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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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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전반 Q & A°♡] [세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지급시의 세무조정과 퇴직연금충당금 손금한도액에 대해서
반드시해보자 추천 0 조회 972 11.07.15 23: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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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7.15 23:54

    첫댓글 음.. 그니까 사외적립자산에 적립한 만큼만 손금 산입 해주겠단 뜻.........설명을 잘 못하겠네요...

  • 11.07.17 10:31

    말씀하신 질문1 의 의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질문2 에서는 사외적립자산기준액을 한도로 잡는 이유는 산식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산식에서 MIN(퇴직급여추계액-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연금충당금계정 납입액의 기말잔액) 에서 보시면,

    세무관청의 의도는 기업이 미래를 대비해서 개별적으로 납입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해주겠으나, 기업이 잡을 수 있는

    해당 기업의 퇴직금여추계액에서 이미 인정해주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큼만

    추가로 납입액을 기준으로 손금 인정해주겠다는 특례입니다.

  • 11.07.17 10:33

    이유는 퇴직금추계액의 의미는 아실테지만, 이 금액 이상을 추가로 사외적립자산으로 납입하였다 하여 손금으로 인정해 준다면

    이는 세금의 불합리한 손실이 되고, 악용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기업에서 이를 선택하는것은 자유이나 세법은 최대한 추가로

    퇴직금추계액을 한도로 납입하는 정도만 손금으로 인정해주려는 의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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