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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 10-2 (주)abc는 2001년 초 (주)재무의 주식을 주당 1000원에 100주를 매입하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 2001년 말 : 매도가능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주당 1500원으로 상승 2002년 말: 손상사유 발생하여 공정가치가 주당 600원으로 떨어짐 2003년 말: 공정가치가 1100원으로 상승 2004년 주식을 주당 1300원에 처분 |
질문2)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역시 [처분대가 - 취득원가= 손상차손] 으로 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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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손상차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취득원가
2) 손상차손이 발생한 경우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손상시회수가능액
위와 같이 되는 이유는 1) 손상나지 않은 경우 재분류조정을 취득원가까지 하며 2) 손상이 발생했던 경우 재분류조정을 손상시 회수가능액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매도가능금융자산처분손익 = 처분대가 - 재분류조정이 되는 금액 <<< 다음과 같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