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 동백ㆍ죽전지구에서 아파트 분양가 담합에 가담했던 14개 건설 업체에 총 2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용인시 동백과 죽전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등 14개 건설사가 분양가를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신문공표명령, 과징금 253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 담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다.
공정위에서 해당업체들이 분양가를 부당하게 인상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입주 민들의 대규모 소송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가 동백 지구는 8554가구, 죽전지구 2635가구 등 총 1만1189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입주민 모임인 '동백사랑'의 대표 박일민 씨는 "건설업체들과 협의해 부당 이 익을 반드시 받아낼 생각"이라며 "업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부당이익 환 수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백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10개 건설사는 '용인동백지구 협의체'를 구성해 41차례나 회의를 갖고 평당 700만원 기준으로 분양가를 결정 하고 중도금 이자후불제 방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죽전지구 6개 건설 사도 비슷한 협의체를 통해 분양가를 평당 650만원 부근에서 적용하기로 합의 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설업체는 동백지구에선 한라건설 서해종합건설 계룡건설 한국 토지신탁 신영 동보주택건설 동일토건 대원 현진에버빌 모아건설 등 10개사다.
죽전지구는 한라건설 신영 반도 진흥기업 극동건설 건영 등 6개사가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들은 협의체를 통해 정보교환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분양가 를 담합해 인상한 것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라건설 관계자는 "공정위 결정에 승복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 다.
<송성훈 기자>
카페 게시글
📢 부동산 뉴스포커스
뉴스
아파트 분양가 담합 첫 제재
최성희
추천 0
조회 9
04.06.11 10:56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