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판결]
경찰에 "성범죄 당했다" 신고 없이 허위 진술… 대법 "무고죄 처벌"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1.31. 21:13 조선일보
서초구 대법원 모습./뉴스1
직접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경찰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며 거짓말을 했다면 ‘허위 신고’에 해당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건은 강씨가 2022년 7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남성 A씨와 서울의 한 모텔 앞에서 모텔 비용 처리를 두고 다툰 것이 발단이다. 화가 난 강씨는 A씨의 뺨을 때렸고 A씨가 경찰에 신고를 했다. 그러자 강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A씨에게 유사 강간을 당했다”며 사건을 접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성범죄를 당했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나 강씨는 무고죄로 기소됐다.
재판의 쟁점은 강씨 진술이 무고죄의 요건인 ‘허위 신고’를 충족하는지였다. 형법은 ‘타인에게 형사 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무고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신고자는 A씨였기 때문에 강씨가 신고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1심은 강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결했다. 2심은 “강씨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씨는 수사기관에서 시종일관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며,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지 않는다고 계속 항의했다”며 “강씨의 (성범죄 피해) 진술은 단순히 수사기관의 추궁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자진 신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허위 피해 사실을 말한 것도 무고죄가 된다는 취지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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