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만남이용권 개요)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ㅇ (지급대상) ‘22.1월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 아동
- (복수국적, 해외출생) 복수국적자도 국적법상 국민으로 처우되며, 해외 출생 아동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ㅇ (지원방식) ▴(원칙: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
▴(예외: 현금) ①사회복지시설 등 보호 아동* 등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지급 ②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 가능
* (예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 등
ㅇ (사용기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ㅇ (사용처)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ㅇ (지급시기)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
- 2022년 1월 ∼ 3월생까지는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가능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신청 등 지원절차
ㅇ (신청권자) 영유아의 실질적 보호자 및 그 보호자의 대리인
ㅇ (신청방법) ①(방문)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 (www.bokjiro.go.kr)
ㅇ (신청서류) ①(본인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 신분증 확인
②(대리신청) 신청서,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확인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이용
ㅇ (기존 발급 카드 있는 경우) 기존 발급받은 BC·삼성·롯데·신한·KB 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해당 카드로 바우처 사용 가능
ㅇ (신규 신청의 경우) 국민행복카드 미발급자는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발급
* BC카드사 전국 영업점 또는 제휴은행 지점(IBK기업은행, NH농협, SC제일 등
- 또는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 금융기관(카드사)의 카드발급상담전화를 통해 본인확인 후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사업비용 정산 및 관리 절차
구분 | | 관 련 업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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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및 시군구 | | 첫만남이용권 사업 관리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업무위탁·관리 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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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금융기관 | | 첫만남이용권(국민행복카드) 가맹점 관리 이용권(국민행복카드) 발행 및 거래내역 관리 구매비용 지급 및 정산 (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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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은행 | | 지정 예탁계좌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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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 정보원 | | 시·군·구 예탁금 관리, 비용처리 및 정산 카드사 구매비용 매입 정산 및 지급 서비스모니터링 실시 및 통계 관리 바우처 시스템 관리·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