 이후 최대치다.
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직이나 폐업으로 가계 수입이 크게 줄면 중산층 72.5%가 빚을 얻거나 자산을 팔지 않고
서는 6개월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산층 72.5%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대출제도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제도는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소득으로 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3% 금
리로 1천200만원까지 무보증대출을, 2천만원까지 보증대출, 5천만원까지 담보대출을 해주는 제도다.
또한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2억원 이하의 담보할 재산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도 해준다.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은 오는 12월 9일까지 최고 1천만원까지 3% 낮은 금리로 지원하며, 대출문의는 보건복지가족부 콜센
터 129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 실직한 여성가장과 고령자를 위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지원'서비스와 '실직고령자 창업지원'서비스도 있어 지원을 희망
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