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쓰고, ~로 읽는다'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는데 간만에 다시 써먹어야겠음.
김정호님 페북에서
재의요구안 의결이라 쓰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읽어야 함.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거부권의 본질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야가 법률안을 만들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아님. 일단 (행)정부에 보내는데 넘어오면 정부는 15일 이내 공포해야 함.
그러는 대신 '이의 있습니다'하고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수 있음.
이것을 '재의요구안'이라고 하는데 보통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함.
국회보고 니들이 보낸 법안을 그대로 공포 못 하겠으니 다시 표결에 부쳐줘라고 하는 것.
국무회의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법제처가 공식 문서를 만듦.(상신 上申)
여기에 국무총리 이하 관련 부처 장관들이 죽 사인을 함.(부서 副署)
그러면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게 됨.(재가 裁可)
이렇게 국회로 '빠꾸' 시킬 때, 법안 내용 일부만 수정해주세요라고 할 수 없음. 원 법안의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 이유임.
국회와 정부 사이에 벌어지는 핑퐁 게임인데 국회로 공이 넘어오면 원안대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할 수밖에 없음.
이때 재의결 기준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현재 재적 의원은 296명,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빵에 갔기 때문에 -1명 해서 295명.
3분의 2이상은 197명.
범 야권 의원은 180명이라서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됨.
재의결된 법안은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확정됨.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횟수를 보면 다음과 같음.
이승만 정부: 45회
박정희 정부: 5회
전두환 정부: 0회
노태우 정부: 7회
김영삼 정부: 0회
김대중 정부: 0회
노무현 정부: 4회 (+2회) --> 탄핵으로 직무 정지 당시 고건 대행이 2건 처리
이명박 정부: 1회
박근혜 정부: 2회
문재인 정부: 0회
윤석열 정부의 경우, 지금까지 이미 9회, 이번에 채상병 특검법도 거부권을 행사하니 총 10회.
임기가 2년 밖에 안 지났는데 10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일.
이승만 정부가 45회나 거부권을 남발한 것은 정부 수립 초기 정치 체계가 자리 잡히지 않았고 한국전쟁의 여파로 인한 혼란 상황이었음을 감안해야 함.
그 후의 대통령들이 거부권을 마음대로 쓸 줄 몰라서 안 썼던 것이 아님.
첫댓글 숫자로 밀어붙이는 건 100번이라도 거부권 행사가 답
무식하면 조용히 지내시지 왜 이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