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님생각이 맞습니다 ^^
법인세에서 대손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대손 2. 충당금이 두개가 은근히 잘 헷갈립니다. 별것 아닌데 말이죠1. 회사에서 실제 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대손으로 안봐주는것 손금불산입 (실제 대손되었을때,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상각비 처리한것)2. 회사에서 기말에 충당금 설정했으나, 세법에서는 그만큼은 상각비로 인정안하기때문에 손금불산입 하는것 (기말에 앞으로 못받을것같다고 생각되는금액을 충당금 설정한것)
첫댓글 님생각이 맞습니다 ^^
법인세에서 대손 부분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1. 대손 2. 충당금
이 두개가 은근히 잘 헷갈립니다. 별것 아닌데 말이죠
1. 회사에서 실제 채권이 대손되어 대손처리했으나 세법에서는 대손으로 안봐주는것 손금불산입
(실제 대손되었을때, 충당금과 상계하거나, 상각비 처리한것)
2. 회사에서 기말에 충당금 설정했으나, 세법에서는 그만큼은 상각비로 인정안하기때문에 손금불산입 하는것
(기말에 앞으로 못받을것같다고 생각되는금액을 충당금 설정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