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18일 오후 2시 전주지법 206호 조정실에서 민사11단독 이민호 판사 심리로 열린 조정사건에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출석시켰지만 원고가 출석하지 않아 조정이 다음달말로 연기된 것.
이같은 정 장관에 대해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다름아닌 정 장관의 숙부 정모씨로, 정 의원이 중·고교시절 자신의 집에 기거하면서 먹고 입혀준 데 대한 대가를 달라는 게 청구의 취지다.
당시 쌀값과 그동안의 이자 등을 합산할 때 7,500만원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지급을 요구한 것이다. 정씨는 지난해 정 장관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이 같은 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대답이 없자 정 장관을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측은 재판부가 원고의 주장대로 지급명령을 결정한 데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조정에서 재판부는 정 장관측 대리인을 상대로 법적 요건이 성립되지 않지만 용돈이라 여기고 지급하는 방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정사건에 대해 정 의원측 변호인은 "하숙 당시 정 의원이 청구소송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였고, 사실관계에 대한 공소시효도 지났는데도 쌀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 달라는 것은 ‘황당한 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정 의원이 의정 활동 등에 전념하면서 친척들을 살피는 데 다소 소홀히 한데 대한 불만인 것 같다"며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첫댓글 숙부님도 좀 그렇고..장관님도 깨나 섭섭하게 하셨나 보내요.빈틈 없는 세상 입니다.
사실 말도 않되는 소린데...정동영이 이새끼가 얼매나 가식적이고 인간성이 없으면 삼촌이란 작자가 그랬겠읍니까?