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인문지식국제업무 비자 3년짜리가 있지만 한국국적의 영주권자랑 결혼, 올 여름에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비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은
1.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변경시 신청하는 종류가 재류자격변경신청인지 재류기간갱신신청인지요?
2.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3.비자신청하고 나오기까지가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랑 비슷하게 걸리는지 아니면 좀 더 걸리는지요?
-보통 보름에서 한달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종류가 달라서 허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7월에 출산예정이라 5월에는 한국에 갈 계획인데, 이번달에 신청해서 최대 두달 정도 걸리는지..
4.결과가 늦어질 경우 5월에 한국에 갈 수 있나요? 제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는 2018년까지이니, 신청은 해놨지만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못하나요?
5. 태어날 아기의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에 가기전에 해놓아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혹은 한국에서 준비해와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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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bera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영주권자 배우자 비자 변경시 신청하는 종류가 재류자격변경신청인지 재류기간갱신신청인지요?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입니다.
2.필요한 서류 등을 알려주세요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①신청서
②여권
③체류카드
④사진 1매(가로3cm×세로4cm)
(배우자=영주자)
①혼인관계증명서(일본어번역본 첨부)
②주민세과세증명서 및 주민세납세증명서(1년분)
③신원보증서
④주민표(세대전원이 기재된 것)
⑤질문서
(공통)
①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2~3매
*위의 서류는 최소한의 것입니다.
*배우자나 신청인(본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비자신청하고 나오기까지가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랑 비슷하게 걸리는지 아니면 좀 더 걸리는지요?
-보통 보름에서 한달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종류가 달라서 허가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7월에 출산예정이라 5월에는 한국에 갈 계획인데, 이번달에 신청해서 최대 두달 정도 걸리는지..
-표준처리기간은 신청 후, 2주-1개월입니다.
4.결과가 늦어질 경우 5월에 한국에 갈 수 있나요? 제 인문지식국제업무비자는 2018년까지이니, 신청은 해놨지만
한국으로 출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신청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못하나요?
-신청중에도 출국은 가능합니다만, 허가를 받을 때는 일본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5. 태어날 아기의 비자신청을 위해서는 한국에 가기전에 해놓아야 할 절차가 있을까요? 혹은 한국에서 준비해와야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생 후, 아이의 기본증명서와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체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체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체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체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체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