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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금년 4월28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등의 문화시설등 여자이용자가 많은곳에 만들어지는 공중화장실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이상 설치하도록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06년11월9일부터 허가되는 시설에 대하여 시행한다.
따라서, 금번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수용인원 1천명이상의 대규모 문화·관광시설등을 이용하는 여성과 어린이들의 공중화장실이용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본다.
※ 붙 임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내용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현행 “공중화장실등에관한 법률”에는 여자화장실 변기수가 남자화장실 변기수의 1:1이상 설치 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어 문화·관광시설 등 여성이용자가 많은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들의 이용이 불편하고,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변기와 세면대의 설치규정이 없어 어린이들의 공중화장실이용이 불편함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의 공연장·관람장·전시장등 문화 및 집회시설과 수용인원 1천명이상의 야외음악당·야외극장·공원·유원지등 관광휴게시설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여성화장실 변기수가 남성화장실 변기수의 1.5배이상을 설치토록 하고,
공중화장실내에 어린이용 전용대변기 또는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변기좌석시설을 추가 설치토록 하는 한편 어린이용 소변기를 벽걸이형으로 설치하는 경우 소변기를 바닥면에서 20cm ~ 30cm의 높이로 낮게 설치토록 하고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의 공중화장실, 체육시설업중 신고체육시설(예:수영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썰매장 등)의 공중화장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공공건축물의 공중화장실, 남자 또는 여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교 등의 공중화장실과 시설물의 특성상 이용자의 남·여 비율이 불균형을 이루거나, 시설이용대상에 어린이가 없는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미 설치된 시설의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관련기준에 적합한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후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
<보도자료,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