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어집주(論語集注) - 2 - 위정(爲政) - ⑤ |
1 | 孟懿子問孝 子曰 無違 맹의자가 효를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다.
孟懿子, 魯大夫仲孫氏, 名何忌. 無違, 謂不背於理. 맹의자는 노나라 대부 중손씨인데, 이름은 하기다.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이치에 위배되지 않음을 일컫는 말이다.
朱子曰 無違通上下而言 三家僭禮自犯違了 不當爲而爲 固爲不孝 若當爲而不爲 亦不孝也 詳味無違一語 一齊都包在裏 주자가 말하길, “어긋남이 없다는 것은 위아래를 통틀어 말한 것이다. 삼가가 예를 참월한 것은 스스로 범하고 어긴 것이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임에도 한다면, 본디 불효를 행하는 것이고, 만약 마땅히 해야 할 것임에도 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불효다.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는 이 한마디 말을 상세히 음미해보면, 일제히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或問無違 曰 未見得聖人之意在且說不以禮 蓋亦多端 有苟且以事親而違禮 有以僭事親而違禮 自有箇道理不可違越 누군가 무위에 대해서 물었다. 말하길, “성인의 뜻이 또한 예로써 하지 않음을 말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하겠다. 대체로 이 역시 다양한 것이니, 구차하게 부모를 섬김으로써 예를 어기는 것도 있고, 참월하여 부모를 섬김으로써 예를 어기는 경우도 있으니, 저절로 어기고 넘지 못하는 도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無違二字 簡要而涵蓄 大有深意 신안진씨가 말하길, “무위라는 두 글자는 간략하고 요약되어 있으나 함축되어 있어서, 대단히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
2 | 樊遲御 子告之曰 孟孫問孝於我 我對曰 無違 번지가 수레를 몰았는데, 공자 선생님께서 그에게 일러 말했다. “맹손이 나에게 효를 묻길래, 나는 어긋남이 없도록 하라고 대답하였다.” 樊遲, 孔子弟子, 名須. 御, 爲孔子御車也. 孟孫, 卽仲孫也. 夫子以懿子未達而不能問, 恐其失指, 而以從親之令爲孝, 故語樊遲以發之. 번지는 공자의 제자이고, 이름은 수다. 수레를 몬다는 것은 공자를 위하여 수레를 몬다는 말이다. 맹손은 곧 중손이다. 공부자께서는 맹의자가 깨닫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묻지 못하였기에, 그가 그 본뜻을 잃어버리고 그저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효라고 여길까 두려웠던 것이다. 그러므로 번지에게 말하여 그를 깨우쳐주도록 한 것이다.
胡氏曰 三家皆魯桓公庶子 初以仲叔季爲氏 其後加以孫字 公子之子稱公孫也 仲改爲孟者 庶子自爲長少不敢與莊公爲伯 仲叔季公孫不敢祖諸侯也 故自以庶長爲孟 杜預作公子譜云 仲慶父弑君 故改爲孟 호씨가 말하길, “삼가는 노환공의 서자들인데, 처음에는 중숙계를 씨로 하였다가, 그 후에 손자를 추가하였다. 공자의 아들을 공손이라 칭했다. 중을 맹으로 고친 것은 서자들이 스스로 서열 때문에 감히 노장공과 더불어 벡이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중숙계와 공손은 감히 제후를 시조로 삼지 못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서자 중의 제일 맏이를 맹으로 한 것이다. 두예가 지은 공자보에 이르길, 중경보가 임금을 시해하였기 때문에 맹으로 고쳤다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恐其以從親之令爲無違 則失其本旨 신안진씨가 말하길, “그가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無違라고 여긴다면, 그 본래의 취지를 잃게 될 것을 걱정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冀懿子得聞之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맹의자가 그것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 것이다.”라고 하였다. |
3 | 樊遲曰 何謂也 子曰 生 事之以禮 死 葬之以禮 祭之以禮 번지가 말했다. “무슨 말씀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길, “살아계시면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써 장례를 치르며, 예로써 제사를 지내라는 것이다.”라고 하셨다.
生事葬祭, 事親之始終具矣. 禮, 卽理之節文也. 人之事親, 自始至終, 一於禮而不苟, 其尊親也至矣. 是時三家僭禮, 故夫子以是警之. 然語意渾然, 又若不專爲三家發者, 所以爲聖人之言也. 살아계실 적에 섬기고 (돌아가서는) 장례 치르고 제사를 지내면, 부모를 섬기는 처음과 끝이 갖춰진 것이다. 예는 곧 이치의 절문(품절과 제도)이다. 사람이 부모를 섬김에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이(오로지) 예로써 하되, 소홀히 하지 않으면 그 부모를 높이는 것이 지극한 것이다. 이 당시에는 삼가가 예를 참람하고 있었기에 그러므로 공자 선생님께서 이로써 그를 경계하신 것이다. 그러나 말의 뜻이 혼연하고 또한 오로지 삼가만을 위하여 말씀하신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것이 바로 성인의 말이 된 까닭이다.
慶源輔氏曰 此理字卽指前不背於理之理字言也 禮是先王據事物之理品節之以成文者 경원보씨가 말하길, “여기서 理자는 곧 앞에서 이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의 이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예는 선왕께서 사물의 이치에 근거하여 그것을 등급에 따라 조절하여 문으로 만든 것이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生事葬祭之必以禮 聖人說得本闊 人人可用 不特爲三家僭禮而說 주자가 말하길, “살아서는 섬기고 (죽어서는) 장례와 제사를 지냄에 있어 반드시 예로써 해야 한다는 것은 성인께서 본래 넓게 말씀하신 것이니, 사람마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단지 삼가가 예를 참월한 것 때문에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陳氏曰 始終一以禮事親 則爲敬親之至矣 然若何而能一於禮 其中節文 纖悉委曲 是多少事 皆不可不講 진씨가 말하길, “시종일관 예로써 부모를 섬기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지극함이 된다. 그러나 어찌하면 예에 한결같아서 그것이 節文에 들어맞을 수 있는지는 세밀하고 자세한 수많은 일이라서 모두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라고 하였다.
莆田黃氏曰 若不以禮 便是不以君子之道待其親 便是違背於理 보전황씨가 말하길, “만약 예로써 하지 않는다면, 곧 군자의 도로써 자기 부모를 대하지 않는 것이니, 이는 곧바로 이치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
4 | ○ 胡氏曰: “人之欲孝其親, 心雖無窮, 而分則有限. 得爲而不爲, 與不得爲而爲之, 均於不孝. 所謂以禮者, 爲其所得爲者而已矣.” 호씨가 말하길, “사람이 자기 어버이에게 효도를 하고자 함에 있어, 마음은 비록 다함이 없을지라도 분수는 한정이 있는 것이다.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과 해서는 안 됨에도 하는 것이 모두 불효임에는 같은 것이다. 이른바 예로써 한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바를 하는 것일 따름이다.”라고 하였다.
朱子曰 爲所得爲 只是合做底 大夫以大夫之禮事親 諸侯以諸侯之禮事親便是 주자가 말하길, “할 수 있는 바를 행하는 것은 단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다. 대부는 대부의 예로써 부모를 섬기고, 제후는 제후의 예로써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齊氏曰 說與何忌 孟僖子之子 昭七年 僖子從昭公如楚 病不能相禮 乃講學之 二十四年 僖子將卒 屬說與何忌於夫子 使事之而學禮焉 時孔子年五十四 樊遲爲孔子御 必在哀十三年 魯以幣召還孔子後 時孔子年七十矣 僖子沒已久而懿子猶問孝 可謂賢矣 僖子嘗令二子學禮 孔子不過卽其垂沒所命以敎其子爾 時三家習於僭 非不欲以尊親也 而不知適以陷其親於惡 使懿子不違其親之命 而悉以孔子所敎生事而死葬齊之 則凡其所用 皆親所得爲 而僖子之心 慰矣 奈之何其不然也 聖人言不迫切而意深 到學者所宜細玩 제씨가 말하길, “열과 맹의자는 맹희자의 아들이다. 노소공 7년에 맹희자가 소공을 따라 초나라에 갔다가 병이 나서 의례를 맡은 관리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그것을 익혔다. 소공 24년에 맹희자가 곧 죽으려 할 적에, 열과 하기를 공자에게 부탁하여 그들을 스승으로 섬겨 예를 배우게 하도록 시켰다. 이 당시 공자는 나이가 54세였다. 번지가 공자를 위하여 수레를 몰았던 사건은 틀림없이 애공 13년에 있었을 것이니, 노나라가 폐백으로 공자를 소환한 그 이후의 일인데, 이 당시는 공자 나이 70이었다. 맹희자가 죽은 지 이미 오래되었지만, 맹의자는 여전히 효를 물었던 것이니,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맹희자는 일찍이 두 아들에게 예를 배우도록 명령하였고, 공자는 그가 죽기 직전에 명한 바에 나아가 이로써 그 두 아들을 가르쳤을 따름이다. 이 당시는 삼가가 참월함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부모를 높이기를 바라지 않음이 없었지만, 공교롭게도 이로써 그 부모를 죄악에 빠뜨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만약 맹의자가 자기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서 모든 것을 공자께서 가르치신 바로써 ‘살아서는 섬기고 죽어서는 장례와 제사를 지냈다’면, 무릇 그가 사용했던 모든 것은 전부 할 수 있는 바를 가까이 한 것이어서 맹희자의 마음은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어찌 그게 그렇지 않겠는가? 성인의 말씀은 박절하지 않으면서도 뜻이 깊으니, 배우는 자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자세히 음미해야 할 바다.”라고 하였다.
新安陳氏曰 孔子此言雖若告衆人 實警孟孫 雖警孟孫 仍可用於衆人 含蓄深切 所以爲聖人之言也 신안진씨가 말하길, “공자의 이 말씀은 비록 대중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맹손에게 경계해준 것이고, 비록 맹손에게 경계해주었지만, 여전히 대중에게 쓸 수 있다. 함축되어 있고 깊고 절실하니, 이것이 바로 성인의 말씀이 되는 까닭이다.”라고 하였다.
東陽許氏曰 夫子曰 生事葬祭皆以禮 集註亦曰 人之事親始終一於禮而不苟 此是就禮之中正處說 過於此不可 不及於此亦不可 夫子雖戒孟孫之僭 然當時於所當爲者 豈皆盡善 則不及之意 亦在其中 故又曰 語意渾然 又若不專爲三家發者 謂推廣之無不包也 동양허씨가 말하길, “공자는 ‘살아계시면 섬기고 돌아가시면 장례와 제사를 지내는데 모두 예로써 한다’고 말하였고, 집주는 또한 ‘사람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시종일관 예로써 하되 구차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예의 중용과 올바름이라는 곳에 나아가 말한 것이다. 이것보다 지나쳐도 안 되고, 이것보다 못 미쳐도 역시 안 된다. 공자께서 비록 맹손에게 참월함을 경계해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당시는 마땅히 행해야 할 바에 있어서 어찌 모두 다 선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중정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이 역시 그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또 말하길, 말씀의 뜻이 혼연하니 또한 오로지 삼가만을 위하여 발언한 것 같지는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것을 넓게 미루어 나아가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