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2024. 10. 25. [환경부령 제01123호, 시행 2024. 10. 25.]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순환 시설에 해당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력설비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수열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제3조(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 시 제출서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물순환 촉진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제안하려는 경우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ㆍ변경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물순환 촉진구역의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2. 물순환 촉진구역의 경계와 그 결정 사유를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
3. 물순환 촉진구역에 관한 현황자료(행정구역, 총인구, 물관리 조직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4. 물순환 촉진구역이 속한 유역에 관한 현황자료(명칭, 면적, 유역도, 물관리 지표, 하천수계, 수문ㆍ기상, 물순환 시설 등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5. 물순환 촉진구역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도면(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환경부 소속의 물순환 촉진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환경, 도시계획, 수자원ㆍ하천, 재해 등 물순환 촉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가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평가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행위허가 신청서 등)
법 제11조 및 영 제16조 각 호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위허가(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해당 토지에 허가 대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위허가가 의제되어 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에 따른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 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적은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만 해당한다)
5. 「건축법」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ㆍ대수선 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 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실시계획 승인 절차 등)
① 법 제15조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촉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 실시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기술적ㆍ전문적 사항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4. 그 밖에 물순환 촉진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7조(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인증기준)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물순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ㆍ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제품ㆍ설비가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2.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제품ㆍ설비의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 기준의 세부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품질인증에 필요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물순환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별표 1에 따른 조직 및 인력을 갖춘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모두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품질인증 업무 수행계획서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하여 상시 준수해야 한다.
1. 품질인증 심사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 심사인력에 대한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 연장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6. 품질인증 결과 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품질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에 관한 사항
8.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품질인증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품질인증의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품질인증 심사를 거부한 경우
제9조(품질인증의 신청)
①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품질 및 성능 관련 자료
2.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의 설계 및 유지ㆍ관리 관련 자료
3. 그 밖에 품질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품질인증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변경 신청서에 기존의 품질인증서 및 변경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의 절차 및 방법 등)
① 제9조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현장심사, 품질시험 및 품질인증 심의의 순서로 품질인증을 실시한다.
1. 현장심사: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심사
2. 품질시험: 품질인증 대상 제품ㆍ설비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시험
3. 품질인증 심의: 품질인증 여부의 최종 결정에 관한 심의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질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품질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④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품질인증 수수료)
인증기관은 별표 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품질인증 등 신청 수수료
가.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수수료
나. 제9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변경 신청 수수료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 수수료
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장심사 수수료
제12조(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ㆍ훈련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교육ㆍ훈련 장비의 보유 현황
3. 전임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교육ㆍ훈련 과정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환경부장관은 영 제23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123호, 2024.10.25>
이 규칙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