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가 새성전을 건축하면서 점용하고 있는 공공도로 지하공간(1077㎡)이 공익적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교회측이 긴장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법원은 5월27일 서초구 의원 황모 씨 등 6명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무효확인' 상급심 소송에서
각하 처분이 내려졌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
로점용 허가가 적법한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등의 본래 기능 및 목적과 무관하게 그 사용가치를 실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주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는 일반 공중의
통행이라는 도로 본래의 기능 및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점용허가의 목적인 특정 종교단체 '사랑의교회'로 하여금 그 부분을 지하에 건설되는 종교시설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는 것으로서, 그 허가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갱신위측에서 보내온 사랑의 교회 서초센터의 시간대별 건축 진행상황과 향후 갱신위측의 입장 발표이다.
1.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에서 교회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2009년6월1일 서초구 서초동 1498번지 일대 토지 2,000평을
매수하였다.
2. 구입한 건물의 모양이 길다란 직사각형의 모양(가로 48mX 세로 175m)이라서 예배당을 신축하기 적합한 토지가 아니
고 그 모양대로 본당을 지하에 만든다면 본당에는 4,500명정도만 수용이 가능했다.
이 상황에서 그당시 감사원 고위공직자로 근무하던 백복수장로가 문제가 되는 참나리길 지하를 예배당의 일부시설로
사용하면 본당 수용인원을 6,5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당회에서 직접 본인이 말함)
3. 이같은 안건에 대해 당회에서는 2010년4월6일 신축건물의 일부분인 남측타워 지하1층 100여평을 서초구에 어린이 집
으로 기부채납하고 문제가 된 참나리길(도로)을 너미 4m을 더 구입해서 12m로 확장해서 기부채납하기로 결정하고 문제
가 된 지하부분 참나리길(도로폭 12미터 가로 154미터)을 지하에서 7미터를 가로로 파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
4. 도로점용허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되어있고 매년 사용료를 서초구청에 지불했다. (2012년 기준으로 235,240,000
원이고 매년 기준시가에 따라 사용비용이 상승한다)
5. 2016.5.27일 대법원은 이사건의 도로 지하부분의 점용허가 목적은 특정 종교단체인(사랑의 교회)의 종교시설 부지로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허가의 목적이나 점용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고 판결. 이러한 지하 점용목적은 서초구청에 임대료 지불하는 임대 유사 행위이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영구점용을 서초
구청이 허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6. 1,2심에서 사랑의 교회가 영구사용 계획을 가지고 서초구청에 허가를 얻을 것이라고 원고들이 주장을 하니까 사용 후
언제든지 복구 가능하다는 복구 계획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당시 복구금액은 391억원이 소용 된다고 재판부에 제출했는
데 실제로 점유한 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려면 남아있는 건물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한편 갱신위는 이러한 신축건물의 건축과 불법적인 참나리길(7미터)지하를 파고들어가서 본당의 크기를 확장하고 지하
주차장 진입로를 만드는데 앞장선 오정현목사, 건축위원장 김창록장로, 참나리길 지하점유 아이디어를 낸 백복수장로 그리
고 불법건축을 찬성한 장로를 모두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재산도 가압류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아이]디어를 낸.. 참 [아이]러니하다..
[참나리길(도로)을 너미 4m을 더 구입해서 12m로 확장]----정확한 표현으로는 8m 도로를 12m로 해야 건축허가가 나므로 교회쪽으로 4m를 물러나 들여 지으면 8m도로가 12m로 되어 허가가 납니다 그러면 건물의 활용도(?) 및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4m를 사들인 것 아닌가요? 건축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1,077m x 8(지하층) 공간이 아닌가요
누군가는 요즘 목이 쪼여 오는듯 하겠습니다
자수하여 광명 찾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전이 아니고 교회당 내지는 센터 입니다.
본 건 심의 의결당시 부표를 한 장로님은 김영배장로.(주차장 건축 추진과정에서 오 목사와 의견대립으로 당시는 당회 참석치 안했습니다.)와 법률가 장로 두 분은 법률가 신분으로 동 안건에 기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의견제시. 그리고 삼총사 또는 4총사라고 내가 호칭하는 분들.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사람? 그 외에는 알 수 없으나 찬성자는 29명? 이였습니다.
공공도로지하를 이용하기 위하여 100평정도 규모의 공간을 어린이 집으로 정하여 서초구청에 기부 채납하여 이 건물의 공공성을 제고하여 건축 계획을 승인 받는 행위.
당시에도 언젠가 이 결의가 문제되면 찬성 하신 분들의 배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내용을 장로들은 다 알고 있었지요. 특별하게 관여한 사람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저는 이 때 이렇게 발언 했습니다.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도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다. 항차 교회가 이게 할 짓이냐?
이 결의 내용은 꼭 기록으로 남기자. 그리고 찬성한자. 반대한자를 확실하게 하자.
원상 복구에 드는 비용및 부대비용은 배임액으로 당회원 개개인이 부담해야겠군요.
다 알고 찬성했으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허가권자인 서초구가 부담하는 줄 알았는데 허가 조건이 피허가자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