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청과 군국기무처 설치
1894.06.11(丙辰)
전교하기를,
“나라의 재정이 궁색하고 백성의 살림이 곤궁하여 점점 쇠퇴하여 가는데도 수습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은, 실로 그럭저럭 미봉책으로 얼버무림으로 말미암아 법이 해이해져 진작시킬 줄 모르고 폐단이 고질로 되어도 고치지 않으며 위아래가 안일에 빠진 데서 빚어진 소치이다.
나는 두려운 마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자주 일어나 분발하고 가다듬어 정치를 일신하려는 생각에서 어제 하교한 것이니, 모든 신하들도 마땅히 깊이 반성하고 나의 뜻을 선양할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묘당(廟堂)에서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고 당상(堂上)과 낭청(郎廳)을 차출하여 날마다 모여 상의하고 일에 따라 계품(啓稟)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교정청 총재(校正廳總裁)는 시임대신(時任大臣)과 원임대신(原任大臣)으로 하라고 명하였다.
1894.06.12(丁巳)
의정부(議政府)에서,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내렸으므로 삼가 하교하신 대로 신들이 본부(本府)의 당상(堂上)들과 이달 13일에 본부에서 회동(會同)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1894.06.13(戊午)
교정청(校正廳)에서 아뢰기를,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김영수(金永壽), 이조 판서(吏曹判書) 윤용구(尹用求), 호조 판서(戶曹判書) 박정양(朴定陽), 병조 판서(兵曹判書) 민영규(閔泳奎), 한성부 판윤(漢城府判尹) 신정희(申正熙), 행 대호군(行大護軍) 이유승(李裕承)·김만식(金晩植)·조종필(趙鍾弼), 협판내무부사(協辦內務府事) 심상훈(沈相薰)·김종한(金宗漢)·조인승(曺寅承)·김사철(金思轍), 예조 참판(禮曹參判) 박용대(朴容大), 개성 유수(開城留守) 이용직(李容稙), 우윤(右尹) 어윤중(魚允中)을 모두 본청의 당상(堂上)으로 차하(差下)하고, 부사과(副司果) 김각현(金珏鉉), 정인표(鄭寅杓)를 낭청(郎廳)으로 차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
교정청과 군국기무처 설치.hwp
1894.06.25(경오(庚午))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김홍집(金弘集)을 제배하여 의정부 영의정(議政府領議政)으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군국기무처(軍國機務處)의 처소(處所)를 차비문(差備門) 근처에 정하라.”
하였다.(차비문(差備門) 궁궐 정전(正殿)의 앞문과 종묘의 상문·하문·앞전·뒷전을 통틀어 이르는 말)
김병시(金炳始)를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로, 이호준(李鎬俊)을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로, 김익용(金益容)을 예문관 제학(藝文館提學)으로, 이태용(李泰容)을 이조 참의(吏曹參議)로, 이수만(李秀萬)을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으로, 조희연(趙羲淵)을 좌변포도대장(左邊捕盜大將)으로, 김희수(金喜洙)·김유성(金裕成)·김학수(金學洙)·고영희(高永喜)·김득련(金得鍊)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특별히 한기동(韓耆東)을 발탁하여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로, 특별히 이시영(李始榮)을 제수하여 승정원 동부승지(承政院同副承旨)로, 지석영(池錫永)을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육종윤(陸鍾允)을 참의교섭통상사무(參議交涉通商事務)로, 김학우(金鶴羽)·권형진(權瀅鎭)을 참의내무부사(參議內務府事)로 삼았다.
전교하기를,
“군국기무처 회의총재(軍國機務處會議總裁)는 영의정(領議政) 김홍집(金弘集)이 맡고, 내무독판(內務督辦) 박정양(朴定陽), 협판(協辦) 민영달(閔泳達), 강화 유수(江華留守) 김윤식(金允植), 내무 협판(內務協辦) 김종한(金宗漢), 장위사(壯衛使) 조희연(趙羲淵), 대호군(大護軍) 이윤용(李允用), 외무 협판(外務協辦) 김가진(金嘉鎭), 우포장(右捕將) 안경수(安駉壽), 내무 참의(內務參議) 정경원(鄭敬源)·박준양(朴準陽)·이원긍(李源兢)·김학우(金鶴羽)·권형진(權瀅鎭), 외무 참의(外務參議) 유길준(兪吉濬)·김하영(金夏英), 공조 참의(工曹參議) 이응익(李應翼), 부호군(副護軍) 서상집(徐相集)을 모두 회의원(會議員)으로 차하(差下)하여 날마다 와서 모여 크고 작은 사무를 협의하여 품지(稟旨)하여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