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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이 문건내용은 지적재산권 보호와 국민통합 및 국론통일을 위해 민사*형사*행정소송에 절대로 인용을 하지 못합니다.
주제 : 태극기애국국민들에게 불법선거와 관련허여 개*돼지 같은 형국의 틀에서 과감하게 탈출, “정치제도 개혁혁명 *사회제도 개혁혁명 . 아나로그식 의식폐기*디지털식의식개혁혁명 등 3대혁명 ” 성취를 촉구*총궐기를 호소하는 메시지
O. 당부 말씀
이 글은 장황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면 1시간 정도만 할애하셔서 끝까지 읽으시고,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나는 모른다”라는 자세이시면 안 읽으셔도 됩니다. 글이 장문이어서 카톡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는 쉽게 읽어치우기에는 지나치게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억지로 읽으시라고 강권하지는 않겠습니다.
특별한 애국심을 발휘하셔서 끝까지 읽으시고 아나로그식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를 박물관에 영구보존시키고, 디지털시대에 걸 맞는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여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국민공동으로 창건해내자는 제의입니다.
1. 주제 부연 설명 :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불법선거 결과로 구성된 현 제21대 불법국회 해체와 [기획 불법선거범죄 상습전문 집단]인 중앙선관위를 해체시켜 내야만 개*돼지 같은 형국의 틀에 갇혀 있는 우리 태극기애국국민들이 위대한 최선진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시*공의 제약 가운데 발전*발달해 온 현 아나로그 시대의 유물인 정당정치와 의회제도 및 노조의 정치투쟁을 보장하는 것 같은 현 사회제도는 영원히 박물관에 보관시키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국민이 직접 국가경영에 참여 하게 되는 직접자유민주주의제도화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최초*최고* 최선*최선진의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가 자동적으로 창건되는 절호의 호기를 포착할 수 있기를 우리 태극기애국국민들을 향해 탄원하는 멧시지입니다.
2. 간추린 주제철학과 프로젝트
(1) 간추린 주제철학
(가) 현행 정당정치*대의의회제도와 노조등 사회제도는 오랜 시*공의 제약 가운데 발전*발달하여 온 역사적 결과물*역사가 가져다 준 열매이나 그 결과물*열매들이 우리 국민들을 불행의 도가니로 몰아쳐 넣는 그 폐해는 한 두가지가 아닐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에 크나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나) 현 모든 제도는 구조적으로 극단적인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히도록 되어 있으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상호불신케 하며 국론 통일을 방해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 그 구조를 개혁하지 아니하면 국민통합과 국론통일을 기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라) 그러므로 정치제도개혁 및 사회재도개혁을 위한 무혈*합법적인 제도개혁 혁명으로 그 구조를 자동적으로 소멸시켜 내자는 것입니다.
(마) 우리 국민이 기존의 아나로그식 의식 프레임에서 완전히 탈출, 우선 디지털 시대적 정신으로 의식개혁이 앞서야 할 것입니다.
(2) 간추린 프로젝트
(가) 제21대불법국회와 중앙선관위를 해체시키고 난 후 [국민총연합]이 혁명주체를 자임, 재빨리 전산전문가. 법률전문가. 과학전문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시스템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전자선거운용프로그램 로직 작성등 전자선거에 따른 규칙을 작성케 하고 전자선거를 실시, 1년 안에 국회을 대체하는 가칭 [입법원]을 구성해 내는 것입니다.
(나) 디지털시스템화위원회로 하여금 전자선거시스템 프랫폼 구축을 필두로 디지털아고라광장 프랫폼등 각종 상설프랫폼을 구축케 하여 운용하는 등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이룩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아나로그시대의 정치제도 및 각 사회제도는 자동적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이다.
8.15 해방이후 한반도 적화운동세력이 이승만 박사에 의해 1948. 08. 15.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부터 지하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래, 그림자정부로 발전하여 오면서 집요한 대남적화 공작이 주효하여 현재는 그림자정부가 자유대한민국을 완전 장악*점령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림자정부는 형해만 남아있는 거의 사문화된 상태의 현행 헌법을 현 제21대국회가 자유민주주의대한민국을 지워버리고 사회민주주의대한민국국가화 정착을 위해 국민을 속여 가며 현 헌법을 개악작업 중에 있는 것이 틀림없는 현실입니다.
불가시적인 그림자정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 하면서 금년 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의회독재사회주의국가화를 매듭지으려는 적화공작이 그림자정부에 의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금년 총선을 기점으로 하여 앞으로는 이런 글도 쓸 수조차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문 앞 동화면세점 앞 서울시의회 앞 종각앞 등에서 소규모 태극기집회도 못하게 될 그런 무시 무시한 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5.18에 관련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조차 꺼내면 안 되도록 헌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법으로 입을 막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국민이 먹거리선택조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의회독재국가가 이미 돼 버렸습니다.
의회독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독일의 히틀러도 법에 근거해서 포악한 독재를 감행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하고도 소름 돋는 시국이 그림자정부에 의한 공작에 따라 아주 가까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필자는 2005.10.부터 2006. 2. 간에 조 중 동 등 중앙일간지에 5단통광고를 24차례나 게재하면서 “향후 대한민국은 전자개표기에 의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공산화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 있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적중할 날이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가 법으로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의회독재 정착이 100여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로 중앙선관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림자정부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모든 헌법기관들을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로 삼은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태극기애국국민이 그림자정부와 한판 승부를 걸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최단기간 이내에 승부를 내야 합니다. 형해만 남아 있지만 그나마 헌법이 살아있는 이때를 그냥 넘겨버리지 말고 그림자정부를 향해서 방아쇠를 잡아 당기자는 제의가 바로 이 글입니다.
4. 그림자정부의 역할
(1) 그림자정부는 자유대한민국 적화공작에 100% 성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림자정부는 정치 졍제 사회 종교 문화 교육 행정 사법 전 분야를 그들의 좀비*노비화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성공하여 가시적인 자유대한민국정부는 오는 총선을 기하여 국민 모르게 명실 공히 적화된 대한민국을 실현시켜내려는 종착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용빼는 재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언론과 정치인들이 불법선거에 대해 파헤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이 1997.12.19.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중앙선관위에 의해 자행된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4.19혁명의 재연 현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림자정부의 진지는 날로 날로 확장되면서 견고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3) 국회가 제정한 전자선거법이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꼭, 필히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4) 국회가 제정한 전자정부법도 중앙선관위에 의해 묵살돼 왔습니다
더구나 제15대 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때부터는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현재까지도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현행 공직선거법규가 지켜지지 아니하고 묵살돼 왔습니다.
그 이유는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6항에 전자선거
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는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투표*개표조작을 통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하여 국회가 중앙선관위에 위임한 제반 규칙을 제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자선거 실시를 위한 제반 규칙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도 실시하지 못하고 미루어 오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6)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로 인해 25년째 불법선거는 관행화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대국민 사기 행위를 자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전산조직을 선거행정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16대 대선때부터 현재 시점까지 [국민총연합]등 시민단체들이 저항을 지속하여 왔고 또 4.15총선 이후부터는 광법위하게 부정선거에 대해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는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선거는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2024년 총선도 관행대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로 총동원이 될 뿐 당선인 결정은 중앙선관위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3. 언론과 국회의 무책임으로 인해 불법선거범죄가 관행화되고 있으나 국민들만 모르고 국민들은 개*돼지꼴이 되어 있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들은 불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불법선거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2.000. 02. 08. 제14대 국회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제정, 전자선거를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법조항을 명문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5대국회는 2001. 03. 28. 전자정부법을 제정해서 범정부적 으로 전자정부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당연히 전자선거를 합법적으로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으나 부정선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현재까지도 전자선거를 실시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배경은 위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제6항에 전자선거를 실시하기 위하여는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규칙을 제정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림자정부의 노비가 된 중앙선관위가 이미 기획부정선거음모를 잉태한 상태하에 있었기 때문에 국회가 위임한 제반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한 가운데 합법적인 전자선거를 현재까지 실시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과 국회는 파헤쳐 밝히지를 안했던 것이어서 국민들만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투표만 종이투표=손투표를 할 뿐 개표는 불법으로 전산조직을 개표행정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16대 대선때부터 현시점까지 [국민총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에 대해 저항을 해 왔고, 특히 4.15총선이후부터는 부정선거에 대해 광범위하게 외쳐지고 있으나 유독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국회가 부정선거 사실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관행화 되어 왔을 뿐 중단되지 않고 있으며 금년 4.10총선도 관행대로 마치 개*돼지 꼴로 국민들만 선거하는 기계로 총동원이 될 예정입니다.
5. 결어:중앙선관위와 언론 및 국회와 사법부가 묵시적으로 불법선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벽을 깰 세력이 전혀 없습니다.
태극기애국국민들이시여! 중앙선관위와 언론 및 국회와 사법부의 묵시적 불법선거 카르텔 형성으로 인해 25년간 이상이나 국민의 주권을 강탈*사기 당한 채 우리 국민은 “선거하는 기계”가 되어 개*돼지꼴로 전락해 버린 가운데 우리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와 국회에 예속된 선거하는 노비 역할만을 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제 정말 깨어나서 총궐기하여 과거의 자유당 정권를 무너뜨린 4.19혁명을 재연하여, 그 결과*열매로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에서 최초*최고*최선*최선진의 으뜸가는 위대한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1년 안에 창출, 무혈*합법적인 제도개혁혁명으로 이상향*지상낙원*청정도덕국가를 전국민이 공동으로 창건 하자는 제의입니다.
이 제의를 안 받아 드리거나 망서릴 이유가 100% 전혀 없는 것입니다.
태극기애국국민이 총궐기하여 [국민총연합]깃발아래 하나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현 난국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사계엄을 선포하거나 특단의 강력한 특별 긴급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도 무혈*합법적으로 고질적인 아나로그 시대의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를 깔끔히 개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총연합]은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 개혁철학과 그에 상응하는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국민을 전부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빈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대국민 메시지가 발표되면 월남전 참전 유공자 325.000명 제위들이나 본인이 이미 사망했을 경우 그 유가족분들께서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멧시지가 발표됨과 동시에 지극히 짧은 기간*삽시간에 4.19혁명을 재연시켜낼 수 있는 전열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사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시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흔쾌히 수용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중앙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불법선거범죄를 한번도 아니고 27년간이나 지속적으로*관행적으로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앙선관위를 마땅히 해체시켜내지 아니하면 안 될 불법선거범죄 그 실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앙선관위는 그간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 실시를 전면 거부, 그림자정부의 좀비*노비가 되어 [기획 불법선거 범죄 상습 전문 집단]이 되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1) 제13대국회는 1994.3.16.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할 당시 ”IT강국” 전자시대의 도래를 감안하여 보궐선거등에서 시험삼아 전자개표를 실시해 볼 수 있는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를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있습니다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①이 법 시행후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전산조직에 의하여 개표사무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하고자 하는 보궐선거 등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둔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중앙선관위는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김대중)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조항이 지향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실시하라는 취지를 위배하고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으로 “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는 등 불법전자선거로 김대중을 불법 당선케 한 뷸법선거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언론이나 국회가 묵인하고 은폐하는 바람에 필자 같은 불법선거전문가나 알고 있을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14대 대통령선거(김영삼)때 개표시간은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제15대 대통령선거 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선거때보다 2.000명을 줄여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절반 수준인 7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시간단축이 된 이유는 수개표를 생략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집계”를 실시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의 불법선거음모가 작동하기 시작했던 것이 들어났습니다.
(3) 제14대국회는 2.000. 2. 8. 전자선거법조항인 법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아래 내용과 같이 꼭 실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입법*제정하였던 것입니다.
아래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사무관리를 전산화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배부ㆍ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기타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그 실시여부에 대하여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5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18조의19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본인여부 확인장치 및 투표용지 발급기와 제178조제2항에 따른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3. 7., 2005. 8. 4., 2014. 1. 17., 2015. 8. 13.>
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의 협의를 위하여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참여하는 전자선거추진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5. 8. 4.>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4) 이에 더하여 제15대국회는 2001. 3. 28. 대한민국 정부의 전자정부 방침에 따라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를 제정한바 있으며 제16대국회는 2007. 1.3. 위의 법률을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강행실시 규정과 전자정부법(電子政府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습니다.
(6)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⑥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 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그 위임규정대로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게 되면?, 특히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부정선거음모를 실현키 불가능해지므로 순전히 기획부정선거를 실시할 목적으로 위 제6항 제반 규칙들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막가파식 불법선거를 1997년 제15대 대통령(김대중) 선거때부터 현재까지 자행해 왔던 것입니다.
(7)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대로 제반규칙을 제정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으면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부정선거 목적때문에 고의적으로 제반규칙을 제정치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투표는 아나로그식 손투표(종이투표)를 하지만 그외 개표 등 모든 선거사무는 부정선거 목적의 디지털식 전산조직에 의한 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제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불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붙게 되어 왔던 것이나 언론과 국회 및 사법부가 한통속이 되어 이 사실을 은폐하는 바람에 부정선거 시비는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나고 마는 현상이 이어져 왔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6. 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된 배경은 중앙선관위가 순전히 왕창 투표*개표 조작용으로 창안해냄으로서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 제16대 대선때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안해도 좋다는 지침이 있었으나 [국민총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때부터는 투표지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 2012년 실시한 제18대 대선때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투표지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을 실행하였으나 박근혜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박근혜 후보가 6%의 표도둑을 맞고도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것입니다.
(3) 그로 인하여 제18대 대선에서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을 시키고자 원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확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중앙선관위는 왕창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를 앞세운 사전선거실시를 창안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 결과로 2014. 1. 17. 제158조(사전투표)제1항에 “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 실시 법적근거 법조항을 입법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전선거후 사전선거투표함을 선거당일인 개표일까지 4-5일간을 각 지역선관위에서 독점적, 배타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으나 고의적으로 사전투표함 안전보관을 위한 안전보관 법규를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의 맹점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 예를 들어 “개표일까지 24시간 정복경찰관을 배치하여 사전선거투표함을 경비케 한다” (나) “사전선거투표함을 후보자들이 보낸 투표함 감시원 2명씩을 교대로 배치하여 경비케 한다” (다) “ CCTV를 설치한다” 등의 법조항과 規則(규칙)을 제정했어야 마땅했으나 본래 투표*개표 조작이 목적이었으am로 고의적으로 이런 류의 법과 규칙을 제정치 않고 2016년 4월 제20대 총선때부터 현재까지 사전선거는 완벽하게 불법으로 사전선거를 실시해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불법 사실은 만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애국을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속고 있는 모? 사교집단에서 이 불법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불법선거를 중점적으로 막아 낼 생각은 전혀 안하고 “2024년 총선에서 1천만명 당원모집으로 200명선을 당선시킨다”고 떠들어 대면서 국민들을 얼간이로 만드는 미치광이집단을 보고 있노라면 온 몸에 소름이 끼쳐옴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5)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 규정에 제반 규칙을 제정하고 합법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전자선거]를 실시하여 왔으면 아무 이상이 없었을 것입니다.
순전히 기획부정선거음모 때문에 2016.04.13. 제20대 국회의원 총선때 사전선거에서 왕창 투*개표 조작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던 것이고 그 여세를 몰아붙여 원천무효인 탄핵=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까지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 이후 모든 선거는 선거권자인 국민의 민심과는 전혀 무관하게 중앙선관위의 기획부정선거음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석권하게 되어왔던 것입니다. 2016년 제20대총선 이후의 모든 선거가 법적합성을 행정의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에서 불법선거행정을 자행한 사실은 행정법 강학상 당연무효라는 법학 논리에 의하면 모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선거였던 것입니다.
단 윤석열대통령만은 법적으로는 가자 대통령이나 선거주체가 윤석열 후보표를 단 1%만이라도 이재명후보 앞으로 빼 돌렸으면 이재명 후보가 0.21%가 더 많아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뻔 하였던 것입니다. 기획부정선거의 차질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이재명후보가 낙선됐던 것입니다.
본선거와 사전선거 표차를 대조해 보면 들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을망정 실질적인 면에서는 현실과 같이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7. 4.15 총선거가 불법선거인 구체적 범죄사실은 다음 5개 항목과 같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명칭으로 국민을 사기치면서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상태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실시. 더불어민주당 소속후보 57명이 본선거에서 패배했으나 사전선거에서 왕창 득표하여 당선된 사례가 있습니다. 타당후보나 무소속 후보의 경우는 단 1명도 없었습니다.
(3). 투표용지에 막대기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투표용지에는 왕창 투표*개표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큐알코드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4) 투표용지는 153개 선관위 별로 제작 사용토록 공직선거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는 중앙선관위중앙써버와 연결된 투표지발급기에서 불법으로 발급하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5). 개표를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대조해 보는 검산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이 절차 없이 깜깜이 개표로 종료되는 것은 개표의 개념상 개표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가 자행되었던 것입니다.
8. 현 제21대국회를 합법적으로 2개월 안에 능히 해체시킬 수 있는 법논리는 아래 기술과 같습니다.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으로 단기간(2개월)에 현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국회 해체론은 과거에는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으나 현행 헌법에는 국회해산 수단이 없는 것으로 일반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2) 그러나 국회해체 수단이 없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행정소송법을 중심 삼아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3) 행정소송법 제1조에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국회를 해체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도 9인의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체 선거행정청이 분명함으로 행정소송이 가능하며 선거행정청인 중앙선관위의 위법한 선거행정처분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주권=권리의 침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 같은법 법 제2조(정의)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정의에서
제1항 제1목에서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음으로 선거는 법 제2조 제1항 제1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법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 8. 5.>에서 제1항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항고소송인 것입니다.
(6) 법 제4조(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에서 제2항
“2. 무효등 확인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에 해당하는 무효등 확인소송인 것입니다
(7)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8)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9) 또 민사소송법에는 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10) [국민총연합]이 행정법학 강학상의 당연무효론을 인용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법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 선관위에 보내게 되어 있고 피고는 민사소송법상 30일 이내에 답변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접수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11) [국민총연합]의 행정소송 소장 작성의 경우 피고 중앙선관위 측에서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도록 소장을 기획적으로 꼼꼼히게 작성할 계획입니다.
(12) 왜냐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사실을 조목 조목 따지면서 법적근거를 대라(적시:摘示하라)는 식의 소장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13) 그리되면 피고인 선관위는 소장의 청구원인을 부정하는 반박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박답변서를 작성하려면 반드시 청구원인에서 적시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100% 없습니다.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를 실시해 왔기 때문에 허위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면 모를까 그렇치 않고서는 반박답변준비서면 작성이 30일 이내가 아니라 30년이 걸려도 100%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14) 마치 [국민총연합]이 최근 5회에 걸쳐서 중앙선관위에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단 한 번도 요구한바 그대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오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소장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5) 답변준비서면을 작성하려다가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처벌받게 되어 있는데 반박변론준비서면을 작성할 선관위 공무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치 않습니까?
(16) 현 헌정질서를 붕괴시킨 사법범죄전문집단인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선거와 관련해서 합법적인 소송을 통한 선거소송 승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은 옳다고 봅니다. 필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로 필자는 2005.4.부터 2016.4.까지 사이에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를 8차례 제기를 해 보았고, 2017. 6. 9. 제19대 대통령(문재인)선거무효확인청구의소 소송 제기와 2020. 6. 15.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소송을 제기해 보았으나 모두 패소한 경험이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소송으로는 절대로 현 시국 해법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7) 그래서 그 해결수단으로써 제21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 소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한번도 없이 각하판결을 받은 후 작년 9월부터 핵폭탄(무료변호인1만명구성+행정소송원고인단 100만명 모집)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고 1년 이상을 호소해 왔으나 필자에 대한 신뢰성이 부족해서 그랬을 것이라는 이유와 그리고 희생적으로 구국을 성취해 내야하겠다고 결단을 하면서 나서는 동지애국인사 발굴에 성공치 못하여 오늘 여기까지 왔던 것입니다.
(18) 그러나 이번 [국민총연합]이 시도하는 국회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은 승소가 불가능하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결단코 예외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어떤 수단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 1년 이상을 기도하며 연구하여 온 결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특별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19)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이란 다름 아닌 법적논리를 개발토록 보여 주신 것입니다. 비법률전문가인 필자에게 그 수많은 법률전문가들이 발굴해 내지 못한 법률상의 법조항들을 보여 주셨던 것입니다.
(20) 부정선거 규명을 위한 선거쟁송 소송이 아니라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선거에 대한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이 필승할 수 있는 법조항들을 새롭게 발굴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셨던 것입니다.
(21) 그리하여 [국민총연합]은 내용증명을 5회 보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제기 예정인 행정소송에서는 선거행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법치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 없는 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범죄사실을 꼼꼼하게 적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피고인 중앙선관위는 원고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무슨 소리냐? 여기 법적근거가 있다”라고 하면서 근거법조항을 반드시 꼭꼭 적시해야만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2) 그런데 피고인 중앙선관위가 30일 이내에 소장에 대하여 반박답변준비서면에 꼭 꼭 적시해야 할 법규 조항이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근거 법규가 100%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30일 이내에 답변서준비서면을 작성해서 재판부에 제출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3)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치 못하면 [국민총연합]은 소장접수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재판부를 향해 판결선고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승소판결을 못 받아 낸다는 고정관념*고정상식을 벗어나지 못 하시겠습니까?
(24) 중앙선관위는 [기획불법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인 명명백백한 그 빼박 증거를 공직선거법규 등이 입증하고 있습니다. 불법선거 행정행위 범죄 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무리 조작에 능수능란한 기법을 가지고 있는 중앙선관위이라 할지라도 없는 법조항을 만들 수 있는 기법은 개발치 못했을 것이고 개발은 불사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거인멸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떼문에 승소는 100% 보장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25) 중앙선관위는 과거 전자개표기사용결정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 법정에서 국회가 조용하게 받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제 제기는 잘 못 된 주장이라고 괴변을 늘어 놓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류의 주장을 원천봉쇄하기 위하여 원고를 1천만명을 모집하고 유급변호인도 재판부 판사 3명의 10배가 넘는 30여명을 수임시킬 예정인 것입니다. 물론 이 사실도 소장에서 “국회가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는 이 논리로 기각할 수 없음을 미리 경고해 둘 것입니다.
(26) 2022. 9.부터 1년간이나 소송 전술상 무료변호인단 1만명+100만명 원고인단 모집을 의미하는 핵폭탄을 만들어 서울행정법원에 투하하자는 외침이 1년 이상 지속되어왔었으나 호응은 지극히 냉냉하였던 것입니다.
(27) 최근에 와서 새벽 미명 기도시간에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자들을 만나 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영감에 따른 지시에 따라 그들을 접촉한 결과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28)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치제도 및 사회제도 개혁을 위한 혁명 시동자금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중앙일간지에 대대적인 광고도 계재하면서 동시에 헌정질서 파괴의 주범 사법부를 제압할 수 있는 핵폭탄의 크기도 바꾸었습니다.
원고인을 1천만명으로 늘리고 유급변호인을 재판부 법관 3명의 10배인 30명 이상을 선임하기로 일단 잠정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필승을 위한 초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의미에서 유급 변호인을 100명이상까지도 선임할 자신이 있게 되었습니다.
9. 애국국민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래 기술과 같이 탄원하는 바입니다.
(1) 월남참전 유공자들로 하여금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그릅을 결성하더라도 4.19혁명 재연을 연출하려면 월남참전 유공자들에게만 맡겨두고 애국국민들께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는 절대로 금물입니다.
(2) 모든 애국단체들은 수수방관하시는 자세를 벗어던지고 죽고 살기식으로 달려들어 현 시국을 갈아엎고 새로운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시대를 활짝 열어 세계인류역사상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였고 상상조차도 해 보지 못한 전 국민이 국가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전 국민 직접참여 자유민주주의국가시스템화를 이룩해 내자는 탄원인 것입니다.
10. 월남참전 유공자 325.000명 제위들에게 탄원하는 호소문
월남참전 유공자 325.000명 제위께서는 이 광고를 접하는 즉시 사회주의국가정착*적화 일보직전의 망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구출을 위해 [국민총연합]의 戰士軍團戰士(전사군단전사)*核心會員(핵심회원) 등록을 누락하시는 분이 한분도 없도록 100% 전원 10일 안에 전사군단군사*핵심회원 등록을 완료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급하게 촉구합니다.
11.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앞에 나서야만 할 이유
정권이 교체되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외교문제는 확연하게 개선되었으나 국내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연장이라고 비춰질 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전광훈 대표나 황교안 전 총리 및 민경욱 전 의원등이 보수애국세력을 리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들로부터 불법선거를 막아내고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개혁혁명을 성취해 낼 수 있는 근본대책 잇슈나 프로젝트를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는 것이 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망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구출을 위한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세력의 등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부득이하게 월남참전 유공자들이 거론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2. 구국을 위한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 세력이 절대로 긴요한 것입니다.
(1) 게엄령 선포나 긴급조치는 절대로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국지사들이 계엄령 선포나 긴급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대열에 우뚝 서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헌정질서를 바로 잡아보려고 시도를 하다보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엄청나게 많고 그 후유증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으로 인해 계엄령선포나 긴급조치는 처음부터 불가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 혹여 특단의 강력한 정치권력 행사도 불가합니다. 합법적인 수단이 아래와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합성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와 중앙선관위 해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적합성 법치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행정법학 강학상의 법논리로 “당연무효”의 불법선거에서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가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불법국회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극히 짧은 기간 안에(2개월 안에 승소 방법이 있음) 행정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해체시켜 내는 한편 기획 불법선거 범죄 상습 전문 집단인 중앙선관위가 선거주체로서 제22대국회의원총선거 실시를 맡길수 없다는 당위론에 의거 중앙선관위 해체투쟁을 본격화하기 위한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 정치세력 급조가 당장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13. 국회해체투쟁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 정치세력 급조 대상은 유일하게 월남참전 유공자들뿐이십니다.
월남전 참전이 끝난지 48년이나 지났지만 월남참전 유공자들은 당시 정부가 참전수당을 본인들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전용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환수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서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를 구해내는 한편 참전수당을 받아내는 투쟁을 동시에 펼치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로 뭉쳐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국민그릅이 월남참전 유공자들뿐이므로 특정국민그릅인 월남참전 유공자 제위를 향해 탄원을 하는 바입니다.
14.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향해 반복 탄원하는 글
월남참전 유공자 325.000명 제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역사적 사실이 주한미군 철군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밑거름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전투수당 전액이 그 당시 고속도로 지하철 등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투입되므로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날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월남참전 유공자 여러분들의 공헌이 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월남참전 그때처럼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또 다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희생*헌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21대불법국회 해체와 기획불법선거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 해체투쟁에 앞장 서주실 것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고는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로 이끌 수 있는 정치세력화 할 수 있는 동질성을 갖춘 특정국민그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았던 국가명령 그 이상의 “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앞장서시라”는 국가와 국민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총궐기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25.000명 제위께서는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키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국가의 명령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여러분들의 생명과 바꾼 여러분들에게 돌아갈 참전수당을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하여 오늘날 산업화에 성공한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월남참전 유공자 325.000명 제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역사적 사실이 주한미군 철군을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한미동맹관계 유지에 밑거름이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지급되었야 할 전투수당 전액이 그 당시 고속도로.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투입됨으로서 산업화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같이 대한민국이 산업이 발달하게 된 배경에는 월남참전 유공자 여러분들의 공헌이 지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월남참전 그때처럼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또 다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희생*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21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앞장서실 것을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강요받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현시국은 48년 전 마치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때처럼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헌신하여 줄 것을 울부짖어 호소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려는 그림자정부에 의해 완전히 점령 당한 대한민국을 구출할 인물이나 세력이 전무한 이때에 여려분들이 분연히 총궐기하여 [국민총연합]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구국의 구심점 세력이 되어 줄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해체를 위한 구심점 세력을 형성할 동질성을 갖춘 특정그릅 국민세력이 월남참전 유공자들 그릅 말고는 또 없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전투수당을 받아내야 한다는 숙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특정 숙원을 갖고 있는 특정그릅이 여러분들 말고는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월남전에 참전하라는 명령을 받고 월남전에 참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구국의 길이 될 불법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에 앞장서실 것을 국가와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드리는 형국이 바로 이 호소입니다.
이 명령을 기꺼이 수용해 주실 것을 두 무릎 꿇고 간곡히 두 손 모아 비는 바입니다
325.000명 전원이 제21대 불법국회 해체를 위하여 국민총연합 핵심회원으로 하나가 되기 위하여 뭉치고자 할 때에 온갖 극심한 방해공작이 뒤따를 것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국민총연합 깃발 아래 하나로 뭉치지 아니하면 이 나라는 국호마저 사라지는 날이 안 온다고 장담을 할 수 없는 백척간두의 위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총 궐기가 강력히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O. 행정소송 진행 주체 : (사)베트남참전유공자전우연합회(총재:이동우 장로)
O. 행정소송 진행 주관 : 국민총연합(사무총장 : 정창화 목사)
O. 행정소송 진행 협의 : 월남파병 전투수당 관계 리더들
O. 국민총연합 핵심회원 적격 :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
325.000명
O. 국민총연합 일반회원 적격 : 일반국민 어느 누구나
15. 월남참전 전투수당을 국가가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1). 월남파병 당시 전투수당을 본인에게 지급치 않고 당시의 정부가 고속도로. 지하철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 대한민국산업화에 전용한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인정해야 하고, 또 이제는 상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할 때임을 대한민국 국민과 정부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제21대 불법국회를 해체 시킨 후 그 여세로 국민총연합 회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회대신 구성될 가칭 입법원이 가칭 “월남참전 전투수당 지급특별법”을 입법케 작용하여, 정부 예산에 반영, 월남파병 전투수당 환수를 보장받아 내어야 할 것입니다.
16. 혹 있을수도 있는 방해공작을 뿌리치고, 반드시 일치단결해야만 할 것입니다.
(1). 월남파병 철수 한지 48년이 지나도록 6개 이상의 월남참전 단체들로 나뉘어 4분5열이 된 상태에서 참전수당 환수를 위해 투쟁하여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이지만 325.000명을 하나로 단합시킬만한 구심점 세력을 조성치 못한 관계로 인하여 환수에 실효를 거양치 못한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2). 그러므로 기존의 단체들은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없으므로 특히 월남파병 전투수당 지급 대상자들과 그 후손들께서는 일치단결해서 새롭게 등장하여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국민총연합]활동 동참에 올*인, 행정소송을 승소시켜냄으로서 현재 미약하기 이를데 없는 국민총연합을 정치세력화 단체로 승화*승격시켜내서 승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17. 회비액수와 핵심회원 입회기간 및 환수 부대조건
(1). 현재 환수예상액이 620조를 추정하고 있는바 월남참전기간에 따라 적게는 1억원에 지나지 않는 유공자가 있는가 하면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기간 복무자가 있으나 일단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 가입 회비는 10만원을 일률적으로 책정함
(2). 회비납부 기한은 이 광고가 중앙일간지 전면광고가 게재 된 날로부터 10일내 기간에 반드시 납입해야 하며 10일이 지난 후에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이 되시고자하는 자는 1.000만원을 납입해야 회원자격을 얻게 됨.
(3). 행정소송이 승소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해 오는 만약의 경우 이런 분은 최하위 등수에도 들수 없는 등외회원대우를 받게 될 것임
(4). 전체 정산금액 중 10%는 국회 해체투쟁에 최고로 공헌한 월남참전단체의 공동기금으로 20%는 [국민총연합] 기금으로 할애*기부함으로써 두 단체의 영구 항존단체로서의 유지 발전에 기여케 함.
18.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의 올*인해야 할 일
(1) 회원은 온 가족*친지들을 총동원해서라도 1천만인 원고모집에 경쟁적으로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2) [국민총연합]각종집회에 빠지는 일 없이 가족*친지등을 대동하고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19. 전투수당 지급을 위한 입법 후 구체적인 지급 방법
(1) [국민총연합]의 활동 목표는 사회주의의회독재*공산적화를 막아내자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본래 월남참전 유공자들의 참전수당을 환수 받아 지급하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2) 다만 전사군단전사*핵심회원화 정치세력를 결성하는 수단으로 특정 동질성 국민그릅을 찾아 낸 것이 월남참전 유공자그릅이었던 것입니다.
(3) 국민총연합이 지향하는 정치제도개혁 혁명 및 사회재도개혁 혁명을 피흘리지 아니하고 합법적으로 성취할 수단*방법으로 월남참전 유공자들을 상대로 공헌 경쟁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4) 지급 등급은 피라미드형의 10등급으로 아루어지며, 소수의 等外者(등외자)가 있을 수 있으며, 1억원 수준의 10등급으로부터 소수인원이 되겠지만 20억원을 받게되는 1등급자도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5) 이렇게 경쟁을 부추기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현재의 국민의 민심밑바닥을 살펴 볼 때 이런 경쟁심을 부추기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국심이 있어도 광화문광장집회에 식상했거나 아니면 너무 지쳐서 움직이기를 완전 포기한 상태에 있는 애국심에 자극을 주는 새로운 촉진제로써 경쟁을 부추기는 동기유발 숫법을 동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 점 진정으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20.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 승소 후 후속 조치 예정 사항
(1). 행정소송이 단기간에 승소가 되면 전국민 통합과 국론통일을 위하여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총연합 일반회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독려할 예정입니다.
(2). 행정승소 전 후 언제라도 일반국민이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이를 환영할 젓이며 결코 마다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3). 반대한민국국민은 [국민총연합] 회원 가입 자격이 없으며 향후 [국민총연합]이 진정한 의미의 대한민국국민과 비국민을 갈라치기 작업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4). 반대한민국국민=비국민이 [국민총연합]에 회원가입을 원할 경우 상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회원자격을 획득하도록 할 것입니다.
(5). 반대한민국국민수를 줄여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가칭 입법원의 입법을 통해 비국민명단 작성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3대까지 연좌제가 시행되도록 하는 입법을 하게 될 것입니다.
(6). 구국국가유공자 및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 추천
[국민총연합]은 국가바로세우기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새로 입법하거나 현행법을 보완하여 제21대국회 해체를 위한 행정소송을 비롯하여 [국민총연합]활동에 크게 기여한 분들을 선정하여 구국국가유공자로 선정할 것이며 그 중에서 80세 이상자 중에 덕망이 출중한 분 극히 일부에 한하여 구국*자유통일국가최고원로회의 회원으로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O.회원회비 계좌 : 국민은행 004402-04-185103 (사대본)
농 협 352-1301-7652-13 (사대본)
O. 연락전화 : 010-5779-6034
2024.1.9.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