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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자 격 기 준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1명) | 1) 대학원의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2)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상담담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6) 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1명 | 1) 해당 자격증 소지 ; 청소년지도사 2급 이상(취득예정자), 사회복지사 1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상담심리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직업상담사 2급 이상,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2) 청소년 상담 및 지도관련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3) 상담 및 지도 관련 대학원 재학 이상인 자 4) 상담 및 지도 관련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자 1) 2), 3), 4) 중 한 개 이상 충족되는 자 (1항과 2항 우선 채용) |
※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 ․ 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2. 채용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합격자에 한하며, 개별 연락)
○ 선발방법
- 서류 및 면접 심사 위원 평가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단 선정자가 결격사유 해당자 또는 미계약자 발생 시는 예비
합격자 순위에 따라 자동 승계
-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후 계약체결 (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
3. 접 수 처
○ 원서접수 (방문 및 우편접수 가능. 인터넷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방문접수 :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사무실.
- 접수처(우편접수) : 충남 보령시 문화원길 9. 보령시청소년문화의집 3층
(단, 우편접수 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문의전화 : 041)936-3894, FAX.041)936-5747 (담당자 강진아)
○ 접수기간 : 2017년 1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4. 제출 서류
○ 지원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1부. 범죄조회동의서1부. (서식 참조)
○주민등록 등본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관련 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사본 등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수상경력자는 상장 복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서식 참조)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 발표)
○ 2차 면접 시험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 면접 시험 합격 후, 범죄 경력 조회 및 신원조회를 통하여 결격사유
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6. 근무 및 보수조건
○ 근무시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건 및 직무상 필요에 따라 탄력적 운영
※ 화요일~토요일, 월요일 휴관 (일요일 교대 근무)
(시간제청소년동반자의 경우 주 12시간 이상, 월 48시간 이상 근무)
○ 보수조건 : 여성가족부 지침 준용
○ 근무내용
구 분 | 업 무 내 용 |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 전문상담원 (1명) | ○ 학교폭력 관련 상담 실시 및 경찰, 외부 법률․의료전문가, 교육청 담당자와 연계하여 관련 조치 실시 ○ 학교폭력 사안 조사 및 피해학생 치유를 위한 상담 등 지원 ○ 학교폭력 사업에 필요한 사업 운영 |
청소년 동반자 (시간제) 1명 | ○ 위기청소년 발굴 및 지원(상담 등) ○ 사례회의 및 전문교육 등 참여 ○ 실적 전산망 입력 ○ 사업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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