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http://media.daum.net/issue/627/newsview?issueId=627&newsid=20140603165923448
<세월호참사> 배 안 탔던 본래 선장에 과실치사죄 적용(종합)
구명장비 부실 검사 업체 직원 4명 등 6명 추가 기소연합뉴스 | 입력 2014.06.03 16:59
구명장비 부실 검사 업체 직원 4명 등 6명 추가 기소
(목포=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본래 선장에게 참사 책임을 물어 과실치사죄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3일 세월호 본래 선장인 신모(4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신씨는 당시 휴가 중이었고 이준석 선장이 '대리'로 운항을 지휘했다. 이 선장은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대리 선장으로 신씨가 휴가를 내면 대신 투입됐다.
신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혐의가 적용됐다.
신씨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비상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복원성 문제를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총 24년4개월의 승무 경력을 갖고 있으며 2012년 9월 청해진해운에 입사하고 2013년 8월부터 세월호 선장으로 일해왔다.
신씨는 해운법에 근거해 비상 훈련은 10일, 해양 사고 대응 훈련은 6개월마다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청해진해운이 비상 훈련에 지급한 비용은 54만1천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훈련비는 2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본부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승무원들이 사고 당시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고 달아난 책임을 물어 신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구명장비 점검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한국해양안전설비 임직원 4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스 팽창, 안전밸브 효력, 압력 시험 등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양호'로 허위 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허위 자료를 제출, 한국해양안전설비가 정부로부터 우수사업장으로 지정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참사 책임을 물어 현재까지 3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이 가운데 26명을 기소했다.
cbebop@yna.co.kr
(끝)
원래 선장한테 책임이 아예 없다고 할순 없지만 과실치사는 너무 과한 처분이 아닌가 싶다...
훈련안한 책임을 묻겠다는데, 청해진에서 지급한 승무원 훈련비가 2천원인데... 이걸 선장한테 책임 묻는게 말이되나ㅜㅜ
여시들 생각은 어때?
첫댓글 음....
평소 배 관리 소홀한건 맞으니까... 하게 되있는거 안하고 그런거...?
당연히 과실치사혐의 적용되지
관리를소홀이한건맞으니까...근데훈련비가고작2천원??장난똥때리나미친
엌.... 관리소홀이긴 하지만 선주랑 선사의 문제가 더 큰거지 선장이 저걸 할 역량이 되나...저거까지 책임물기엔 좀 ㅠ
과실치사는 좀 아닌거같은데 무죄 뜰듯
아니뭐여건이돼야하지..
뭐래ㅡㅡ 박근혜나 탄핵해야지 자꾸 논점을 어긋나게 만드네?
아니 뭔 소리야??!!!!씨발ㅡㅡ
그걸 왜 원래 선장한테 책임을 물어...복원력 건의 많이 했었는데 안들어줘서 사직 생각했었다며...
왜 책임을 씌우는거지.... 그리고 저선장 배 이상하다고 회사측에다가 몇번이나 이의제기했다며 그걸 씹은게 누군데 그럼 싹 다 잡아가던가 존나 가만히 휴가냈다가 왠 날벼락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