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悖倫)민주당 재인 재명 위해 헌법 12조 무시 “검수완박(檢搜完剝)”
대한민국 헌법 12조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민주당이 180석으로 검찰수사권을 폐지하면 국민은 반드시
“대한민국 헌법 12조”를 지키기 위해 “헌법소원(憲法訴願)”을 제출할 것이다.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12조에 의한 검찰조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위협. 재산의 손실. 살인. 권력에 의한 주권침탈. 체포.구속.압수.수색
등등의 위협을 검찰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그 국민을 보호하는 기관인 검찰을 폐지한다는 민주당의 횡포가 정당한지
헌법12조에 의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검찰폐지의 당위성이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민주당 180석으로 “검수완박(檢搜完剝)” 가결을 하여도
검찰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필자는 100% 헌법소원에서 “검수완박(檢搜完剝)”은 패소할 것을 확신한다.
민주당 이름이 한국 정치사에서 그 이름이 없어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민주당의 살길은 오로지 한길뿐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자청하여 몸을 묶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다.
“자승자박(自繩自縛)”의 고사는 이렇다.
중국 역사서 한서(漢書) 유협전(遊俠傳)에 나오는 “자박(自縛스스로 묶는다)”에서
유래한 말이다.
시장에서 원섭(原涉)이라는 사람의 노비(奴婢)가 백정(白丁)과 말다툼을 하다가
백정을 죽였다.
당시 법은 노비가 사람을 죽이면 그 노비의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되어있었다.
무릉(茂陵)의 태수 윤공(尹公)이 원섭(原涉)을 죽이려고 하자
원섭의 측근들이 의견을 보았다.
原巨先奴犯法不德-원섭의 종이 법(法)을 어긴 것은 주인의 부덕한 탓이다
使肉袒自縛-주인이 웃옷을 벗고 스스로 줄로 몸을 묶어
箭貫耳 詣廷門謝罪-화살로 귀를 뚫고 법정에 나가서 사죄하게 하면
於君威亦足矣-당신의 위엄도 유지되고 죄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원래는 궁지에 몰려서 항복의 표시로 자신의 몸을 묶고 관용을 청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스스로를 반성하여 용서를 비는 것이다.
민주당과 이재명 문재인의 남은 길은 “검수완박(檢搜完剝)이 아니고
“자승자박(自繩自縛)”이다.
민주당이 등신 중에 상등신이다.
이재명 문재인을 구하기 위해 헌법을 무시하다니
저런 돌대가리들 집단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짓밟았으니--
농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