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거로우시겠지만 저의 미천한 질문에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1.
퇴직자에게 퇴직연금 지급시 회계처리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시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지던데
결산조정의 회계처리에선
차)퇴직연금충당금 XXX 대)사외적립자산 XXX 이렇게 회계처리되구요.
신고조정의 회계처리엔서
차)퇴직급여충당금 XXX 대)사외적립자산 XXX 이렇게 회계처리되어 있는데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사전적의미는 알고는 있지만
여기선 그게 어떻게 적용된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2.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기준한도액과 예치금(사외적립자산)기준액을 각각 구하여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급여액은 직원 퇴직시 예상되는 필요금액이라는 관점에서 한도액 설정시
기준으로 잡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외적립자산기준액을 왜 한도 계산시 이용하는 지 이해가 도무지 되질 않습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음.. 그니까 사외적립자산에 적립한 만큼만 손금 산입 해주겠단 뜻.........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말씀하신 질문1 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질문2 에서는 사외적립자산기준액을 한도로 잡는 이유는 산식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산식에서 MIN(퇴직급여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연금충당금계정 납입액의 기말잔액) 에서 보시면,
세무관청의 의도는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납입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겠으나, 기업이 잡을 수 있는
해당 기업의 퇴직금여추계액에서 이미 인정해주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큼만
추가로 납입액을 기준으로 손금 인정해주겠다는 특례입니다.
이유는 퇴직금추계액의 의미는 아실테지만, 이 금액 이상을 추가로 사외적립자산으로 납입하였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는 세금의 불합리한 손실이 되고,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이를 선택하는것은 자유이나 세법은 최대한 추가로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납입하는 정도만 손금으로 인정해주려는 의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