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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하의 회계 자료실
 
 
 
카페 게시글
감평사/공기업_Q&A 게시판 p230 투자주식 손상차손 관련 질문있습니다.
회계 추천 0 조회 72 17.02.08 11:4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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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2.08 23:27

    첫댓글 1)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취득원가

    2)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손상시회수가능액

    위와 같이 되는 이유는 1) 손상나지 않은 경우 재분류조정을 취득원가까지 하며 2) 손상이 발생했던 경우 재분류조정을 손상시 회수가능액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재분류조정이 되는 금액 <<<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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