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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골살이 공동체 원문보기 글쓴이: 신재생 노가다
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공고 |
1. 보조금 지원규모 : 66,988백만원
ㅇ 태양광 : 25,088백만원
ㅇ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 41,900 백만원
2. 지원예산 운영방침
□ 주택 등과 그린 빌리지(기타 협약사업 포함)로 구분 지원
ㅇ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별도공지) 및 2차로 나누어 모집
- 신청 및 처리기간
기 간 |
진행내용 |
1차 |
2차 | |
1~2주 |
참여기업 선택 및 계약 체결 |
3.18(월) ~ 3.29(금) |
4.15(월) ~ 4.26(금) | |
|
2주 |
참여기업 서류제출(선착순마감) |
3.25(월)~3.29(금) (매일 10:00 ~ 17:00) |
4.22(월)~4.26(금) (매일 10:00 ~ 17:00) |
3~4주 |
서류검토 및 자부담금 납부(설치승인) |
~ 4.12(금) |
~ 5.10(금) |
*참여기업의 서류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예산 소진 시 까지(선착순 마감)
*접수시간 : 매일 10:00 ~ 17:00까지,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4.12일(금), 5.10일(금)까지 신청자 자부담금 미납 시 자동사업 취소
ㅇ 그린빌리지(기타 협약사업 포함) 등은 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 원별 보조금 지원 예산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
지원범위 |
예산 배정액 |
비 고 |
태양광 |
3kW이하/호(세대) |
14,250 |
주택 등 |
10,838 |
그린빌리지 등 | ||
태양열 |
20㎡이하/호(세대) |
13,000 |
주택 등 |
3,500 |
그린빌리지 등 | ||
500 |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 ||
지 열 |
17.5kW이하/호(세대) |
14,000 |
주택 등 |
3,500 |
그린빌리지 등 | ||
소형풍력 |
3kW이하/호(세대) |
400 |
주택 등 |
연료전지 |
1kW이하/호(세대) |
4,900 |
주택 등 |
2,100 |
그린빌리지 등 | ||
계 |
66,9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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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지원예산은 사업상황에 따라 재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시설은 자가용에 한함
3. 자연순환식 태양열온수기 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는 별도 공지예정
3.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기준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
설비 또는 용량 구분 |
보조금 지원단가 |
도서지역 지원단가 | |
태양광 |
고정식 |
3kW 이하 |
1,150/kW |
1,380/kW |
태양열 |
평판형․ 이중진공관형 |
10㎡이하 |
446/㎡ |
535/㎡ |
10㎡초과~20㎡이하 |
415/㎡ |
498/㎡ | ||
단일진공관형 |
10㎡이하 |
491/㎡ |
589/㎡ | |
10㎡초과~20㎡이하 |
463/㎡ |
556/㎡ | ||
지열 |
수직밀폐형 |
10.5kW이하 |
815/kW |
978/kW |
10.5kW초과~17.5kW이하 |
695/kW |
834/kW | ||
연료전지 |
1kW이하 |
34,237/kW |
41,084/kW |
주) 1. 신청자 자부담액은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
2. 발전설비는 계통연계를 기준으로 함
3. 지열 대용량(17.5kW초과)의 보조금은 건물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적용
4. 보조금 지원단가는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태양광의 경우 추적식, BIPV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6. 소형풍력은 접수 후 별도 검토 후 지원
7. 보조금 가산지역 대상은 [별첨8]에 명시된 지역임
4. 지원대상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구 분 |
신 청 자 격 |
단독주택 |
ㅇ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
공동주택 |
ㅇ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건축 중인 공동주택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ㅇ 그린 빌리지사업은 지자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 평가 후 사업선정이 된 경우에 신청가능 *그린 빌리지 신청 자격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 10가구 이상 |
주)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동일지분인 경우 동의서 제출)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
3. 전기설비(태양광, 연료전지)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최근 1년간(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5. 의무부여 및 지원 제한 등
□ 참여기업
ㅇ 당해년도 설치한 설비에 대하여 향후 3년 동안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
ㅇ 표준계약서 허위도장 날인, 제출서류 위변조, 이면계약서 작성 등 허위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사전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한 후 사후 신청 등의 사업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여제한 등 법적 제한조치
ㅇ 설비 설치 완료 후 참여기업은 신청자에게 설치완료 확인서[별첨7]에 확인을 받은 후 설치확인 신청
□ 신청자
ㅇ 사업승인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업의 임의변경(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 변경 포함) 및 포기·취소한 지원신청자는 당해년도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자부담금 미 예치 시 사업 자동 취소
6. 기타사항
ㅇ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 11호(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와 센터지침(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 상세내용 문의
-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공지사항 참조
- 문의처 : 우편번호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보급실(☏ 1544-0940)
별첨 1. 그린 빌리지 사업 안내
2. 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3. 에너지원별 설비 설치 시 주의사항
4. 주택지원 사업 관련 제출서류
5.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6.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규)
7. 설치완료 확인서
8. 도서 등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9. 주택지원 사업 관련 부서 연락처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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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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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사업 정의
- 동일 최소행정구역단위(리, 동)에 있는 마을(아파트 등 공동주택 포함)로써 10가구 이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 10가구 이상의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동일단지에 한함
ㅇ 그린 빌리지(Green Village) 사업 지원 내용
- Green Village 확정시 당해연도 예산 별도 배정후 지원
- 중앙집중식 그린 빌리지 사업(공동주택 포함)의 경우 별도로 대용량모델 적용 가능(인증제품 우선사용)
* 대상설비 : 태양광 인버터, 지열 열펌프 유니트
ㅇ 선정절차
- 광역지자체별 그린빌리지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후 광역지자체별 그린빌리지 사업예산 배정 운영
그린빌리지 사업계획 제출안내 (광역지자체) |
➡ |
사업계획서 제출 |
➡ |
사업계획서 접수·평가 |
➡ |
사업선정 및 사업예산 배정운영 |
신재생에너지센터 |
광역지자체 |
신재생에너지센터 |
신재생에너지센터 |
ㅇ 기타
- 그린빌리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자에게 문의요망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광역 지자체로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할 예정
< 별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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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사업 신청관련 세부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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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조금 운영 계획
□ 주택 등에 대한 배분예산 및 운영방침
○신청 기간별 모집(지원)비율
- 참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2차로 나누어 모집
(단위 : 백만원)
구 분 |
3월(1차) |
4월(2차) |
계 | ||||
에 너 지 원 |
태양광 |
8,550 |
5,700 |
14,250 | |||
태양열 |
7,800 |
5,200 |
13,000 | ||||
지열 |
8,400 |
5,600 |
14,000 | ||||
소형풍력 |
240 |
160 |
400 | ||||
연료전지 |
2,940 |
1,960 |
4,900 | ||||
합 계 (비 율) |
27,930 |
18,620 |
46,550 | ||||
|
60% |
|
40% |
|
100% |
※ 주택 등으로 배정된 예산에 한정하며, 회차 별로 정부 보조금은 일괄 지원
○참여기업 독과점 방지를 위한 상한제도 운영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시공기업별 상한금액을 설정하여 대기업 및 특정업체의 독과점을 방지
구 분 |
태양광 |
태양열·지열 |
연료전지 |
참여기업 별 제한금액 |
3억 원 이내 |
에너지원 별 예산의 10% 이내 |
에너지원 예산의 40% 이내 |
※ 소형 풍력은 참여기업 수가 적어 제한을 두지 않음
※ 참여기업 상한제도는 주택 등으로 배정된 예산에 한정하며, 제도운영의 추이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수행 시 준수 사항
○선정된 참여기업은 사업공고 이후 설치확인이 완료된 설비에 한하여 지원함
○신청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 법령, 고시, 센터가 제시하는 「지침」 및 「사업 지원공고」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공동주택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 기 완공된 공동주택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이에 대한 입주자 동의서류 제출 필수
*입주자 자필 동의서(신재생에너지설비가 설치되는 건물의 세대주 전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한 의결내역 제출
○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
-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센터에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시에는 소비자 동의 및 설비설치 계획서 등을 수정하여 사업계획 변경요청
- 태양광 : 모듈 및 인버터(10㎾이하)
*10㎾초과 인버터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인증에 관한 규정상의 효율시험 및 보호기능시험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태양열시설 : 집열기
- 지열시설 : 지열펌프 유니트
- 연료전지시설 : 연료전지시스템
- 소형풍력시설 : 소형풍력발전시스템
○사업승인 후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주요제품 등의 내용변경은 소비자 동의를 받은 후 설치계획서, 소비자 동의서 등을 수정·첨부하여 사업계획 변경 요청 및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사업 취소 및 정부 보조금을 환수 함
○선정된 시공기업이 소유한 주택에 설치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센터 지침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원별 시공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보류 또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참여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 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사업 승인일로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에 설치 완료하여야 함
<에너지원별 설치완료기간>
구 분 |
설치완료기간 |
태양광 |
사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태양열, 연료전지, 소형풍력 |
사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 |
지 열 |
사업 승인일로부터 120일 이내 |
○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된 설비보호를 위한 기계실 신축 시 건축법 준수
- 태양열·지열·연료전지 등의 주요설비(축열조, 지열히트펌프, 연료전지 등)가 옥외에 설치될 경우 설비보호를 위해 기계실 내에 설치되어야 하며, 건축법의 관련사항을 준수(신고 및 허가 등)하여야 함
○하자이행 보증의무 및 보증서 제출
- 설치확인 신청 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설비용량을 기재한 무상 하자이행 보증서를 발행하여 사본 1부를 제출
*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 보증기간은 참여제안 시 제시한 기간으로 설정(3년 ~5년)해야 하며, 위반 시 선정 취소
- 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소유주에게 의무 하자이행 보증기간(3~5년)동안 성실하게 하자보증을 실시하여야 함
○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제출
- 시공 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 보험 가입서류 제출 및 이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센터는 설치지원 보조금만을 지원하며, 설비 설치에 따른 일조(조망)권이나, 계약금 등 신재생설비 설치 시 신청자와 참여기업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없음
3. 참여 신청방법 및 업무절차
신 청 자 |
참여기업 |
신재생에너지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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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청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종류를 결정합니다.
<설비 종류 선택> |
⇒주택 지원가능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관련 자료는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 『사업소개』, 『제품 및 기업소개』를 통해서 확인 가능 |
2.신청자는 해당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계약검토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 요청> |
※계약검토요청은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가능 ⇒참여기업은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제품 및 기업소개』에서 참여기업 정보를 확인합니다. ⇒신청자는 참여기업 선정 시 설치가능 여부, 설치비용(자부담),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참여기업에 대해 검토합니다. ⇒신청자는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에서 선정된 참여기업에게 계약검토 요청을 합니다. ※계약검토요청은 시공분야별로 1회에 2개 업체에 한해 요청할 수 있으며 2개 기업 모두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다른 2개 업체에 대해 계약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계약검토 요청 시 회원가입자와 신청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며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특정 시공업체의 과대홍보 등에 주의! 사용제품 등 시공기업과의 계약에 따른 양자 간의 분쟁·일조(조망)권 등과 관련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정부 또는 센터와 관련없음(천재지변에 의한 하자 및 유지보수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3.신청자와 참여기업간 표준 설치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 시, 표준 설치 계약서 내용, 설치용량, 설치 시 주의사항 및 향후 진행사항 등에 대해 안내받고 확인합니다. ⇒특히, 자부담 금액, 설치모델, 무상 하자보수조건, 기타 계약 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참여기업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참여기업에 설치에 필요한 현장사진 등의 검토 자료를 제공 |
4.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
⇒설치계약 체결 후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자에게 사업신청서 제출관련 SMS 안내] |
5. 진행 상태를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신청내용 확인> |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사업신청서의 적합여부를 평가, 서류 검토완료 후, [신청자에게 자부담금 입금 요청 및 가상계좌번호 안내 SMS 발송] ※SMS 미 수신의 경우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신청자마당>사업진행관리의 사업진행 현황 목록에서 해당 업체의 서류검토결과 항목에서 진행 상태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6.신청자가 자부담금을 예치하면 자동 사업승인 됩니다.
<자부담금 예치> |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 『신청자마당』 사업진행 관리에서 사업신청내용을 확인 한 후 가상계좌 발급요청 메뉴에서 가상계좌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은 가상계좌로 자부담금을 예치하시면,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는 신청하신 사업에 대해 자동으로 사업을 승인합니다. [사업 승인 후 사업관련 안내 SMS 발송] ※참여기업과 조정하여 결정하는 신청자 자부담금은 분할 예치가 불가하며, 가상계좌 발급 후 7일 이내 입금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됩니다. ※자부담금 예치 시 가까운 농협(단위농협 포함) 및 타 금융기관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이 가능합니다. ※농협 영업점 찾기(http://nonghyup.chzero.com) |
7.참여기업은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사업승인 후 주택에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 착공> |
⇒사업 승인 후 참여기업은 설치비용의 일부인 선급금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기업은 관련 규정(계약서류 포함)에 적합하게 설비를 설치합니다. (설비소유자는 시공기준 및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설치했는지 반드시 확인) |
8.설비설치완료 후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현장방문으로 설치상태를 확인합니다.
<설치 확인> |
⇒설치준공 후 참여기업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설치확인을 요청합니다. ※제출 서류 : 하자이행보증서, 사업비사용내역, 주요공정 설치사진, 사용 전 검사필증(발전분야), 운전데이터(지열), 자체점검 리스트 등 첨부 ⇒에너지관리공단의 각 지역 본부에서 설치현장을 방문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확인하며, 설치 적합 판정 후 [자부담금 지급 동의 및 설치확인 완료 안내 SMS 발송]합니다. ※ 현장 확인 시 신청자 및 참여기업 담당자는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설비 설치 여부 확인 및 동의를 하여야 함 |
9.신청자의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합니다.
<자부담금 지급> |
⇒설치완료 확인 후 신청자가 예치한 자부담금을 참여기업에게 지급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설치완료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는 신청자의 자부담금 지급 동의가 없더라도 참여기업에게 자부담금 및 정부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
10.신재생 설비의 하자 발견 시 설치 참여기업 또는 고장접수지원센터로 연락하십시오.
<고장접수지원센터> |
⇒신청자는 설비사용 매뉴얼을 항상 비치하고, 사용∙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사용 중 설비의 하자 발생 시 설치기업에 즉시 연락하여 조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3~5년간 하자보증) ⇒시공 한 참여기업을 통해서 A/S가 불가능할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고장접수지원센터(☎ 1544-0940)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별첨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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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별 설비 설치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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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설비 |
1. 적정한 설비용량 시공
ㅇ 참여기업은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에 따라 적정한 설비용량을 주택소유주와 결정하여 시공
<주택용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
2kW이하 |
2.5kW이하 |
3kW이하 |
300이하 |
○ |
|
|
300초과~350이하 |
|
○ |
|
350초과 |
|
|
○ |
※ 본 설치용량 기준은 권장사항이며, 의무사항은 아님
※ 최근 1년간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550kWh 이상인 단독주택은 태양광분야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공동주택(아파트) 감리원 배치 및 안전 관리자 선임
ㅇ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설치 시 감리원 배치 및 설치완료 후 안전 관리자 선임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함
3. 전력량에 대한 부가세 부과 안내
ㅇ 부가세, 송전계량기 부설, 양방향계량기 설치 등의 관련 내용은 한전 상계거래 담당자에게 문의(국번없이 123) [별표5]신재생에너지 발전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참조
지열 설비 |
1.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 다음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신청 시 설비설치계획서 검토로 갈음
① 호당 설치용량이 17.5kW이하로 단독 및 10가구 미만의 다세대주택 등
② 10가구 이상의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추진하나 가구별 단독 지열 이용 방식으로 설치 시(중앙집중식이 아닐 경우)
※ 설비설치계획서 포함사항 : 지열설비 용량 설계근거, 기대효과, 설계도면(개략도) 등
※ 동일지역 10가구 이상의 그린빌리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호수 및 지분 나누기 등으로 사업신청시 불인정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의 추진절차는 건물지원(일반보급)사업 지열분야 지원절차를 준용
ㅇ 지열이용검토서 제출사업은 검토 승인일로부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간 내 지열이용검토서를 제출(체크리스트 포함)
ㅇ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성능보장을 위한 설비용량별 천공 깊이 권고
-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생략에 대한 보완과 안정적인 열원확보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천공 깊이를 다음과 같이 권고함.
구분 |
10.5KW(3RT) |
17.5kW(5RT) |
천공 깊이 |
100m 이상 × 2공 |
150m 이상 × 2공 |
※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 분리천공을 하여야 할 경우 지열시공기준을 따라야함
2.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3. 지열에너지 설비는 냉난방을 같이 하여야 효율이 좋아지는 설비이므로 냉난방을 같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함(냉방 설치 시 추가 비용은 본인 부담)
태양열 설비 |
1. 주택용 태양열설비는 급탕사용을 주 용도로 하여야 함.
※ 태양열설비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서 미제출시 사업 미승인
2. 태양열 집열기는 인증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및 인증표기 사항을 포함하여 부착할 것
3. 태양열설비 이외의 난방설비(가스․전기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반드시 안내하여야 함
연료전지 설비 |
1. 연료전지(Fuel cell)설비 보급 사업으로 추진
ㅇ 지원검토
- 사후관리 : 모니터링, 3~5년 무상보증 및 1회 스택(Stack) 무상 교환
※ 연료전지는 월 평균 600k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설치 및 사용하는 것을 권장
소형풍력 설비 |
ㅇ 소형풍력 설치시 다음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함
- 풍력기 설치장소 주변 이격거리를 50m이상으로 하여 소음, 진동 등의 민원 발생 방지
※ 이격 거리에 포함된 모든 주택, 일반건물 등에 대하여 주민동의서를 받음
- 한국 에너지기술연구원, 기상청 등의 공식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연평균 4.5m/s이상의 풍속이 확인되는 지역에만 설치함
< 별첨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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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관련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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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소비자) 제출서류
ㅇ 지원신청서 필수 포함내용
① 설치대상시설(건물, 주택 등)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1부 (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건축신고서) ② 설치 예정장소 현장사진 1매(4×6) 및 약도 1부 ③ 신청자 사업등록증(기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④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규) 1부 ⑤ 표준 설치계약서 1부(설비 설치계획서 포함) ⑥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1부(2장 분량) ⑦ 지열의 경우 17.5 kW 초과 시 지열이용검토서 제출 ⑧ 설치확인 확인서(신규) ⑨ 에너지원별 추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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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자는 건물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신청하여야 함
ㅇ “토지대장”은 “건물등기부등본”으로 갈음할 수 없음
- “건물등기부등본”상 소유자 지분이 분할시 최대지분소유자를 인정
- 건물등기부등본은 전체 페이지를 첨부
- 건물등기부등본과 지원신청서(온라인접수)상의 설치장소는 일치하여야 함
ㅇ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는 건물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상이하더라도 무관
ㅇ 등기부등본상 이상이 없어야 보조금 지급이 가능
ㅇ 하자이행보증서(총사업비의 5~10%)상에 설치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도록 제출 요망하며 참여제안 시 제시 했던 기간(3~5년)을 반드시 준수
- 정부보조금과 신청자 부담금(실제 부담할 금액)을 모두 합산
ㅇ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신규)
- 정부 보급사업 참여기업과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 행위를 입증하는 자료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별첨6] 참고
· 발급기관 : 읍·면·동사무소, 시·군·구청 방문
□ 참여기업이 신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류
ㅇ 표준 계약서 1부
ㅇ 2013년도 주택지원 사업 공고문 1부
ㅇ 하자이행보증증권, 생산물책임보험 가입서류 각 1부
ㅇ 설치계획서 및 설치확인서 각 1부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관련 주택지원사업 안내 및 확인서 1부
ㅇ 신청자 설치완료 확인서 1부
□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조치사항
ㅇ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지원신청서(설비설치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탈락 조치함(입력자의 실수 불인정) : 2년 이상의 사업참여제한 사유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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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 사업 표준 설치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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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 |
(갑) |
(신청자명) |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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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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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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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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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
(참여기업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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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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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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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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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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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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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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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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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명 |
( ) 설치사업 |
사업비 총액 : 일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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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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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차 자부담금 : 일금₩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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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보조금총액 : 일금₩ 원 (단위용량당 보조금 : 원/단위용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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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조 항 |
제1조 (자부담금 예치) ①(갑)은 설치비용중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금을 센터의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부여받은 가상계좌를 통해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한다. ②(을)은 (갑)의 자부담금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을)은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센터에 설치확인을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자부담금) ①센터에서 시설 설치 확인을 완료하였을 경우, (갑)은 센터의 주택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자부담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지급되며, 단, 설치확인 시 이상이 없음에도 지급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14일 이후 자동 지급하기로 한다. ②(갑)은 센터에 정부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을)에게 위임한다. ③센터는 (을)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설치한 시공업체인 (을)에게 지급한다. ④(갑)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설치자 자부담금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갑)과 (을)은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농협중앙회에 예치된 자부담금은 (갑)에게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을)이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갑)이 센터의 승인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제6조 (해석) 본계약서 내용상 의문이 있을 경우 “센터”에 제시하는 기준 및 규정에 적합할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7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 (을)이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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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약 조 항 |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을)은 (갑)에게 준공서류 제출시 사업종료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보조금 지원총액과 설치자 자부담금을 합한 금액의 10%.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B+이상인 경우는 5%)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보급사업으로 획득한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하며, (을)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을)은 (갑)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을)이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계약후 설치기간내 설치를 완료치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센터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첨 부 : 설비설치 계획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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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갑) (신청자명) (인) (을) (참여기업명)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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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주택지원사업 설비설치 계획서
1. 사업구분 :
작성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마을단위 사업
2. 분야 :
작성예)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3. 설비타입(시스템방식 포함) :
작성예) 태양광일 경우 고정식 등
4. 설치용량 :
작성예) 용량단위 : 태양광,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kW, 태양열 ㎡
5. 신청기관(신청자) :
6. 참여기업명 :
7. 설치장소 주소 :
8.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가. 설치기간
나. 사업일정표
일자 |
공정계획 |
사업진도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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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사업비
총사업비(천원) |
보조금(천원) |
자부담(천원) |
지자체보조금 (천원) |
보조금단가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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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예) 사업내용의 사업비 산출내역과 연동하여 기술
10. 자부담 방법(구체적으로 기술)
11. 설치환경(조건), 시설용량 산정방법 및 효과
가. 설치환경(조건)
작성예) 해당 설비 설치시 문제없이 설치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설치환경 기술
나. 시설용량 산정방법
- 시설용량 산정내용(해당 에너지원별 근거자료로 산정)
․ 건물 냉․난방 부하, 급탕부하 계산
․ 전력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 연료사용량 자료(최소 1년치)
다. 에너지절약 및 환경개선 기대효과(투자비회수기간 등)
작성예) 계산근거 자세히 첨부
12.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관리(설비사용) 방법
작성예) 사후관리 매뉴얼에 기반한 사후관리 방법 기술,
13. 설치장소의 풍황자원조사서, 50m이내의 거주자 동의서(소형풍력만 해당)
14. 사업내용
가.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
모델명 |
규격및 용량 |
생산자 |
단가 (천원) |
인증번호 |
효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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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예) 주요 제품사양은 모두 상세히 기술
나. 사업비 산출내역
작성예) 사업비내역을 총사업비 내역과 연동하여 목록별 자세히 기술
다. 설비의 주요구성 및 설계도
작성예) 설치예정인 설비의 개략도, 상세도(P&ID)까지 모두 첨부
(지중)열교환기 사양 및 설치도면 모두 첨부(지열분야)
라. 설치조감도
위와 같이 2013년도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설비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참여기업 : (인)
주택지원사업 안내 확인서 | |
주택지원 사업 참여자(소비자, 참여기업)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 |
ㅇ 건물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설비(이하 ‘설비’)의 설치를 원하는 국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참여기업과 소비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소비자 책임 하에 참여기업을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ㅇ 참여기업은 소비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 |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참여기업이므로 소비자는 참여기업과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이후에 발생되는 수리비용은 소비가가 부담해야 합니다. |
□ |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정부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ㅇ 소비자 및 참여기업은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ㅇ 소비자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처분할 때에는 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에너지원별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여부를 Check하시기 바랍니다. |
<태양광>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 | |
1. ’태양광’발전 권장 설치용량을 참고하여 설치 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 | |
2.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 |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태양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 | |
1. ’태양열’설비는 급탕을 주 용도로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 | |
2.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 |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지열>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 | |
1. ‘지열 설비의 안정적인 열원 확보를 위한 천공깊이 준수에 대해 확인하였습니다. |
□ | |
2. 난방설비(가스/전기/심야전기보일러)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
□ | |
3.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 | |
4.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5.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연료전지>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 | |
1.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 |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소형풍력> 설치관련 신청자 확인 |
확인 후 ☑ | |
1. 거주자(50m이내)들의 설치동의서 및 풍황자원조사서를 근거로 설비를 설치합니다. |
□ | |
2. 주택지원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기업을 직접 선택하여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
□ | |
3.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4.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참여기업으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 | |
년 월 일
소비자 : (성명) (인) 참여기업 대표 : (성명) (직인) |
< 별첨 5 >
신재생에너지 발전(태양광주택) 전기요금 부과방식 안내 | |
ㅇ 2012년 1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시, 기 설치된 수전용 계량기1) 외에 잉여전력용 계량기2)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됨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에서 바로 소비되므로 (수전용, 잉여전력용)계량기에는 표시되지 않으며, 발전량이 전기 소비량 보다 클 경우만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전기사용량 계산 흐름도>
①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기는 건물의 전기 계통에 연결 됨 ② 발전된 전기를 건물에서 소비 ③ 자가 생산․소비 후 남은 잉여전력량을 잉여전력용 계량기에 표시 ④ 자가 생산․소비 후 부족하여 한전으로부터 수전 받은 전력량을 수전용 계량기에 표시 ⑤ 전기 사용량(수전 전력량 값) ― 잉여전력량(잉여전력 계량 값) = 전기요금계산 값(최종 전기 사용량), 사용요금은 상계 후 전력량에 대해 부과하며 부가세는 수전 전력량에 대한 요금을 부과 |
< 별첨 6 >
■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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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확인번호 |
※ 이 용지는 위조 식별 표시가 되어 있음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성명 (한자) |
( )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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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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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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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
[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등) [ ] 제한물권 설정(근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 ] 그 밖의 용도(가등기, 가등기말소 등) | |||||||||||||
거래상대방 등 |
성명(법인명) |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부동산 관련 외의 용도 |
2013년도 주택지원 사업 계약 관련 | ||||||||||||||
수임인 |
성명 (주)참여기업( 반드시 설비 설치 기업과 대표명 기재 ) | ||||||||||||||
주소(자격증 소지자 이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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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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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600원 | ||||||||||||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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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서명은 작성자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상의 기호)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 2.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국내거소신고자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란에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주민등록번호를 ( )로 표기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용도, 수임인란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하며,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4. 부동산 관련 용도란은 부동산 관련 용도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 ]에 √표를 하고, 거래상대방 등란에는 부동산매수인 등 거래상대방의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를 적습니다. 거래상대방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어 신청합니다. 5. 부동산 관련 이외 용도란은 수요처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적습니다. [예시: 자동차매도용(매수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대출보증용, 선박등기용(매수인의 성명 등), 법인등기용, 공탁금 수령용, 보관금 수령용 등 그 용도를 적습니다] 6.수임인란은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법원 등 수요처에 제출하는 경우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위임받는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다만, 변호사, 법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에게 위임하는 경우에는 성명란에 자격증 소지자의 성명과 자격명을 기재하면 주소를 기재하지 않습니다(예시: ㅇㅇㅇ 법무사). 7. 발급 이후에 용도, 수임인 등 기재사항을 임의로 고치거나, 이 확인서를 위조ㆍ변조하는 경우에는 「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비고란에는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표시와 법정대리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9. 발급사실에 대한 확인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발급일ㆍ문서확인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발급기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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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특수용지 80g/㎡] |
< 별첨 7 >
설치완료 확인서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신재생 설비의 설치완료를 확인하였고 이에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다 음 - ①신청자(참여기업명),연락처 : ②사업구분 및 사업기간 : (주택지원, 태양광), (2013.4.1~2.13.7.20) ③설치장소 : ④참여기업명 : ⑤확인사항 :
년 월 일
신청자(업체명) (인)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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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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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보조금 가산 대상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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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법 시행규칙[지식경제부령 제216호, 2011.12.2 개정]을 참고로 함
보조금 가산 대상 지역 |
비고 | |||
광역시 |
시군구 |
읍면동 |
리 | |
인천 광역시 |
중구 |
무의동 |
대무의도, 소무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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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
교동면 |
교동면, 고구리, 봉소리, 상용리, 읍내리, 난정리, 대룡리, 동산리, 서한리,양갑리, 무학리, 삼선리, 인사리, 지석리 | ||
삼산면 |
삼산면, 매음리, 석포리, 미법리, 서검리, 상리, 석모리, 하리 | |||
서도면 |
서도면, 말도리, 아차도리, 볼음도리 주문도리 | |||
옹진군 |
대청면 |
대청면, 대청리, 대청1리, 대청3리, 대청4리, 대청6리, 대청7리, 대청2리, 대청5리, 소청리 | ||
덕적면 |
덕적면, 북리, 서포리, 진리, 소아리, 백아도, 울도, 굴업도, 지도,문갑도 | |||
백령면 |
백령면, 가을리, 가을1리, 가을2리, 남포리, 연화리, 가을3리, 북포리, 진촌리 | |||
북도면 |
북도면, 모도리, 시도리, 신도리, 장봉리 | |||
연평면 |
연평면, 남부리, 서부리, 동부리, 중부리 소연평리 | |||
자월면 |
자월면, 승봉리, 이작리, 자월리 | |||
경기도 |
안산시 |
단원구 |
풍도동 |
|
화성시 |
|
| ||
송산면 |
고정리 음도, 고포리 어도, 독지3리 형도 | |||
우정읍 |
국화리, 국화리 산 4 ~ 산 8 | |||
경상남도 |
통영시 |
도산면 |
도선리 연도, 오륜리 입도 |
|
사량면 |
돈지리, 수우도, 양지리, 읍덕리 | |||
산양읍 |
곤비,오비도, 연곡리, 저림리, 추도리 | |||
욕지면 |
노대리, 동항리 내의 국도, 두미리, 연화리 | |||
용남면 |
어의리, 지도리, 해간도 | |||
한산면 |
매죽리, 비진리, 염호리 내의 비산도, 창좌리 내의 동좌도, 서좌도 | |||
경상북도 |
울릉군 |
북면 |
북면, 천부1리, 천부2리 천부3리, 천부4리, 현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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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
남양1리, 남양2리, 남양3리, 서면, 태하리 | |||
울릉읍 |
도동1리, 도동2리, 도동3리, 독도리, 사동리, 울릉읍, 저동리 | |||
전라남도 |
목포시 |
달동 |
외달도, 달리도, 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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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
삼산면 |
거문리, 덕촌리, 서도리, 동도리, 손죽리, 초도리, 초도리(의성, 진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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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산읍 |
군내리 송도 | |||
남면 |
두라리(나발,소두,대두,봉통) 안도리, 안도리 서고지, 연도리, 화태리, 횡간리 | |||
율촌면 |
여동리 송도 | |||
중흥동 |
삼간도 | |||
화정면 |
개도리, 낭도리, 백야리, 상화리, 하화리 여자리, 월호리, 적금리, 제도리, 조발리 | |||
강진군 |
도암면 |
신기리 가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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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
도양읍 |
득량리, 봉암리 상,하화도, 시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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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면 |
신전리 연홍도 | |||
도화면 |
지죽리 죽도 | |||
봉래면 |
사양리 사양도, 봉호도 | |||
무안군 |
망운면 |
탄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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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
벌교읍 |
장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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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
장산면 |
마진도리 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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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해면 |
매화리 매화도, 마산도, 황마도 | |||
지도읍 |
선도리, 어의리 | |||
압해면 |
가란리, 고이리, 복용리 효지도 | |||
증도면 |
병풍리 1구, 병풍리 2구 기점도, 소악도 | |||
임자면 |
광산리, 대기리, 삼두리, 도찬리, 수도리, 이흑암리, 재원리, 진리 | |||
안좌면 |
구대리, 내호리, 대우리, 마명리, 방월리, 신촌리, 우목리, 전진리, 창마리, 한운리, 한운리 사치도, 금산리, 대리, 복호리, 산두리, 와우리, 존포리, 탄동리, 향목리, 남강리, 대척리, 두리, 소곡리, 여흘리, 읍동리, 마진리, 시서리, 오동리, 박지리, 반월리, 자라리 | |||
팔금면 |
당고리, 이목리, 진고리, 대심리, 원산리, 장촌리 | |||
암태면 |
기동리, 송곡리, 신석리, 오상리 장고리, 단고리, 도창리, 수곡리, 와촌리, 당사도리 당사도, 초란도 | |||
자은면 |
고장리, 송산리, 외기리, 한운리, 구영리, 면전리, 백산리, 장고리, 대율리, 유각리, 유천리, 진천리 | |||
비금면 |
가산리, 광대리, 도고리, 용소리, 고서리, 덕산리, 신원리, 구림리, 지당리, 내월리, 수대리, 죽림리, 수치리 | |||
도초면 |
고란리, 수항리, 오류리,죽연리, 라박포리, 수다리, 화도리,만년리, 명당리,이곡리, 발매리,외남리, 지남리, 우이도리 1구, 우이도리 우이도리 2구, 돈목리,우리도리 성촌리, 우이도리 동리도, 죽도, 우이도리 서리도, | |||
장산면 |
공수리, 팽진리, 다수리, 대리, 다수리 막금도, 도창리, 오음리, 마진도리, 팽진리 백야도, | |||
신의면 |
상태서리 기도 | |||
하의면 |
능산리, 후광리, 능산리 2구 대야도, 후광리 개도, 능산리 신도, 대리, 웅곡리, 어은리, 오림리, 옥도리, 후광리 3구 문병도, 장병도 | |||
신의면 |
고평사도리, 상태동리, 상태서리, 하태동리 하태서리 | |||
흑산면 |
예리, 영산리, 비리, 마리, 사리, 심리, 곤촌리, 다물도리, 도목리, 수리, 오리, 상·중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홍도리, 죽항리, 진리, 하태도리, 장도리 | |||
완도군 |
고금면 |
덕동리 넓도, 초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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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외면 |
황진리 토도리, 당인리 백일도, 당인리 흑일도, 당인리 서화도, 불목리 고마도, 군외면 영풍리 사후도 | |||
금일읍 |
동백리 황제도, 장원리 장도, 사동리 다랑도, 척치리 신도, 충동리 충도, | |||
노화읍 |
방서리 서넙도, 방서리 넙도, 노록도, 내리 어룡도, 마삭도 | |||
보길면 |
예송리 예작도 | |||
소안면 |
당사리, 구도리, 횡간리 | |||
신지면 |
월양리 모황도 | |||
생일면 |
굴전리, 금곡리, 봉선리, 봉선리 덕우도, 서성리, 용출리, 유서리, 유촌리 | |||
청산면 |
모도리 모북도, 모도리 동,서모도, 여서리, | |||
영광군 |
낙월면 |
상낙월리, 하낙월리, 신기, 영외, 오도, 월촌, 죽도, 횡도리, 석만리, 송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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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
진도읍 |
산월리 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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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군면 |
금계리 금호도 | |||
의신면 |
구자도리 | |||
조도면 |
가사도리, 성남도리, 관매리, 대마도, 소마도, 모도, 옥도리, 독거도리, 동거차도, 서거차도, 관사도리, 라배도리, 죽항도리, 청등도리, 진목도리, 내ㆍ외병도리, 눌옥도리, 맹골도리 | |||
해남군 |
화산면 |
삼마라 상마도, 중마도, 하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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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면 |
어란리 어란, 어불도 | |||
전라북도 |
군산시 |
옥도면 |
비안도리(비안도, 두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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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
보령시 |
오천면 |
고대도리, 녹도, 삽시도리, 외연도리, 장고도리, 호도, 효자도1리, 원산도리, 효자도2리 소도, 추도, 효자도2리 월도, 육도, 허육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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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
대산읍 |
웅도리 | ||
지곡면 |
우도,분점도 | |||
팔봉면 |
고파도리 | |||
서천군 |
장항읍 |
송림리내의 유부도 | ||
태안군 |
근흥면 |
가의도리 | ||
제주특별 자치도 |
제주시 |
추자면 |
추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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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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