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퇴직급여금 신청 안내서 및 신청 양식입니다.
1. 신청자격 : ①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②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
③ 중사(당시 이등상사 또는 해군 일등병조)이상으로 퇴직한 군인 및 유가족
※ 제외대상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제16조 제외사유 참조
1) 국가보안법 위반 및 형법, 특정범죄, 특정경제범죄 등으로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재직기간 합산 한 경우
3) 2004년 ~ 2025년 이전 퇴직급여금 수령사실이 있는 경우
2.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육군/해군/공군/해병대 해당 주소로 등기우편 접수
∙육 군 : 육군본부 전역복지지원처 일자리개발/예비역협력과(☎ 042-550-7443~4)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16
∙해 군 : 해군본부 해군역사기록관리단 기록물관리과 (☎ 042-553-3638)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290호
∙공 군 : 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전직지원정책과(☎ 042-552-1239)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사서함 501-303호
∙해 병 대 : 해병대 인사근무참모처 일자리정책과(☎ 031-8012-2812)
(우18334)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시청로 1311 사서함 601-18호
∙직접 방문시 :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제2정문 민원안내실
※ 해병대는 상기 해병대사령부(화성ㆍ봉담읍)로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