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씨주 정부는 지난 수십년 동안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숱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에 주정부가 도입한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는 음주운전 혐의가 있을 때 노상에서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운전 측정기기를 통한 검사를 받게 된다.
만일 여기서 음주운전으로 판명 날 경우에 지역 경찰서로 이송되어 데이터마스터(Datamaster)라고 불리는 정밀한 음주측정 기기에 의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런 기계들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최첨단 기술을 사용함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 것만은 분명하다.
만일 검사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을 초과할 경우에 90일간의 운전금지 조치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운전금지 조치를 받게 된다고 해서 바로 운전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을 초과하는 운전자는 즉각적으로 24시간 동안의 운전금지 조치를 받은 뒤에 21일 동안의 유예기간을 받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운전자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21일 이후로 90일 동안은 자동차를 몰 수 없게 된다. 만일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운전하는 것이 계속 허용된다.
그러나 최근에 도입된 음주운전 관련 규정은 90년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강도가 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는 경찰서로 가는 과정이 필요 없이,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판명이 되면 즉시 운전이 금지된다.
현재의 음주운전 적발 및 처벌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경찰관이 운전자에게 노상에서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판명이 나거나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경찰관은 양식을 작성한 뒤에 운전자에게 운전 중지 통지서(Notice of Driving Prohibition)을 발급한다.
경찰관은 또한 'Report to Superintendent'를 행정당국에 제출한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즉시 운전금지 조치를 받게 되며 차량은 30일 동안 압류되는데 이에 따른 견인비나 보관료는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운전자는 7일 동안의 이의신청 기간을 가질 수 있으며 절대로 음주측정 기기의 신뢰나 정확도에 대해서는 항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원은 운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21일 이내에 최종판결을 내게 되는데 만일 재판에서 운전자가 승소할 경우에 정부는 견인비와 보관료를 환불해 주지만 운전 정지기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에서 패소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최소한 일년 동안은 차량 내부에 알코올 인터락 장치(음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해야만 차량 시동이 걸리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대당 1,500~1,700 달러에 달하는 인터락 장치의 비용은 전액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는 의무적으로 'Stroh Health Care Corp'에서 실시하는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880달러에 HST가 추가되는 교육비도 역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운전자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9개월 이내에 수료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구두시험을 비롯한 여러가지 까다로운 코스들을 통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 운전자는 비씨주민의 월평균 소득액인 4,700달러에 달하는 돈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캐나다 익스프레스
첫댓글 월평균소득이4700이나되나요?? 그절반인줄알앗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