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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전문기업 주식회사 파랑티에스에너지 입니다.
오늘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선정 요건 파랑티에스에너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1. 태양광부지 발전사업 가능 지역인가?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해서 땅의 목적 즉 땅의 지목에 따라서 발전사업이 가능한지 알수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라면 토지에서 직접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설치가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건축물을 활용한 방식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에서는 각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할 수 도 있습니다. 부지의 용도, 지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지 이용규제 정보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용도별로 발전사업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개발행위 조건등은 별도로 알아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전계통연계 용량이 충분히 있어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기에 한전계통연계용량이 충분한지 확인이 필요하고, 발전사업허가가 나오면 바로 PPA 계약등을 신청해서 용량을 미리 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업지의 주민반대 이력 존재 여부
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있는 부분이 민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업주 주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사업이 좌절되는 경우들이 종종있기에 부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성향에 대해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부지의 음영과 주변 환경
부지의 위치 및 주위의 각종 시설 및 계곡, 협곡, 집, 나무, 산, 안개지역 등등 태양광 발전시설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림자들이나 주변환경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4. 태양광부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가?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개발행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발행위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태양광 사업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지역도시조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집니다. 충북 단양에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개발행위의 허가 기준은 남한강 하천 구역선의 경계와 이격거리는 300미터 이내에는 불가능하도록 두고 있고 도로의 경계에서 200미터 이내에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를 알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잇씁니다.
토지 목적이 같은 임야인 경우에도 목적에 따라서 준보전산지, 보전산지로 나뉘어 집니다.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도 용도에 따라사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개발이 가능한 조건이지도 역시 진입도로 조건 및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등에 따라서 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는 산지를 관리하는 법이 강화되면서 입법예고가 끝난 다음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개발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임야 중에서도 평지에 가까운 낮은 임야 지역에서만 발전 사업이 가능한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의 수목등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태양광 전문기업 (주)파랑티에스에너지는 신뢰와 믿음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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